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7%8C%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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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궐위(=탄핵 등으로 공백) 전인데, 직무대행?????? 제 2의 국정농단이고, 위헌임.
첫댓글 존나얼탱없는것들
사법부 일해라
지들이 탄핵 못하게 지랄해놓고 뭔 권한대행이야
뭔 지랄이야 개나발불지마
또 헌법을 어겨?
국정농단 내란공범
개나대
법을 무시해
아주 뻑하면 헌법어기는게.취미임?
아니 위헌을 왜해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모순적이고 지들밖에 모르는 게 보여서 정떨어지고 정치판에서 우리나라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싹다 위헌죄 내란죄로 잡아쳐넣어야해
법을 싹다 무시하는데 뭐해 🧑⚖️
탄핵하면 총리 니가 다 할 수 있다고 일단 탄핵하라고ㅡㅡ
탄핵을 아직 안 당했는데 지들이 뭐라고 월권행위임? 사법부 멍청이들아 일 좀 해라!!!!!!
첫댓글 존나얼탱없는것들
사법부 일해라
지들이 탄핵 못하게 지랄해놓고 뭔 권한대행이야
뭔 지랄이야 개나발불지마
또 헌법을 어겨?
국정농단 내란공범
개나대
사법부 일해라
법을 무시해
아주 뻑하면 헌법어기는게.취미임?
아니 위헌을 왜해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모순적이고 지들밖에 모르는 게 보여서 정떨어지고 정치판에서 우리나라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싹다 위헌죄 내란죄로 잡아쳐넣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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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면 총리 니가 다 할 수 있다고 일단 탄핵하라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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