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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5-90호
| 2025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5년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 제공
2. 지원 대상
□ 모집대상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ㅇ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ㅇ 사업 신청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3. 지원 내용
□ 지원기준
ㅇ 지원횟수 : 연 1회 (동일 지식재산 건당)
* 동일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용도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2천5백만원 이내)
* 연간 한도 기준 : 신청자별 사업 지원 통합(IP금융+IP사업화) 5천만원 초과 불가
ex) IP사업화연계 보조금 5천만원 지원 받은 경우 IP금융(담보대출, 보증, 투자) 지원 불가
ㅇ 기본 지원율(50%)
| 구분 | 평가 비용 | 지원 금액 |
| 지식재산 가치평가 | 평가견적서에 의함 | ▪ 평가 비용의 5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
ㅇ 우대 지원율(최대 10%p)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3쪽 참고)
□ 신청접수
ㅇ 모집 기간 : 25. 3. 7 ~ 25. 4. 11, 18:00 (약 5주)
ㅇ 심사 및 통보(서류 및 발표 심사) : 24. 5. 1 ~ 24. 5. 16
ㅇ 계약 체결 :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ㅇ 평가 기간 : 6월 ~ 11월
ㅇ 보조금 지급 : 12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모집 결과에 따라 발표심사일은 추후 공지 예정)
□ 평가용도(필수선택) : 5개 중 택1
| 구 분 | 평 가 목 적 | 평가소요기간 |
| 기술거래 | 보유한 지식재산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센싱을 위한 거래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 1개월~2개월 이내 |
| 현물출자 | 보유한 지식재산(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고자 할 경우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ex)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자본금 증자 등 | |
| 사업타당성 검토 |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 성공 가능성 분석을 위한 사업 가치 평가 | |
| 마케팅홍보 | 보유한 지식재산의 마케팅·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치 평가 | |
| 기술인증 | 보유한 지식재산의 시험 및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 | 2개월~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제출) 및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등(온라인 제출)
*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신청서[참고양식 1]만 인정, IP금융관리시스템 내 첨부
* 평가비용 견적서는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양식[참고양식 2]만 인정
* 제출한 서류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선정 심사 제외(하단 제출서류 내용 숙지 후 요청 서류에 맞게 필히 확인하고 신청 시 제출요망)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제공 양식 (작성) | [별첨1]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심사 항목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별첨2]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는 “담당자명”, 기업(신용)정보 동의서는 “중소기업명“으로 (인) 날인 [별첨3]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 [필수] 공동권리(출원) 또는 전용실시권 |
| 증빙용 서류 | 1-1. [기업] 사업자등록증(명) 1부 (신청년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1-2.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사업장(사업자번호)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출 불필요) 2-1 등록특허 및 실용신안 : 등록원부 원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등록원부 상단 “발급번호 및 원본”이 날인되어 있고 특허청 도장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등록료란 유효기한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만 인정 (6개월 미만일 경우 등록료 납부 후 신청) 2-2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3. 평가비용 견적서 2부 (평가기관 직인 날인본 1부, 평가기관 명 미기재 1부 각각 첨부) ※ 필수 기재 사항 : 평가용도, 평가소요기간, 평가기관명 작성 확인 후 제출 4. 가점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세부 내용 7p 참조) 5. 우대지원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세부 내용 8p 참조) |
ㅇ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5쪽 참고)
- 우대 10%p까지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해당하는 항목 모두 신청 불필요)
* (예시)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1개, 장애인기업 1개 = 지식재산공제 증빙서류만 제출
| 구분 | 내용 | 우대율 |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 | 만17세~39세(1986년생~2008년생)인 청년 및 기업 대표 | 10%p |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
|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서 보유 기업 | |
|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 |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 | |
| 수출 실적보유 기업 | 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22. 1. 1 이후) |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5%p |
| 이노비즈기업 |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 |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 |
| 녹색기술 인증기업 |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 |
| 국가유공자 |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 | |
|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 |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 | |
| 여성기업 또는 여성 |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 | |
|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 |
| 우수IP 보유 BIG3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
|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5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4. 지원 절차
5. 심사 기준 및 방법
□ 심사표
| 심의항목 | 기술성 | 활용성 |
| 세부항목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 사업화 추진 여건 및 역량·활용 의지 | |
| 지식재산의 강도 및 충실성 |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
□ 심사 방식
ㅇ 심사방법 : 발표(PPT) 심사
* 발표 방식 : 비대면(화상 심사)으로 진행
ㅇ 심사일정 : 추후 안내 예정 (모집 마감 후 일정 확정)
* 모집 마감 후 최종 심사 대상 확정 후 발표 일정 안내 예정
□ 가점항목
ㅇ 최근 3년(‘22. 1. 1 이후) 이내의 기간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지식재산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 No | 가점 | 가점 항목 |
| 1 | 5점 | ◦ 표준특허 (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
| 2 | 5점 |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 |
| 3 | 5점 |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
| 4 | 2점 | ◦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
| 5 | 2점 |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여성인 경우 * 중소기업일 경우 ‘우대 지원율’과 동일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함 |
| 6 | 2점 | ◦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
| 7 | 2점 | ◦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
| 8 | 2점 | ◦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
| 9 | 2점 |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 |
| 10 | 2점 |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6. 사업 문의처
| ※ 문의처 ※ o 사업 운영 및 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02-3459-2935 |
7.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라인 신청 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등의 모든 서류 구비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자격사항은 신청한 출원·특허·실용신안권의 출원인·최종권리자·전용실시권자 명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함)
□ 신청자와 신청 지식재산의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사업 절차 도중 신청권리의 권리자가 변경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IP금융연계(IP보증·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지식재산이 아닌 경우 5천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신청·지원 가능)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수행에 관한 계약 미체결 또는 자기부담 미완납 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 취소 및 동 사업 및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2년 이내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협약된 기술거래기관에 귀사의 기본정보 및 지식재산 평가결과가 제공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증을 신청 할 경우 시험·인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이 완성되어 있어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으며 과업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 과업기간을 준수하여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1 |
< 발명 등의 평가기관 현황 >
| 평가기관 | 연락처 | 수행 평가용도 |
| 윕스㈜ | 02-3153-7920 | ① 기술거래 ② 사업타당성 검토 ③ 현물출자 ④ 마케팅홍보 지식재산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유미특허법인 | 02-3458-0716 | |
| 이크레더블㈜ | 02-2101-9243 | |
| 주원아이피㈜ | 070-4335-8407 | |
| 케이티지㈜ | 070-7805-1618 | |
| 특허법인 다나 | 02-6957-9931 | |
| 특허법인 다래 | 02-3475-7774 | |
| 특허법인 도담 | 031-605-4134 | |
| 나이스디앤비㈜ | 02-2122-1336 | |
| 나이스평가정보㈜ | 02-2124-6822 | |
| 기술보증기금 | 02-2155-3753 | |
| 신용보증기금 | 053-430-4378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99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343 | |
| 한국평가데이터㈜ | 02-3215-2384 | |
| 특허법인 시공 | 02-6453-9105 | |
| 특허법인 알피엠 | 02-565-8038 | |
| 특허법인 영비 | 02-3454-0975 | |
| 특허법인 해안 | 02-3452-7103 | |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25 | |
|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 02-6958-6958 | |
| ㈜제이디리서치 | 031-8039-6376 | |
| 한국기술신용평가(주) | 02-525-7754 | |
| 한국특허평가(주) | 02-562-3771 |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3415-8854 | ⑤ 기술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지식재산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평가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70-1643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167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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