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가족)(누수사고제외)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405)(일반심사) 3종(표준형) | 2024.11.1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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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 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 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에 한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 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③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주거 또 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 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 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용어해설 】
<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재물손해 중 직접손해의 법률상배상책임 >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 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 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3조 (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 주택의 건물 및 부대설비 노 후화, 피보험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주택의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 또는 바닥․벽체 등을 통해 누수가 발생하고, 그 누수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 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 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공통조항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공통조항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공통조항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 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 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 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용어해설 】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 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 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10.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가 누수사고로 인하여 재물손해로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 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 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대인 및 대물(누수사고제외) 사고 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 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 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이 동시 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을 적용합니다.
제7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가족)(갱 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첫댓글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