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보건의료노조,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대책위 구성, 활동 돌입
보건의료노조,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 기자회견… “진상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촉구!
병원 근로계약서 공개… “직장 선택·이동 자유 막는 노예 계약” 비판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3일 의정부 을지대병원(병원장 윤병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모 신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측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업무상 재해처리,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복지부에는 간호등급제 운영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1년 동안 퇴사 불가, 동시 지원해 합격한 타 병원으로 이직 금지, 사직을 원할 경우 2개월 전 미리 통보, 특약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 책임”이라고 특약사항이 적힌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를 공개하고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7개월 차 신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신규 간호사임에도 혼자서 23명의 환자를 봐야 했고, 식대 사용 내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돌볼 여력 없이 일해야 했다고 전해진다.
고인은 힘들다고 호소하고,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싸늘한 거절만이 돌아왔다. 퇴직 의사를 전하자 “60일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답만 받을 수 있었다.
최근, 같은 병원 내시경실 간호사가 집에서 돌연사해 현장에선 과로사라는 의견이 파다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호소에도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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