◇ 국무회의 통과 주요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 ※자료 : 안전행정부 |
구분 |
정부안 감면율 |
창업중소기업/벤처중소기업 |
취득세 75%(4년간), 재산세 50%(5년간) |
창업보육센터 |
취득세 75%, 재산세 50% |
산학협력단 |
취득세 75%, 재산세 75% |
임대주택용 부동산(LH)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
취득세 60%, 재산세 35~60%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75%, 재산세 35~75%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
취득세 60%, 재산세 35% |
물류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75%, 재산세 35% |
택지개발 등 제3자 공급용 부동산 |
취득세 30% |
의료기관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
취득세 25~50%, 재산세 50% |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
감면 폐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