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물권의 대상은 말 그대로 물건, 즉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 로 합니다.
전세권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권입니다. 반면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둘째, 물권은 절대적 지배권으로 권리내용의 실현을 위해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 스스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지만, 채권은 상대적 청구권으로 권리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임대인)의 협력 행위를 기초로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물권인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협조로 등기부에 등기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어 그 이후로는 임대인의 협력 행위 없이도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당연히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한 부동산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2개 이상 동시에 설정될 수 없죠. 가령 재팔 씨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100%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다른 사람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면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권리라서 한 부동산에 같은 성격의 채권이 동시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권이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처럼 설정순위에 따라 서로 충돌하지 않고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재팔 씨의 아파트에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다른 은행에서도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넷째, 물권은 특정한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순 씨가 빌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나중에 이 빌라가 팔려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인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임차권이라는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