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재가 2005대비라 2006,2007 추록을 추가하다가
개정된부분이 내용이 맞는지 잘모르겠어서요~
승진제도에 관한 내용을 추록대로 정리한게
아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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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승진제도의 문제점 ]
(1) 일반승진의 기준 : 4급이하의 경우 근무성적(50%), 경력(30%), 훈련성적(20%)을 고려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한 승진
1) 1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 or 임용제청한다
2) 2급 및 3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직군내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경력을 갖춘 자중에
임용 or 임용제청
4) 5급으로의 승진은 시험에 의하되 필요시 심사에 의한 승진도 가능.선택은 각부처 자율,
대부분 심사에 의한 승진
5) 6급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하는 결원수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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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이 근무성적(70%), 경력(30%)로 바뀌었으니 그부분은 틀린거죠?
'4급 이하'라는 규정도 뭔가 변경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 그밖에 저 글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첫댓글 4급이하가 5급이하로 변경되었구요. 4항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대부분 각 부처 자율인데요. 현재 심사에 의한 승진을 채택이 많죠.ㅋ 대부분 심사에 의한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