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법석 법률상식의 소재는 클라이언트들이 느끼다시피 지금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에서 소재를 채집하여 골격을 세우고 살을 붙이고 숨을 불어넣어 만든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1건 정도는 올리고 싶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하는 점 항상 클라이언트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오늘 뉴스에는 "상속포기"를 몰라 8세 어린이가 거액의 빚을 안게 되었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구제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어른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당연히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부채를 상속하는 것도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관리(또는 부채관리)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해주어야 한다. 이를 등한시하다가는 평생 부채의 굴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법률에서는 부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파산이란 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에 속하는지라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돈이 없으면서 변호사를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상속포기>는 아주 쉬운 법적 절차이다. 오늘은 여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재산 보다 채무를 많이 남겼거나, 채무만 남긴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포기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그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속개시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다(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 설마 저작권을 걸고 넘어지지는 않겠지. *^-^*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피해를 막겠다고 가져온 것이니까 말이다). 상속개시지 법원이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하며, 주소가 없으면 거소(살던 곳), 거소도 없으면 사망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어렵지 않죠. 위와 같은 서식을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상속재산포기심판 결정"(판결문과 같은 것)을 내어 준다. 이 결정문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들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면, 암행어사 마패처럼 이 결정문을 내밀면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필요하다고 결정문을 달라고 하면, 원본은 꼭 보관하시고, 사본으로 주시면 된다. 원본이 필요하다 하면 원본 제시하고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쓰라고 하면 된다.
단,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덧붙여 드리니까. 꼭 상식으로 알고 있기를 바란다.
첫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3달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돌아가신 날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부채 파악을 빨리 하셔야 한다. 그리고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어진다(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돌린다든가,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쓴다든가, 돌아가신 분 명의의 보험을 계약변경하여 계약자 이름을 바꾼다든가 하시면 안 된다).
둘째, 상속포기를 일단 하고 나면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이다. 취소가 되는 사유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뿐이다. 그러므로 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