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막 주식에 관심을 갖게된 초보입니다.
신주인수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3자 유상증자의 경우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간 도래전 편법으로 담보 제공식으로
팔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B, BW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신청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도래해야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간이 되기 전에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88tv에 들어와 강의 할때 센터장님에게 문의 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