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
[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관리자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 http://www.simpan.go.kr/ 에서 국무조정실장 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하면,
2. 국무조정실장 에 대한 소관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로 나오는데,
3.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없는 기관이라는
에러메시지가 출력되면서
4. 서면으로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행정기관)으로 제출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관리자 가 국무조정실장 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6. 국무조정실장 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막는 행위는 행정심판을 통한 국무조정실 행정개선기능을 막는 행위로서,
국무조정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관리자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