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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amended the Immigration Nationality Act (INA) by changing who qualifies as a child for purposes of immigrant. This permits certain beneficiaries (see the glossary for a definition of the term “beneficiary”) to retain classification as a “child,” even if he or she has reached the age of 21.
아동 이민자(Child=미혼이며, 21세 미만의 자녀)의 적격을 변경하여 아동신분보호법이 이민법에 개정되었다. 본 법은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었더라도 특별 수혜자로서 아동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이초과=Age Out
A “child” is defined as an individual who is unmarried and under the age of 21. Before CSPA took effect on August 6, 2002, a beneficiary who turned 21 at any time prior to receiving permanent residence could not be considered a child for immigration purposes. This situation is described as “aging out.” Congress recognized that many beneficiaries were aging out because of large backlogs and long processing times for visa petitions. CSPA is designed to protect a beneficiary’s immigration classification as a child when he or she ages out due to excessive processing times. CSPA can protect “child” status for family-based immigrants, employment-based immigrants, and some humanitarian program immigrants (refugees, asylees, VAWA).
아동이라 함은 미혼이며 21세 미만의 개인으로 규정되며 2002년 8월6일 아동신분보호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수혜자가 21세가 되면 이민을 목적으로 한 아동이라고 고려하지를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Aging out 이라고 불렀고, 의회는 비자 승인에 긴 수속기간과 무진장 밀려있는 대기 신청서로 인하여 수많은 수혜자(자녀)들이 Aging out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지나친 수속기간으로 말미암아 나이를 초과하는 자녀의 이민분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CSPA는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종교적인 이민이나 정치적 망명이민에서만의 자녀들을 보호한다.
CSPA 적용=How to Qualify for C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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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 Relative 시민권자 직계자녀 |
Preference Classif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or Derivative 가족이민, 취업이민 동반자녀의 우선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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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 petition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was filed by a U.S. citizen parent for his or her child, the beneficiary’s age “freezes” on the date of filing. · 시민권자 부모가 아동(즉 미혼자녀, 21세 미만)을 초청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는 동결이 됨(즉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아이의 나이를 정지시키게 되어 영주권을 받게 되는 시점에 아이의 실제 나이가 21세를 넘은 경우에도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 If the petition (Form I-130) was filed by a permanent resident parent and the parent naturalizes before the beneficiary turns 21, the beneficiary’s age “freezes” on the date the petitioner naturalized. · 영주권자 부모가 그의 자녀를 초청한 후 자녀가 21세 되기 전까지 시민권자가 되었을 시 자녀의 나이는 부모가 시민권을 받은 날짜 기준의 나이로 동결된다. (즉, 이민 청원서 신청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였으나 그 이후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모가 시민권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CSPA allows the time a visa petition was pending to be subtracted from the beneficiary’s biological age at the time of visa availability so that the applicant is not penalized for the time in which USCIS did not adjudicate the petition. CSPA는 미 이민국이 승인을 하지 못했던 기간이 신청인에게 벌칙 부과 해당사항이 못 됨으로 비자발급가용시점의 자녀 나이에서 대기 기간을 제외 하는 것을 허용한다. |
이 법은 2002년 8월6일 발효된 법으로서 이민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민국 수속업무 지연으로 영주권 문호 개방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므로 미성년자녀로서의 이민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미성년자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민법상 자녀(Child)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말하며 이민 초청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초청자가 시민권자로서 직계자녀(Immediate Relatives)를 초청하는 경우
1) 시민권자인 부모가 해당 자녀 초청을 21세가 되기 전에 가족이민청원서(I-130)을 제출했지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넘었을 경우, 그 자녀의 나이는 청원서 승인과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법적인 미성년자의 나이로 인정을 받음.
2) 영주권자가 미성년자를 초청해(순위 2A)수속 진행 중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 직계가족 초청 미성년자의 나이는 초청인의 미국시민권 취득날짜에 따라 결정된다.
2. 영주권자의 자녀(Direct Beneficiaries)
CSPA에 따르면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를 초청(순위 2A)하여 영주권 우선일자가 도래하였지만 자녀가 이미 21세가 되었을 경우 그 자녀의 법적 나이는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날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민청원서 제출 후 승인을 받기까지 수속 지연으로 인해 기다린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삭감해주므로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기다린 기간을 제하고 21세 미만이면 미성년자로서의 신문 혜택을 받게 된다.
3.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동반자녀(Derivative Beneficiaries)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동반 자녀의 경우는 상기 2항의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문호개방일자를 기준으로 승인 대기기간을 삭감하고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 문호개방일자는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에 해당되는 비자 카테고리에 영주권 신청 희망자인 부모나 아이에게 돌아갈 비자발급가용(At the time of visa availability)이 생기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문호개방일자는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 카테고리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로 8월 달 Visa Bulletin에 본인 우선일자 문호가 열렸다면 8월1일을 문호개방일자로 기준하고 나이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Written by envigy
첫댓글 이러한 소중하고 중요한 지식이 엉터리 대행자들 공부시켜주는 것이 좀 아깝답니다.ㅠ.ㅠ
envigy님! 밑에보면 문호풀린 달 1일기준으로 가족이민일경우 계산하면된다하셨는데 그럼 그안에 21세가되면 인터뷰날짜때는 초과가되어도 상관이없단건가요?
정말 소중한 정보 항상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도 해당이 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넘넘 감사해요 ^^
envigy님! 밑에보면 문호풀린 달 1일기준으로 가족이민일경우 계산하면된다하셨는데 그럼 그안에 21세가되면 인터뷰날짜때는 초과가되어도 상관이없단건가요?
네, 규정상으로 괜찮습니다. 다만 인터뷰시 영사가 Aging out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면 정확히 계산한 근거를 보여주고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엔비지님.. 또 정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해당이 되어, 잘 새겨둡니다.. 여전히 대기중이므로.. ㅠㅠ
건강하세요~~ 참, 쪽지로 문의하나 드렸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엔비지님 글을 모아서 정독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의문은 많은데 뭐가 뭔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큰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9.29 11:5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0.07 01:15
정말 감사합니다.
엔비지님~ 여쭙겠습니다
저흰 f4로2003년10월22확정날짜입니다. 서류진행하라고 연락올날이 얼마남지 안은거같은데 저희아들이1993.8.16생일자로 아동신분보호법에의해 구제요청등의 서류를언제해야하는지알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