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한 고소장에 2인의 고소인이 (A와 B 공범 남매.)저희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자들인데 한명은 무고죄로 고소되고, 한명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도우미 추천 0 조회 389 15.12.13 19:0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12.13 21:36

    첫댓글 제 소견입니다.
    무고에 대한 수사가 부당, 편파 등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통하여 수사관 교체, 수사이의 신청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한국, 오스트리아 이렇게 나눠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칭 바지라는 대리인을 세웠다는 취지 같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고소를 통하여 반사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있었다면, 사기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명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시고, 경찰서에서 누락된 피의자 별 진술할 내용을 메모하셔서 추가조사 시 또는 검찰에서 진술하십시오.
    경찰조사가 부당하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승하십시오.

  • 작성자 15.12.13 21:55

    맞아요 마자..그 C 라는 사람이 알고보니 오스트리아 시민권자임을 저희가 그곳에 28년동안 거주 하였으면서도 몰랐는데 이자가 오스트리아 에서 한 여성을 알아 혼인하고 시민권을 받은 다음 그러면서 저희 숙박업이 여행자로 북적 거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동거녀(B)를 꼬드겼고 B는 경재적으로 부유한 남동생을 꼬드겨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 운영권을 양수 받은 셈인데..A는 B와 C를 믿고 관리하도록 양수받은 것을 맡겼는데 ..누나가 C 한테 허구한날 폭행에 3일 동안 비자도 안나오고 ..자신들의 파탄으로 사업을 못하게되자 남은 잔금도 안주더니..저희한테 양수받을때 권리양도금을 준 본전 생각이 나자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결국

  • 15.12.13 22:01

    경찰이 각각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경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추후를 대비하여 꼭 원본 증거를 남겨놓고, 항상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일단 불기소하려는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를 살펴보십시오.
    증거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건승하십시오.

  • 작성자 15.12.13 21:59

    누나가 폭행 당하고 C 가 유럽에 한국에 많은 여자를 두고 오스트리아-한국에 오가며 행위하자 A 도 대리인 도 맡길 수없자 "한국으로 들어오라 한국에서 해결할께" 하더니 결국 저희를 고소한 것입니다. 이것도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만 ㅜㅜ

  • 15.12.14 13:09

    피의자를 여러명으로 했을 때

    1. 일부 피의자는 죄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2. 고소인 진술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3. 고소장의 작성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4. 검사는 고소장에서 형법 조항에 맞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먼저 찾게 되고, 찾기지 않으면 고소장을 바로 각하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찾은 경우에는 증거가 있나없나를 살펴 봅니다
    5. 고소인 말도 맞고 피의자 말도 맞는 경우는 검사는 기소에 난항을 격습니다

  • 작성자 15.12.17 21:52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