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구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구제 됨,행정심판신청방법
안내,행정심판청구서,보충서면,반성문,탄원서,벌금감경 등 안내
1. 사건번호 : 201412811
2. 청 구 인 : 하** (대구)
3.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5년 4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운전면허(일부인용 구제 됨
)
* 특이사항 : 법규위반 2회
6. 청구인은 사건 당시 부친의 제사를 지낸 후, 음복주로 막걸리를 마시고, 술을 깨기위해 약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며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었고, 또한 생수와 커피를 마시는 등 오랜시간을 보내다 보니 취기가 어느정도 다 가신 것
같았고 다음날 지방에 보험고객과 미팅이 계획되어 있어 본의 아니게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호의
법규를 적용받고 대구지방청장으로 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심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되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