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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 총장으로서 의 직무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석열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6가지를 열거했다. 여섯가지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윤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씨를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 둘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및 조국 전법무장관등 주요사건 재판부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 셋째, 한동훈 검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감찰을 방해 했다. 넷째 대검감찰 부장으로부터 한검사장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사실 등을 보고받고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의무를 위반했다. 다섯째, 윤총장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후 정치참여를 선언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 여섯째, 이번 달 네차례의 대면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 했다.
윤총장은 추장관의 브리핑 10분뒤 입장 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한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금년 1월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동원하여 윤석열총장을 압박하고 급기야는 윤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청구를 하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지난 10개월동안 한치의 양보 없이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는 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 해 왔다.
성직자이자 문필가이고 논객으로 당대 사회현실에 적극 참여했던 조세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는 (1716-1786) 그의 저서 “침묵의 기술”에서 침묵의 종류를 열 가지로 분류하였다. “침묵의 기술”에 나와 있는 열 가지 침묵의 성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중한 침묵: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입을 닫는 것.
둘째, 교활한 침묵: 자신의 감정은 숨긴 채 상대를 기만하거나 당혹스럽게 할 의향으로 입을 닫는 것.
셋째, 아부형 침묵: 기분을 맞춰줄 의향으로 누군가의 말을 거스르지 않고 경청할 뿐 아니라, 그의 행동이나 말을 달갑게 받아 들인다는 표시의 일환으로 입을 닫는 것.
넷째, 조롱형 침묵: 누군가가 얼토당토않은 짓을 하거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들어주거나 동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기 위해 입을 닫는 것.
다섯쨰, 감각적인 침묵: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얼굴에서 밝고 개방적이며 생기 넘치는 기운이 느껴지고, 말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일어나는 침묵.
여섯째, 아둔한 침묵: 혀가 굳어버리고 정신이 먹먹해져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멍하게 입을 닫고 있는 것.
일곱째, 동조의 침묵: 보고 듣는 어떤 것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 입을 닫는 것.
여덟번째, 무시의 침묵: 우리에게 말을 하거나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사람을 상대로 아무 대응도 해주지 않고, 그저 차갑고 거만하게 바라보기만 하면서 입을 닫고 있는 것.
아홉번째, 신경질적인 침묵: 일시적인 침묵이나 기질적인 흥분상태에 정신과 기질이 쉽게 휩쓸리는 사람의 침묵이 여기에 속한다.
열번째, 정치적 침묵: 성격이 신중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처신이 용의주도 할뿐더러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생각을 말로 옮기는 법이 없고 자신의 의향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종종 목격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진실을 배반 하지 않지만 자신의 입장이 노출될 만큼 명확하게 대답하는 법이 없다.
문대통령의 침묵은 추미애장관의 조치를 묵인하는 동조의 침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 정치적 침묵의 성격도 혼재해 있다고 보여 진다.
예기(禮記)에 나오는 윤언여한 (綸言如汗)즉 “지도자의 말은 땀과 같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한번 나온 말은 다시 몸속으로 넣을 수 없으므로 지도자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신중해야 하고 때로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도 있다.
지도자의 언행은 신중해야 하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미덕일 때가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법무장관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법적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지금 대통령은 침묵을 깨고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 제 33대 대통령을 역임한 해리 트루만(Truman,Harry S,1884-1972)는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중(1945-1953) 두 가지 Desk Sign(팻말)을 늘 책상 위에 비치해 놓고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첫번째 Desk Sign은 “Always do right. This will gratify some people and astonish the rest.”
풀어서 해석해보면 “항상 바르게 행하라. 그러면 몇몇 사람은 매우 흡족해 할 것이고 그밖에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의 출처는 미국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다.
두번째 Desk Sign은 “The buck stops here.” 번역하면 “더 이상 책임을 전가 할 곳이 없다 즉(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내게 있다.” 쯤 되지 않을까 싶다.
트루먼대통령은 루스벨트대통령이 임기 중 급서 하여 부통령으로 있다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8년간의 재임기간 중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해야 했던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폭탄투하를 결정했고 한국전쟁 때 즉각적인 미군 파병 결정을 내린 대통령이다.
1953년 1월15일 저녁 트루먼대통령 행한 이임사 중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
The greatest part of President’s job is to make decisions-big ones and small ones, dozens of them almost everyday. The papers may circulate around the Government for a while but they finally reach this desk. And then, there’s no place else for them to go. The President-whoever he is-has to decide. He can’t pass the buck to anybody. No one else can do the deciding for him-that’s his job.”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일은 결정을 하는 일이다. 큰 결정도 있고 작은 결정도 있다. 여나무가지 정도의 결정을 거의 매일 내렸다. 결재서류들이 정부기관 내에서 돌아다니다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집무실에 도착한다. 대통령이라면 그가 누구이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 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 할 수 없다. 아무도 대통령을 대신 해서 결정 할 수 없다. 그것이야 말로 대통령이 할 일 이다.
1980년대 는 사회 통합과 소통이 중요한 때 였다. 이때 미국에서 사회운동으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인종, 성, 종교, 국가 등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지 않도록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운동에 성과도 있었지만 반발과 부작용도 만만 치 않았다.
트럼프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도전장을 내고 위선적인 정치인들의 구두선을 공격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냈다. 대통령 취임식 때는 말보다는 행동을 그리고 America First 를 강조하며 기염을 토했다. 그런 트럼프가 지난 11월 3일 선거에 패배한 후 아직까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한때 기자들에게 “12월14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패배하면 백악관을 물러나겠다”고 했다가 또 마음을 바꾸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사기 선거가 아님을 입증하면 물러나겠다”고 하는 등 외신이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상태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우 4년전 유권자들이 민주당이라는 구악(舊惡)이 싫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그 자리를 트럼프현상이라는 신악(新惡)으로 채워 유권자들이 이번 미국선거에서 다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손을 들어 준 것이 아닌가 싶다.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전용 포탈 스누라이프에 “박근혜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풍자글이 올라왔다고 보도 되었다. 글쓴이는 익명게시 글에서 문재인정부와 비교하는 13가지 사유를 들어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글쓴이는 “두집 살림한다고 채동욱(검찰총장)을 잘랐을 때 욕했는데 이번에는 사찰한다고 윤석열(검찰총장)을 찍어 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안 합니다”로 글을 시작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구악과 신악의 평가경쟁은 난형난제인 것 같다.
앞서 언급한 책 “침묵의 기술”에서 규정한 침묵의 제 1 원칙은 “침묵보다 더 나은 할 말이 있을 때 에 만 입을 연다.”이다.
과연 문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침묵보다 나은 할말이 없기 때문일까요?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후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이제는 직접 나서지 못하고고 있습니다”라며 “2019년 3월 장자연, 김학의,버닝선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법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문대통령은 직접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여부를 가리라”고 지시 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곽의원은 또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과 수사 등을 모두 직접 지시해왔다며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했다:
“2017년 5월 이영렬 전 중앙 지검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돈봉투사건, 2017년 8월 정부부처 갑질 문화대책마련을 지시한 박찬주 육군대장 사건, 2018년 1월 미투사건에 대한 적극수사를 지시한 서지현 검사 사건, 2018년 7월 기무사에서 계엄령까지 검토 했다며 인도 국빈 방문에서 특별수사지시 등을 예로 들었다.
오늘(30일)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법.검 갈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대통령을 위해 변명거리를 공자님의 어록인 논어(論語) 에서 찾아 보았다.
子曰 予欲無言. 子貢 曰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 天何焉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공자께서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련다”고 말씀하시니, 자공이 놀라며 “만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들 제자들은 무엇을 기록하여 남기겠습니까?”고 여쭈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춘하추동 사시는 쉬지 않고 운행하고, 온갖 만물이 제각각 생장하니, 이 모두가 하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하늘이 아무 말이 없듯이 나도 말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참으로 나를 알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도리를 이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추미애 장관은 이심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 총장을 해임 할 것 같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법.검”갈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코로나 19 방역에 집중 메시지를 낸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미국에서 코로나 19가 창궐하여 천삼백만의 확진자가 나오고 26만명이 사망한 가운데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특단의 조치 없이 방역을 외면하며 골프만 치러 다니는 트럼프와 같은 최악의 대통령도 있지 않나. 코로나 방역이라도 챙기는 문대통령이기에 스스로 침묵을 깨고 “법.검”갈등에 결단 할 때 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업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따른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30(월)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에서 윤총장이 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12월1일(화) 오전 10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윤총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적절했는지 징계의 타당성과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감찰위원 11명중 정족수인 6명만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한다. 감찰위원회의 자문과 권고는 강제력은 없다.
○12월2일(수)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원은 법무장관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이다.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과 법무부 차관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그리고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 총장을 몰아 내기를 작심 한 것 같다. 법무장관이 국가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윤총장이 해임징계를 당하더라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것 같다. 따라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검찰행정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 이효원 교수는 그의 저서 “평화와 법”에서 법치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식인종 검사를 동원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획책하는 줄 알면서도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위기를 맞고 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결정을 미루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현상을 타조콤플렉스(Ostrich Complex) 라고 한다. 타조가 위험에 직면하면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위험을 애써 외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타조가 위험을 외면한다고 해도 위험이 연기 될 뿐 실제로 위험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건 시중의 장삼이사(張三李四)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번거로워 당면한 문제에 대한 결단을 미루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재앙을 피 할 길이 없다. 지금 우리사회는 타조 콤플렉스가 초래한 막장 극이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