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가 에어비앤비(Airbnb)를 포함한 단기 숙박업 규제를 추진한다
토론토시의 라이선싱부(Municipal Licensing and Standards division)는 12일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가 아닐 경우 단기임대 금지 ◆조례에 단기임대(short term rental) 관련 조항 신설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 연결 회사 허가제 시행 ◆단기 숙박업 등록제 시작 등이 담긴 권고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만약 권고안이 통과된다면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으면서 여러 주거공간을 호텔처럼 운영했던 단기숙박업자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에어비앤비 측은 토론토시의 ‘현명한 규제(sensible regulations)’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에어비앤비캐나다 관계자는 “시 정책 수립에 적극 협조 중이다. 주택공유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회원의 80%가 자신의 주거주지를 임대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회원으로 가입한 집주인 1명당 평균 약 50일을 임대했으며 5천 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 45만 명의 토론토 방문자가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를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