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놀리는 사유지 가꿔드려요’ [2007-07-24 09:34]
‘못 쓰는 녹지를 빌려 주면 나무도 심어 주고 재산세도 면제해 줍니다.’
서울시가 시내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토지주가 일정 기간 땅을 내놓으면 산림을 복원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녹지활용 계약제’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입, 시행한다.
서울시는 녹지 활용 계약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9월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녹지활용 계약제는 시내 근교 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녹지로 존재하지만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등의 규제에 묶여 활용이 어려운 땅의 소유자들에게 환영받을 전망이다.
시는 대상지 중 필요한 곳에 산림을 복원하거나 산책로 개설, 벤치, 운동시설 설치 등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땅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급경사지거나 무단경작 등으로 토사유출이나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녹지활용 계약을 맺으면 숲이나 휴식공간으로 조성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 최현실 조경기획팀장은 “행위 제한 구역에 땅을 소유한 토지주는 지금까지 기존 산림이 훼손되고 쓰레기 투기장소로 변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재산세 부담까지 져야 했다”면서 “토지주는 재산세 부담을 덜고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가꿔 시민에게 제공하는 상호 윈윈 전략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내에서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사유지여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땅의 면적만도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2900만77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등까지 합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가 녹지활용 계약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녹지로 조성한 후 갑자기 토지주가 땅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으므로 계약 기간을 5년 단위로 정했다.
시는 또 도심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에 토지주가 녹화를 하고 싶을 경우 녹화계약을 통해 녹화에 필요한 묘목·비료 등을 무상 지원하는 ‘녹화계약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개인토지에 훼손 또는 버려진 공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와 녹지로 조성해 가꾸겠다는 계약을 맺으면 시에서 묘목과 비료 등을 지원하고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최 팀장은 “도심지역 자투리땅에 대한 자발적 녹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대상지의 토지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서울시 녹지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곧 입법 예고될 예정이며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면 이르면 오는 9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