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21세때 상주보통학교(尙州普通學校) 교원과 금산지방법원(錦山地方法院) 서기겸 통역으로 재직하였으나 경술국치 후 사직하고 귀향하여 동지 김원봉(金元鳳)·곽재기(郭在驥)·김시현(金始顯) 등과 조국독립 방략을 도모하였다. 1922년 여름 상해에서 의열단(義烈團)에 가맹하고 동년 4월 고려공산당원(高麗共産黨員)이며 의열단원인 장건상(張建相)과 상의하고 러시아로부터 운동자금을 받아 이것을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충당하고자 동년 1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極東民族大會)에 다수 동지들과 참가하였다. 그후 그는 국민대표대회(國民代表大會)에도 참석하였으며 국내에서 적기관의 파괴공작을 실행코자 1923년 2월 폭탄 36개(대형 6개, 소형 30개)를 상해로부터 천진(天津)으로 수송하여 안동현(安東縣)에 중계소를 설치하고 김시현(金始顯)·유석현(劉錫鉉)·황 옥(黃鈺)등으로 하여금 서울로 반입하도록 하였다. 동년 3월 15일을 기하여 총독부·경찰서·재판소·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매일신보사(每日申報社의) 등을 파괴하려다가 사전에 일경에 탐지되어 김시현(金始顯) 등 3명이 붙잡혀 실패하고 그는 김원봉·장건상(張建相) 등과 상해로 피신하였다. 이 사건은 총복부 밀정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경찰부장 백상우길(白上佑吉)이 한인경부(韓人警部) 황옥(黃鈺)을 상해로 밀파하여 극동민족대회(極東民族大會)의 회의내용을 탐사하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밀탐하여 기회를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일망타진코자 하였던 가공할 음모였다.
황 옥(黃鈺)은 독립운동가로 가장하고 김시현(金始顯) 등과 동지가 되어 온갖 편의를 제공하였다. 안동(安東)에서 서울로 폭탄을 수송할 때에는 황(黃)이 국경시찰이란 명목으로 공용출장의 허가를 받아 폭탄을 포장한 궤짝에 '총독부경부공용하물(總督府警部公用荷物)'이란 표찰을 달아 무난히 운반하게 된 것이다. 일경은 황(黃)의 정보제공으로 계획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일거에 전원을 체포·투옥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동(同) 사건으로 붙잡혀 법정에 선 유석현(劉錫鉉)·이현준(李賢俊)·황 옥(黃鈺 자백)의 법정진술로 폭로되었다. 거사에 실패한 그는 동년 12월 당시 판사(判事)직에 있던 백윤화(白允和)에게 군자금 5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백(白)의 배신으로 동지 윤병구(尹炳球)가 피검되어 또 실패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9월 1일에 일본 관동지방(關東地方)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자 일제는 한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여 무고한 우리 교포 6,600여명을 학살하게 함으로써 일본 내의 폭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만행을 일으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민족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였으며 더욱이 조국독립을 위해 몸바쳐오던 의열사들은 적개심에 불타 올랐다. 1924년 동경(東京)에서 소위 제국의회(帝國議會)가 개최되고 이때 일제 총리를 비롯한 여러 대신과 조선총독이 참석한다는 신문보도를 본 그는 의열단 특파원으로 여비 100원을 받아 일본의 공산주의자 수도광이(秀島廣二) 및 석탄 운반선 천성환(天城丸)의 선원 소림관일(小林寬一) 형제의 협조를 받아 폭탄 3개를 휴대하고 중촌언태랑(中村彦太郞)이라 찍은 가명의 명함을 휴대하고 동년 12월 20일 밤 상해에서 천성환(天城丸) 창고에 몸을 싣고 장도에 올랐다. 이때 그는 나라와 겨레를 위한 애국충정의 웅지를 다음의 싯귀로 표현하였다.
「만리창파에 한몸 맡겨 원수의 배속에 앉았으니 뉘라 친할고. 기구한 세상 분분한 물정 蜀道보다 험하고 秦나라보다 무섭구나. 종적 감추어 바다에 뜬 나그네 그 아니 臥薪嘗膽하던 사람 아니든가. 평생 뜻한바 갈길 정하였으니 고향을 향하는 길 다시 묻지 않으리 (萬里飄然一粟 舟中皆敵有誰親 崎嶇世路難於蜀 忿憤輿情甚矣秦 今日潛踪浮海客 昔年嘗膽臥薪人 此行己決平生志 不向關門更問津)」
천성환(天城丸)은 동월 30일 복강현(福岡縣) 팔번제철소(八幡製鐵所) 안벽에 닿았다. 그는 야음을 타서 상륙하여 그곳 여관에서 3일간 투숙하다가 1924년 1월 4일 동경으로 가던 중 대판(大阪)에서 의회(議會)가 휴회하였다는 보도를 듣고 계획을 변경, 일제 황성(皇城)에 투탄키로 결정하였다. 1월 5일 동경에 도착한 그는 지도를 구입, 이중교(二重橋) 앵전문(櫻田門) 부근을 왕래하며 지형을 정찰하고 하오 7시 거사를 결행코자 황성 정문에 접근하여 폭탄 한 개를 던지고 재빨리 궁성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때 위병 둘이 달려들므로 나머지 폭탄 두 개를 이중교(二重橋) 한복판에 던졌으나 불발되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일경에 의해 일비곡경찰서(日比谷警察署)에 구금되었다. 그의 거사에 당황한 사법성(司法省)에서는 검사총장(檢事總長) 영목(鈴木)·검사정(檢事正)·예심판사(豫審判事) 및 검사 등을 보내 엄중한 취조를 하였으며 당시 신내각을 조직하던 청포(淸浦)는 내각조직을 중지하였고 근신하던 산본(山本) 내각은 긴급 각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각 신문사의 취재차량과 경찰·헌병들의 계엄차량이 동경 전시가를 누비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일제는 내무차관 총본청치(塚本淸治)를 견책에 처하고 경시총감(警視總監) 탕천창평(湯淺倉平), 경무부장(警務部長) 정력송태랑(正力松太郞), 애탕경찰서(愛宕警察署) 전구만치(田久萬治) 등을 파면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그는 애당초 일차로 폭탄을 던진 다음 혼란한 기회를 틈타서 궁성으로 뛰어들어 투탄하고자 한 계획이 실패하였으나 일제를 경악케 하고 총독통치를 규탄코자 한 계획에는 어느 정도 부응하였다고 생각하여 내심 만족하였다.
그는 동경 시곡형무소(市谷刑務所)에 수감되어 8개월간이나 예심을 받고 1924년 9월 9일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공판이 개정되었으나 신병으로 연기를 거듭하였다. 동년 10월 11일에 열린 공판에서 그는 7~8매가 되는 장문의 진술서로 일제의 침략정책을 통박한 다음 이어서 "이번에 내가 취한 행동은 침략정치에 도취되고 있는 왜국(倭國) 관민을 각성시키고 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당당한 어조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어 총독정치의 악랄성과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의 착취와 동포생활의 빈곤을 들어 일제의 학정을 통박한 다음 "한국사람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선언서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항쟁할 것이다"라고 열변을 토하였다.
끝으로 그는 자기에게 사형이 아니면 무죄 석방하라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사형 구형이 있었으나 1925년 1월 6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25년 8월 12일 동경공소원(東京控訴院)의 공소심에서 산기(山崎)·송곡(松谷)·등창(藤倉)등 세 변호사는 비록 일본인들이었으나 총독정치의 잔학성과 밀정정책(黃鈺사건을 말함)을 지적하여 그 비열한 행위를 논박한 다음 끝끝내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 변론을 묵살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때 변호사 산기(山崎)가 자의로 상고하였으나 이 사실을 안 그는 취하하고 말았다. 시곡형무소(市谷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 천엽형무소(千葉刑務所)로 이감되고 1927년 20년 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1928년 2월 20일 뇌일혈로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