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를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어도 A는 아니라고 언급하네요?
저희 와 양도양수 관계 되는 자로서, 저희가 유스호스텔을 해 준다고 하고 되지도 않는 장소에 저희가 고소인들을 사기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누명 이었거든요.
(참고로 A는 자신의 대리인과 공범하여 신문사에가서 변조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신문에 유스호스텔 해 준다고 하고 사기쳤다 " 라고 사기라는 내용을 관계하여 언급 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인 일행중 실지 양수인 이자 투자인 A는 나중에 빠져나가기 위해 그당시 저희를 2010년 고소하였을때, 행여라도 승패할 경우를 미리 생각 했는지 ㅎ 모두 계획으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더라구여..즉, A는 사기혐의로 고소장 한곳에 2인의 고소인 이름을 (A와B남매) 같은 장에 기재하고 고소하였길래 저희는 고소인 남매를 무고죄로 한 것인데, 조사관이 계속 억압을 주더라구여..B만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이지 A는 고소인이 2009년에 잔금 일부 달라고 직장으로 찿아와 명예훼손및 영업방해 만 고소하였지 사기혐의로 고소를 안 했다니까요? 없다니까요? 하고 ㅜ
알고보니 ,A는 저희한테 두가지의 혐의를 씌워 두마리의 토기를 잡기위해 한 계획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고소를 했었던 것이며 행여 저희가 무죄라도 받으면 실지 A물주는 무고죄로 고소 당할 것을 피하기위해 고의적인 계획으로 동일한 장에 같이 고소를 하였지만 분류를 해서 교묘하게 하여 이번에 무고죄를 벗어나려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사관도 고소장만 주장하면서 , a,b나뉘어져 B는 사기로 고소하였지만, A는 저희를 사기로 한 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여 억정이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항의 했습니다.
이자들이 떳떳치 못하니까 승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누나(B한테)는 사기로 고소하도록 하고, 자신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의적인 심사로 고소하여 물주자 A는 빠져나가려 한 것인데 저희가 조사관한테 제출한것 다 읽어보았냐고 항의하면서, .A는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2회를 진술 하고 직인 및 긑에 진술인 도장도 찍었는데 읽어 보았냐고 했더니, 그런게 있냐고 보더니 ..이곳에도 명예훼손과영업방해에 대해서만 진술 하였지 사기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관한테, 검찰 진술시 "이때 동석한 A 에게" 하면서 문의 한 것에 대해 A가 답변 한것이 있습니다.
" 숙박으로 계약 안하고 속아서 문화센터로 계약을 했는데 이건 한국의 문화원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엉뚱한 진술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저희를 사기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고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A는 2009년 계약당시 자신이 2년후에 퇴직할때까지 자신의 대리인 B와 C 명의로 계약을 하도록 부탁 한다고 2009년에 국제전화를 하고 입금도 해준 장본인이, 남은 잔금을 실행 하지 않기에 저희가 국내 직장으로 방문하여 잔금 달라고 조용히 말 한것인데 (저희가 2010년 남매한테 사기혐의로 고소 당하기전의 방문임) A는 뻔뻔스럽게 도, C가 계약하고 서명 한것이지, 자신이 서명 한 것이냐!! 시치미 뚝떼고 잔금의 일부를 계속 불이행한 자이며, 2010년을 맞아 잔금은 커녕 2010년 같은 해에 그 가게를 제 3자에게 양도 한이후 같은 해에 저희 를 사기혐으로 고소한 공범자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A가 대리인 C와 저희 영업권 양도양수 에 대한 계약을 하라고 국제전화로 지시하였고, 돈이 되는 건물임차는 자신의 누나B와 건물주인과 임차계약 체결을 하도록 도와주고 열쇠를 넘겨주시면, 국내에서 계약 확인후 10분내로 남은 잔금도 입금 해 준다고 하여 정말 의심 하나 안 하고 양도로 넘겨주고 건물주인과 계약체결과 동시 영구임대와 권리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따로 문서화 해 달라하여 모두 해 주었더니 국내에있는 A가 서명하는 것만 대리인이 하도록 하고 그 외 일체는 모두 A가 행사 하였던 사실로 A가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모두 행사 한것입니다ㅜ
1) A의 대리인C가 2009.8월경 여행자로 오스트리아 저희 숙소에 C가 3주 머물더니,
2)C가 8월 말일경 귀국하여 A가 자신의 자녀를 누나B한테 입양하여 B가 C와 임시 혼인 하도록 하여 오스트리아에서 시민권을 받은후 A가 유럽에 나오려는 계획이라면서 C가 유럽에 투자하고 살기 원하니 관공서 일을 좀 도와 도와달라 한 등기내용문의와 그의 답변은 A한테 보내주라고 A의 이멜을 알려주기에 저희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친절히 도와주고 답변을 보낸 사실.
3)저희가 국내 아들 혼사 문제로 방문 한 것을 알고 C가 전화오길, A가 만나고 싶어한다고 식사대접 하겠다하여 만났고 그 이후 A 의 전화를 여러번 받고 3회 만나던중,저희 숙소 사업에 대한 내용을 A부부가 중점으로 문의 한 사실.
4)결국 A는 2009.4.18일경 2인의 대리인을 대동하고 오스트리아 저희 숙박 장소를 답사하러 출국한 내역 사실.
5) A는 한국으로 귀국후, 사업에 투자할 의향으로 저희 한국에 있는 아들과 계약 하겠다고 전화가 왔길래, 일단 양식을 작성하여 저희 이멜 첨부파일로 보내달라 요청하여 A가 작성한 것을 저희 이멜로 보내온 사실 .
6)저희가 양식을 수정한후 보내려하자 , 2009년 현지 자신의 대리인 C와 저희 "영업권 양도양수" 에 대한 약정 동시 계약금 입금 해 주겠다 하여 받고, 잔금시 계약은 일부잔금만 입금 해주고 나머지 2000만원 은 누나 B와 건물 주인과 쳬결해주면 10분내에 남은 잔금 주겠다 하여 2009.6.17일에 건물주인과 B의 임차인 계약체결 완료 실행 해 주었는데, 잔금은 커녕 2010.11월 경 3인 일행은 저희를 사기혐의 라는 이민 사기꾼으로 어이없게 고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사실은, 고의적인 계획으로 하여금 고소를 한 고장에 분류하여 A는 저희를 사기로 고소 한 것이 없다면서 무고죄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저희가 무고죄가 되니 잘 알아서 고소하라고 욱박 질르더라구여 .. 3인 일행 공범자들땜에 억울 하게 감옥갔다온 저희 한테 말입니다.개새ㅜ
7)하나님이 아시지만, A는 저희와 여러차례 사업으로 만났고, 자신이 투자하고 자기 사업이므로 저희 아들과 계약을 하겠다고 계약 양식까지 참고로 보내주더니 갑자기 오스트리아 현지 자신의 대리인과 하라고 국제전화를 받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인데, 알고 보면 단 2000만원도 다른 트집으로 안 갚으려고 깡통C 와 고의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었더라구여ㅜ
자신들의 크나큰 책임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되자 본전 생각이 나니까 악행으로 이런 술책을 써서 행위한 자들이 잔금은 커녕 저희를 사기혐으로 공범으로 고소한 자들인 것입니다ㅜ.
8)현재 그 사건의 장소 유럽엔 제 3자한테 팔고, A와 그의 대리인 일행은 A의 투자한 권리금 본전 생각이 나니까 2인과 공범하고 마치 B가 피해를 본 피해자라면서 투자한 A는 빠져나가려고 미리 계획한 것인것이죠.
자신들의 책임으로(일일이 밝히기 정말 남의 개인 가정일로 추잡스런 일로 생략하고 후차에 알리고자 합니다만..)영업을 못하자 온갖 누명을 저희 한테 씌워 고소한 자들로 모두 법정에서 밝혀야 되는데 그놈의 유스호스텔 을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 준다고 하고 돈만 편취했다, 피고소인은 유스호스텔 자격증도 없다 , 있어도 그 장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상업지역이 아니다 등등..고의적인 공문서 사문서 변조에 , 독일어 오역 ,등..너무 허다하여 애간장이 다 탔었고 악독한 거짓일행 인데 B와 C는 말할 나위없이 무고죄 이지만..
저희는 원래 양수인이자 투자인 A를 무고죄로 하고자 하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을 분류시켜 그런 식으로 기재하여 무고죄에서 빠져나가려 한 그 자 (A) 를 어떤 입증으로 잡아내야 할까요?
서명만 대리인의 명의로 하였을뿐 90% 이상을 실행 한 자인데 , 자신이 서명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이 사건에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누나만 따라 다녔다고 반대로 거짓 하는 것임을 모르고 조사관이 잘도 속더라구여. C와 B를 검사가 족치면 될까요?
제가 우리 고소님들 에게 더 자상히 기제 하고 싶어도 ㅜ
그런데 요즘 이 글을 이 카페에 올리면 어느 누군가에 의해 심00에게 곧 전달이 되더라구여.. 해서 일대일로 만나뵈면 다 말씀드릴 수 있어도..
저희 개인 정보가 세어나갈까 두려워 기제 하는 것은 이것으로 스톱하고 차차 생각하여 올릴 예정이오니 부디 이 3인 공범자중 주도자이자 대표자A가 고소한 내용중 사기로 고소한 것이 고서면 상 없다고 A의 말만 듣고 조사관이 그 자리에서 존심 죽이고 저희 한테 언급 하는데 ㅜ 어떤 방법으로 소명을 할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의 경험을 간절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긴글을 올려 드리는 것 죄송하지만 한번만 성의 있게 보아주시고 어던 방법이 가장 나을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ㅜ 감사합니다~승리하세요~
첫댓글 제 소견입니다.
무고에 대한 수사가 부당, 편파 등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통하여 수사관 교체, 수사이의 신청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한국, 오스트리아 이렇게 나눠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칭 바지라는 대리인을 세웠다는 취지 같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고소를 통하여 반사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있었다면, 사기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명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시고, 경찰서에서 누락된 피의자 별 진술할 내용을 메모하셔서 추가조사 시 또는 검찰에서 진술하십시오.
경찰조사가 부당하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승하십시오.
맞아요 마자..그 C 라는 사람이 알고보니 오스트리아 시민권자임을 저희가 그곳에 28년동안 거주 하였으면서도 몰랐는데 이자가 오스트리아 에서 한 여성을 알아 혼인하고 시민권을 받은 다음 그러면서 저희 숙박업이 여행자로 북적 거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동거녀(B)를 꼬드겼고 B는 경재적으로 부유한 남동생을 꼬드겨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 운영권을 양수 받은 셈인데..A는 B와 C를 믿고 관리하도록 양수받은 것을 맡겼는데 ..누나가 C 한테 허구한날 폭행에 3일 동안 비자도 안나오고 ..자신들의 파탄으로 사업을 못하게되자 남은 잔금도 안주더니..저희한테 양수받을때 권리양도금을 준 본전 생각이 나자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결국
경찰이 각각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경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추후를 대비하여 꼭 원본 증거를 남겨놓고, 항상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일단 불기소하려는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를 살펴보십시오.
증거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누나가 폭행 당하고 C 가 유럽에 한국에 많은 여자를 두고 오스트리아-한국에 오가며 행위하자 A 도 대리인 도 맡길 수없자 "한국으로 들어오라 한국에서 해결할께" 하더니 결국 저희를 고소한 것입니다. 이것도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만 ㅜㅜ
피의자를 여러명으로 했을 때
1. 일부 피의자는 죄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2. 고소인 진술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3. 고소장의 작성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4. 검사는 고소장에서 형법 조항에 맞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먼저 찾게 되고, 찾기지 않으면 고소장을 바로 각하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찾은 경우에는 증거가 있나없나를 살펴 봅니다
5. 고소인 말도 맞고 피의자 말도 맞는 경우는 검사는 기소에 난항을 격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