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체류 6개월만에 괌을 방문하려는데?
답 : 1. 이민국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실제로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국이 거부될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6개월이다 혹은 몇개월이다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2.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것은 미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미국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어 소득과 납세실적이 있거나, 미국에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과 저축 등 미국내 은행에 생활에 필요한 예금이 충분한 경우 등의 입증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괌도 미국영토이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한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괌을 일시 방문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후 차후에 실제로 미국거주지로 입국할때 입국심사관이 어떻게 심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번에서 언급한 사실을 참조해 귀하가 미국거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할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현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4.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원하시면 충분한 개인정보 제공을 하고 개별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비고 :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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