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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번호는 제가 대구시 공무원 이부패와 택시사업자 2명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고 발 인 : 박 용 우
피고발인 1 : 이 부 패(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적용법조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피고발인 2 : 나 욕 심(B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적용법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
피고발인 3 : 이 착 복(A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적용법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
1. 피고발인 1. ‘이 부패’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가. 고발인이 2016. 01. 19. “B택시(주)가 ‘황 믿음’ 운수종사자에게 출자금 2,100만원을
납부받고 차량을 배차하여 ‘황 믿음’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비를
‘황 믿음’ 운수종사자가 직접 현금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고, ‘황 믿음’ 운수종사자에게
사무실운영비로 월 75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황 믿음’ 운수종사자에게 취하도록 하는 것은 곧 지입택시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B택시(주)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라.”라고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1은 “B택시(주)가 ‘황 믿음’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나. 고발인이 2016. 03. 02. “A택시협동조합이 ‘최 고참. 운수종사자에게 출자금
2,200만원을 납부받고 그렌져차량을 배차하면서 차량할부금으로 매월 820,000원씩
3년간 납부하도록 하고, 차량보험료를 월 42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최 고참’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비를 ‘최 고참’ 운수종사자가
직접 현금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고, ‘최 고참’ 운수종사자에게 사무실운영비로
월 10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최 고참’ 운수종사자에게 취하도록 하는 것은,
곧 지입택시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A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라.”라고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1은 “A택시협동조합의 근로계약서, 배차일보, 임금대장, 보험료납부대장,
확인 결과 운송사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 2. ‘나 욕심’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제3호
위반에 대하여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나 욕심’이 ‘황 믿음’ 운수종사자에게 출자금 2,100만원을 납부받고 차량을 배차하여
‘황 믿음’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비를 ‘황 믿음’ 운수종사자가 직접
현금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고, ‘황 믿음’ 운수종사자가 사무실운영비로 월 75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황 믿음’
운수종사자에게 취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 욕심’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수종사자에게 유상으로 사업용자동차 일부를 경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3. 피고발인 3. ‘이 착복’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가. “’이 착복’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출자금 2,200만원을 납부받고 차량을 배차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비를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현금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고, 차량할부금을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고,
차량보험료를 매월 420,000원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가 하면,
운수종사자들에게 사무실운영비로 월 10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에게 취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착복’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수종사자에게 유상으로 사업용자동차
일부를 경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따라서 피고발인 3 ‘이 착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제①항을
위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제3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2016. 05. 23.
위 피고발인 박 용 우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대구지방검찰청
수신 : 박 용 우 귀하
제목 : 고소(고발 진정 내사)사건 수사지휘통지
1. 귀하께서 이 부패 외 2명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은 당청 2016형제30027호로
수리되었습니다.
2. 우리청에서는 위 사건을 2016. 5. 25. 대구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수사지휘하여
2016. 7. 25. 까지 재 지휘받도록 하였습니다.
2016. 5. 2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오 창 명
나는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2016. 7. 13.과, 같은 해 7. 15. 등 2회에 걸쳐 대구검찰에
출석하여 고발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대구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6형제30027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서지원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1. 피의자 1. 가,나 이 부 패
2. 다 나 욕 심
3. 다 이 착 복
11. 죄 명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나. 직무유기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11. 주 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1. 피의자 이 부 패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0 고소인은 피의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허위의 사실의 모욕적인 글을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게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직무유기
피의자가 각 회사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배차일지 등을 바탕으로 각 택시회사의
명의이전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인에게 진정민원 회시를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나 욕 심
‘황 믿음’이 주식 총 140주를 2,1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
B택시(주)에서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차량 연료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기사들에게
기본급 등 급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소속 기사들의 급여를 지급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내용의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들이 B택시(주)를 배제한 체 독립적으로 개별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3. 피의자 이 착 복
A택시협동조합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최 고참’은 “운송수입금을 조합에
납입하면 조합에서 위 운송수입금으로 차량할부금, 연료비, 보험료, 택시기사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수종사자들이 A택시협동조합을
배제한 체 독립적으로 개별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불기소결정서와 관련 나의 의문
내가 분명 B택시(주)와 A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구입비 및 연료비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며, 사무실운영비로 B택시(주)는
매월 750,000원을, A택시협동조합은 매월 10만원을 납부하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취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으니 엄벌에 처하라고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수사결과, B택시(주)와 A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차량구입비 및 연료비도 모두 B택시(주)와 A택시협동조합이 부담하고 있었다면,
나는 분명 법을 성실히 지키며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B택시(주)와 A택시협동조합에 대해
모두 허위의 사실로 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수사검사가 왜? 나를 “무고죄”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글번호 5128 공소장〉에서 보듯이, 2016형제21949호, 47705호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누가 보아도 엉터리같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상적인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며
2016. 08. 19.자로 나를 “무고죄”로 기소하여 법원에 송치하였는데,
이 사건 “2016형제30027호”를 수사한 검사는 2016. 9. 2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면서 나를 “무고죄”로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할 것이다.
◘ 2016형제30027호 사건의 수사에 대한 나의 의견
1. 2016형제30027호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고, 피고발인들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택시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가 하면, 조세포탈 등으로 국가재정을 좀먹는
매우 악랄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수사검사가 B택시(주)와 A택시협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관들이
직접 회계장부를 압수하고, 전체 차량의 타코메타기(운송기록장치)를 출력하도록 하여
압수하고, 전체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 입금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압수하는 등으로
강력한 수사를 하였다면, 나의 고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었다고
보았을 때, 수사검사가 B택시(주)와 A택시협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위에서 열거한 장부를 압수하여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솔직히 나는 수사검사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내가 위에서 열거한 피고발인들의 고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일신문 2018년 5월 24일(목요일)자 보도기사를 증거로 하여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처럼 조합 운영 ‧ ‧ ‧ 보조금 5억원 수급⌟
“서구 택시업체 전 이사장 검 송치”
대구서부경찰서는 서구 모 조합택시업체 이사장 이모(62)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보조금관리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조합택시인데도 기사들이 직접 차를 구매한 뒤 업체 상호를
부착해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운영비 10만원만 내고 운임 수익을 기사가
전부 가져가거나 사납금을 내지 않고 자율 배차 방식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개인택시 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위의 조합택시는 2016형제30027호 사건의 피고발인 3이 운영하는 ⌜A택시협동조합⌟을
말하며, 이사장 이모(62)는 피의자 3. “이 착복”을 말한다고 볼 때,
2016형제30027호 사건의 수사검사가 B택시(주)와 A택시협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모든 장부를 압수하여 강력한 수사를 하였다면,
피고발인 1 이 부패와, 피고발인 2 나 욕심과, 피고발인 3 이 착복의 범죄행위를 적발할
수가 있었고, 당연히 피고발인들에게 법의 처벌을 하였어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부패가 2016. 5. 13. 이 영림 검사실에서 한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검사 문 : 택시회사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물음에,
이 부패 답 : 주로 불법운행인데, “지입택시라고 부르는 도급택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패 9p 4줄)
라고 이 부패가 답변하였다는 것은, 곧 이 부패가 “지입택시 및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택시업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때,
2016형제30027호 사건에서의 피고발인 1. 이 부패의 진술은 모두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내가 2016형제30027호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6. 대구고등검찰청에 접수한 항고장의 앞 부분만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대구검찰이 대한민국 대통령각하를 모시는 검찰인지, 아니면 일개 6급 공무원에 불과한
대구시청 택시물류과 이 부패를 모시는 검찰인지,
대구검찰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근거로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하고, 사건처리를 하는
검찰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수사하고 사건처리를 하는 검찰인지,
고발인은 원심검사의 처분에 전부 불복하여 항고하오며,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고발인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2016. 10. 04. 송달받았습니다.)
- 이하 생략 -
★ 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도록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여 주는 부가세경감분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택시업체는 부가세경감세액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택시협동조합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보면,
● A택시협동조합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과세기간 | 분기별 | 부가세경감액 | 계 | 급여 개별지급액 | 정산지급액 | 지급인원 |
과세 제1기 2016.1.1.-6.30. | 1/4분기 (1기 예정) | 0 | 0 | 0 | 0 | ⌵ |
2/4분기 (1기 확정) | 0 | 0 | 0 | 0 | ⌵ | |
계 | 0 | 0 | 0 | 0 |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16. 8. .
A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이 착 복
차량 109대를 6개월간 운영하였던 A택시협동조합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대구시에 0원으로 신고한 A택시협동조합의 이사장 ‘이 착복’의 배짱과,
이를 인정한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위의 지급내역서를 들고 택시물류과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하니,
A택시협동조합의 이사장 ‘이 착복’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2016년도 과세 제2기 신고 때부터는 타 택시회사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에
대한 작성방법을 모방하여서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지급내역을 작성하여 대구시에 신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법을 얼마나 무시하고, 대구검찰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위와 같은 막가파식의
위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을 하였는지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 보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량 90대를 보유하여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주)00택시"의 2016년도 1기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급현황을 올리고자 합니다.
● 주식회사 00택시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급현황
과세기간 | 분기별 | 경감세액 | 운전기사지급액 | |
과세 제1기 2016.1.1.-6.30. | 1/4분기 (1기 예정) | 42,304,453 | 40,077,903 | |
2/4분기 (1기 확정) | 44,870,708 | 42,509,092 | ||
합계금액 | 87,175,161 | 82,586,995 |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주식회사 00택시 대표이사 000
※ (주)00택시와 A택시협동조합의 2016년도 1기 택시부가세경감세액 지급현황을
비교해 보면, A택시협동조합의 이사장 ‘이 착복’이 얼마나 불량한 자라는 것을
알수가 있으며,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의 불량한 직무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자유게시판에 끈질기게 올리고 있는 “대법원 2020두54029호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서구청장은 연료비 및 운송비용 등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켜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한 ⌜A택시협동조합⌟의 차량 206대에 대해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A택시협동조합⌟이 대구서구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 A택시협동조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A택시협동조합의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이
입증되었고,
따라서 대구서구청장이 A택시협동조합의 차량 206대에 대한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라고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A택시협동조합⌟이 불복하여 2020. 11. 1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3년이 다 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 2020두54029호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의 원고인 ⌜A택시협동조합⌟ 또한 바로 2016형제30027호의 피고발인 3. ‘이 착복’이 운영하였던 ⌜A택시협동조합⌟과 동일한 업체라고 하였을 때,
2016형제30027호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건처분은
분명 잘못된 사건처분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은 2016형제30027호 사건의 피의자들은 애국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행한
매우 악의적인 범죄행위라 할 것이고,
상고사건에 대해서는 법리로만 판단하여 판결선고를 하여야 하는 대법관이,
⌜대법원 2020두54029호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3년이 다 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는 대법관도, 그것도 내가 대법관에게 5회 이상을 모든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속히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나의 진정서와 의견서를 무시하고 3년이 다 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은
대법관 또한 모두 다 애국심이 결여된 사건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법관이라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의 상고사건을
3년이 다 되도록 캐비넷에 처박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 ‧ 상식 ‧ 법치확립, 사기꾼들과 범법자들을 위한 용어인가요?
내가 2013년도경에 청와대, 여‧야 대표, 대법원장, 검찰총장에게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여 “수사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거짓진술을 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하라.”는 〈건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어느 기관에서도 답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사법방해죄” 도입에 미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영화를 보면, 미국에서는 범법자가 거짓진술을 하면, 수사관이 현장에서 범법자의 손에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장면을 종종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들끼리 짝짝꿍으로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방해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워낙 많은 경험을 하였고, 피해를 보았기에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하루속히 가자지구의 전쟁이 종전이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