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수시로 접수한 국내외 독립군 활동 및 항일 운동에 관한 정보집이다. (편집자 주)
재정(財政)
대중국 관계(對中國關係)
1. 대한정의단 선언문
심판원장 김성극(金星極)은 본단 발기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야심을 품었는지 그의 부하 김구윤(金九潤=[별명 ; 하여 (河汝)])의 명의로 비밀리에 왜관(일본 영사관)에 내통하고 본단의 주모자 34명의 성명을 알렸으며, 그 뒤에 거듭 유언(流言)을 발설하기를 ‘지금 중국 군대는 주모자의 가택을 엄탐한다는 말이 있다’고 사실인 것처럼 이를 각 단원에게 급보하고, 보기에는 해산을 감행한 뒤에 이 틈을 타서 자기의 당의 세력을 확장해 보려는 속셈이었으나 이 계획도 차질이 생겨서 일이 마침내 발각되어 버렸다.
김성극은 구 한국 시대에는 관리 노릇을 한 사실이 있어서 항상 막대한 황은(皇恩)을 입었고, 그 뒤에 북간도로 와서는 공교회(孔敎會)를 조직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그 도당 중에서는 한동안 은연한 성망이 있었는데, 이번 부정 행위가 있음에 이르러서는 임금을 속이고 민중을 농락하여 도당을 모아 한때 헛된 이름을 떨치게 하고 사리 사복을 채운 사정은 지금 현저하게 알려졌다. 그 행위야말로 흡사하게도 주호야복(晝㧓夜蝠)과도 같이 간악한 그의 행위에 의하여 무고한 유지 동포가 받은 해독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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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정도이다. 황천소소(皇天昭昭) 대간(大奸)의 존재가 발각됨에 이르게 된 것은 본단의 다행한 일이나 일찌기 단원이 숭앙하던 바로 그 자가 난신적자(亂臣賊子)로 탈바꿈한 것은 실로 본단의 치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단령 제8호로 그 임(任)을 파면함과 동시에 엄형을 선고하여 후인을 경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발포한다.
기원 4252년 8월 16일
대한 정의단장 이상인(李尙仁)
2. 독립군비단의 통첩
경계자(敬啓者) 본단이 건국 사업을 최후까지 목적으로 삼고 설립한 지 6개월에 모든 형제의 애호 밑에서 착착 전진하였으며, 내외 절역(絶域)에 도선(導線)을 계통(繼通)하기 위하여 단원을 파견하니, 귀 지방 모든 애국 동포는 동정과 감격으로 앞길을 밝혀 주시고 활로가 열리게 함을 촉망한다.
대한민국 원년 11월 19일
군비단 각 지단에 대한 포고
1. 긴긴 세월 육신(肉身)을 바쳐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동분 서주한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할 시기는 절박하였다. 조상의 나라에 있어서 악한에게 설움을 받던 2천만의 동포도 오인의 귀국을 기다릴 것이다.
국무원(國務院)은 준비가 정돈되면 일제히 활동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며 그 명령과 함께 전단의 활동을 개시한다. 모든 단원은 상사의 지시대로 정신 통일을 하고 동포와 혼연 일체가 되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조상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라. 그리고, 국무원령에 의하여 우리 단체의 조직 등 다음과 같이 대략 알린다.
1. 우리 독립단에서는 국내로 진입하는 그 날까지 국내와 중국은 물론 각 외지에서도 단원을 모집하라.
1. 북간도 화룡현 방면 및 십일도구(十一道溝) 진청덕(陳淸德) 방면의 3개소에서 군사부를 조직함.
1. 동강(東江) 청준하(靑俊河) 및 안동현 방면으로부터 단지 결사대를 조직함.
1. 길림성에 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무송현에 군비 총무부를 두고 유하·임강·통화동 3현에 군정부를 설치함.
3. 군무부 포고령 제1호
충용한 대한의 남녀여! 혈전의 시기 광복의 때는 왔다.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가자. 정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민족을 위해 철과 피로 조국을 소생시킬 혼을 가지고 피를 가진 대한의 남녀여! 조상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무도한 왜적에게 학살된 너의 부모·형제·자매를 위해서 최후의 희생을 공급할 때는 바로 이 때가 아니겠는가.
신성한 민족 대한의 남녀여! 4천여 년의 조국을 일조에 섬나라 오랑캐의 야심에 충족시켜 준 이래 과거 10년간은 가장 가혹한 압박을 받고도 가장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고도 다만 피눈물을 머금고 구차하게 모진 목숨이 살아 온 것은 호상간 오늘을 기다린 것이 아니겠는가.
반만년 역사에 권위에 의하여 2천만 민족의 의용을 합하여 20세기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 인도를 부르짖으면서 전진하는 이 때,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근심하랴. 너의 앞에는 자유와 독립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충용과 우리들의 피와 우리들의 신성과 우리들의 권위로 전진하고 싸워 이기자면 무기를 말하는 것보다도 제1의 급무는 전투의 기초가 되는 군인의 양성과 군대의 편성이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며 필연한 사실이다. 완전한 자각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려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너도 대한의 군인이 되어서 2천만 남녀는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조직적으로 통일적으로 광복군이 될 것을 마음에 가다듬고 단행하라.
대한민국 2년 1월 일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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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회 경시
경시 제6호
대한민국 2년 2월 24일
중부 경호부장 김강(金剛)
제4구 경호장 감
신문 구독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일반에게 가장 필요한 급무라고 인정되는 것은 물론 건국 사업에 분투 노력함은 신성한 자유이며 당당한 신민이다. 우리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상해 독립신문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보조할 의무를 가진 입장으로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수치심에 견디기 어려우므로 지금 우리 경호부에서 통격하게 결의하여 일반 인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고 하니 성심으로 실시할 것을 경요한다.
1. 구장은 그 구내 각촌 파장(派長)으로 하여금 이를 공고 권독한다.
1. 신문 대금은 6개월분 대양 2원 7각을 그 촌민으로 하여금 의무로 분담하게 하여 수합한 금액을 구장으로 하여금 곧 납부하게 한다.
1. 구장 각 파장으로 하여금 영수한 금액을 본부에 교부하게 한다.
1. 본부는 신문을 직수입하여 분전할 책임을 진다.
1. 이를 실시하기 위하며 구장은 즉시 파장 회의를 개최한다.
5. 대한군정서 파견 제정 각처 파견 제령(制令)
경신 분국 규제(서령 제12호)
본서는 우리 민족이 거주하는 각구에 경신 분국을 설치하고 과(課)를 나누고 통(統)을 연결하여 그 구역과 군사상 경사 또는 통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한다.
대한민국 2년 3월 2일
대한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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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 분국 규제
제1조 경신 분국은 대한군정서 장정(章程) 제24조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2조 경신 분국은 경신국의 분 기관으로 지방에 관한 경사 또는 통신상의 사무를 분강한다 .
제3조 경신 분국은 그 설치한 순서에 의하여 경의(警依) 제1분국, 제2분국의 명칭을 세운다.
재4조 경신 분국의 직권은 다음 같다.
1. 통신상 직권
ㄱ. 신보 전파에 관한 건
ㄴ. 보도 또는 통신 전달에 관한 건
ㄷ. 서명(署名) 또는 선론문(宣論文) 광포에 관한 건
ㄹ. 하물 운수에 관한 건
2. 경사 7 직권
(1) 민정 시찰에 관한 건
(2) 각 단체 행동에 관한 건
(3) 경찰 정황 정찰에 관한 건
(4) 군사상 비밀 경보에 관한 건
(5) 우리 기치 밑에 불의한 출몰에 관한 건
(6) 임원 신분에 관한 건
(7) 군인 신분에 관한 건
제5조 경신 분국은 그 지방 또는 인사상 편의에 따라 약간의 과를 설치 한다.
제6조 경신 분국의 임원은 국장 1인, 국원 약간인, 서기 1인으로 한다.
제7조 경신 분국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ㄱ. 분국장은 국내 사무를 장할하고 소속 국원 및 과장을 감독한다.
ㄴ. 국원은 분국장의 지휘를 받아 국무에 종사한다.
제8조 경신 분과는 일시 그 설립 순서와 같이 경신 분국 제1분과 제2분과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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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신 분과의 임원은 과장 1인, 통신원 5인, 경사원 3인, 서기 1인으로 한다.
제10조 경신 분과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과장은 과무를 관리하고 소속원 및 통수를 감독한다.
1. 통신원은 과장의 지휘를 받아 일반 교통에 종사한다.
1. 경사원은 과장의 지휘를 받고 일체 경사에 종사한다.
1. 서기는 그 과의 문부를 정리한다.
제11조 경신 분국은 각 과내를 나누어 통(統)을 만들고, 통은 10호 편으로 통수(統首)를 둔다(다만 10호 미만 5호 이상은 이웃 부락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인접한 통내에 합하여 조합할 수 있다.)
제12조 경신 분과는 보달 또는 청원 등의 서류가 그 관내 분국을 경유하고 직접 경신 본국에 전달한다.
제13조 경신 분국은 그 구내에 경사 등의 서류를 밀착 봉함하여 경사원 또는 과장의 1명장을 지면에 찍은 뒤 직접 경신 본국에 전달한다.
제14조 본 규칙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6. 국민회 남지방회의 통고문
일남(一南) 발 제1호
대한민국 2년 5월 18일
대한 국민회 제일남 지방회장 마용하(馬龍河)
지회장 좌하
지회 대표 소집에 관한 건
본 지방의 긴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월 24일(음력 4월 7일) 오전 11시에 대표회를 영동(英東)에서 개최하겠으니 귀 지회와 경호구장은 대표로서 내임할 것을 요망함.
7. 국민회군 제령
국민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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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년 5월 28일
대한 국민 회장 구춘선
지방 회장 귀하
군무 기관 조직에 관한 건
5월 22일 제62호로 우리 군무 위원과 도독부와의 연합한 상황은 이미 통첩한 바 다시 정일(征日) 제1군 사령부와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기관을 조직한다.
기
대한북로독군부
부장 최진동(崔振東)
부관 안무(安武)
북로 제1군 사령부
부장 홍범도
부관 주건(朱建)
참모 이병채(李秉採)
향관 안위동(安危同)
군무국장 이원(李園)
국원 6명(성명 생략)
군무과장 구자익(具滋益)
과원 5명
회의과장 최종하(崔鍾夏)
과원 5명
검사과장 박시원(朴施源)
통신과장 박영(朴英)
과원 2명
치중과장 이상수(李尙洙)
과원 4명
향무(銄務)과장 최서일(崔瑞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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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 4명
피복과장 임병극(林炳極)
과원 4명
헌병대 및 군의는 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8. 국민회 동부 지방 총회 결의문
1. 장정 모집에 관한 건
(ㄱ) 각사(各社)의 호구 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호로부터 장정 1명씩을 의무적으로 응모할 것.
(ㄱ) 구역회는 총회로부터의 명령 하달, 호구 조사의 정리, 병원 모집, 부동산 조사의 사무를 장리한다.
(ㄴ) 지구회는 구역회로부터의 명령에 의하여 관내에서 장정 조사, 부동산 조사, 군용금 출금 장려, 기타 일반 상황의 조사 보고, 주민의 무기 소유자 조사의 사무를 장리한다.
(ㄷ) 촌회는 일반 상황 시찰, 조선국내의 상황 정찰, 오로지 기밀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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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리한다.
4. 기타
종성 대안 각사에는 다음 지구회를 조성한다.
삼개사관내(三開社管內)
호천가(湖川街)에 제5지회를 둔다.
자동(子洞), 사동(寺洞)에 제6지회를 둔다.
사광사관내(四光社管內)
학성(鶴城)·상천평(上泉坪)·하천평(下泉坪)·적와평(赤瓦坪)·미동(尾洞)에 제7지회를 둔다.
9. 국민회 남부지방회 통고문
국민회 남지방회의 통고문
대한민국 2년 6월 10일 호외
대한 국민 제일 남지방회장 마용하
지회장 좌하
1. 독립전 개시의 건
본부 통신에 따르면 6월 7일 오전 8시경 아군 주둔지 봉오동(鳳梧洞)에서 독립전을 개시하여 적의 전대(前隊) 1백 50명이 전몰하고 아군의 전사자 38명, 전쟁은 계속중, 참전군은 북로독군부(최홍) 신민단 30명, 아군은 대 승리를 획득하였다.
1. 군사 통신의 건
본부 통신에 의하면 군사 통신은 전파를 쓰는 데 위법자는 군법에 의한다.
1. 간호대 파송 요구
본부 통신에 따르면 혈전을 개시하였다.
전지 부근의 남녀는 간호에 좇아도 불충분하므로 귀 지회에서는 경호대를 주로하는 간호대를 조직해 두어 지방부의 통지가 있는 대로 즉시 파송할 것.
1. 고진(膏眞) 경편의 군량 준비 건
본부 통신에 따르면 아군은 대승리를 획득하여 우세를 계속중으로서 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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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편한 군량이 아니면 불가하므로 먼저 근변(近邊 ; 戰地) 제1, 2북 지방 제2중 지방은 고진 경편하니 양자(粮子)를 화속히 전지로 향하여 수송하였는데 귀 지회에서도 백미 가루 혹은 밀가루를 집집마다 5승씩 준비해 두고 지방부 통지에 의하여 수송한다.
10. 국민회 중부지방회 통달문
제2 중부발
대한민국 2년 6월 10일
제2 중부회장 강구우(姜九禹)
지회장 전(前)
독립전쟁 제1차 대승리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부 제104호 공함을 접수한즉 지난 7일 봉오동에서 왜 육군 수백 명과 본 독군부와 교전하여 왜노 1백 20명을 격살하고 기관총 2문 및 소총 약간을 탈취하고 아 독립군에는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어 기쁨을 이기지 못함에 대하여서는 양해하여 주시며 일반에게는 비밀히 하고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옵소서.
11. 제2북부지방회 지명서(指明書)
대한민국 2년 6월 13일
제2 북지방회장 김정(金貞)
제2 지회장 귀하
1. 아군 대첩에 관한 건
본월 10일 오후 10시에 발송한 지령을 본일 오전 1시 접수한 바 봉오동에서의 진쟁은 7일 오전 10시부터 개시되어 잠시 계속하였는데 적은 점차 궤주하였으며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ㄱ) 적의 대대장, 중대장, 준사관 각 1명 병졸 49명 즉사함.
(ㄴ) 중경상자는 그 수를 알수 없음.
(ㄷ) 아군의 군의 황하백(黃河白), 군인 주택렬(朱澤烈) 양씨는 순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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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경상 2명, 피해 부녀·아동 16명, 소 6두, 개 2두
(ㄹ) 전리품은 무기 20정, 기타 잡품 약간이 있음. 이상.
다만 군량, 기타의 물품이 급속히 필요하니 지급 취집하여 둘 것.
[주 : 원본은 1920년 6월 23일 북간도에 있는 국민회가 산포한 지령서를 계여삼길(堺輿三吉)이가 보고한 것인바 구 충독부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음]
12. 통신 요항 시달문
[기]
다음 ‘통신 요항’은 상해 일본 영사관 민정으로부터 입수한 것인데 불령선인단이 연락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통신 요항]
제1조 모든 통신문은 번호와 연월일을 반드시 기입하고 번호, 발신, 순서에 따라 연(年)은 간지(干支)를 쓰고 월일은 양력으로 함이 옳다.
제2조 선전부로부터 발한 통신문에는 그 말미에 척래임선배(戚來任宣拜)라 기입하고 그 밑에 선인(宣印)을 찍어 진위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제3조 선전부에 보내는 통신 봉투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상해 법계하비로(法界霞飛路) 213호
금강산호내 임선씨병계(任宣氏幷啓)
제4조 차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선전원은 자기의 통신 명의 및 수신(受信)할 만한 장소를 미리 정하고 서무과장에게 명보한다.
제5조 선전대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선전대의 수신소와 수신인 명의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제6조 적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통신상 상용한 술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합을 정한 것은 반드시 이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
선전=재판전도(裁判傳道)
선전대=약국
선전대장=의사
선전대원=대서인 김 변호사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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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자료=판결서
수신소=하(何)면 하번지 하모(何某) 방에서 매수
수신인 명의=거간(居間)
수신소 변경=하면 하번지 하모 방으로 이사
공채 =두발
재산가=요리점
피착(체포)=입원
폭탄=강서포(江西布)
단총=모본단
폭탄 투격=강서포 매각
총살된 자=패소가 되었다
탐정=유행성 감기
관공리 퇴직=의학교 입학
그 곳의 소식=금시계
조사 사항=물가표
제7조 부합(符合) 없는 술어에 있어서는 다음 조목의 국문 변경 예에 의하여 통신한다.
가나다라 순서에 따라 각기 다음 줄(行)의 같은 위치에 있는 글자를 인용하기로 한다.
가령=가의 자는 나에 노의 자는 도에 구의 자는 누로 변용할 것
제9조 받침과 과거의 행의 자는 그대로 인용한다.
제10조 이상과 같이 언문을 변경하는 데는 먼저 그 줄의 순서를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나다바라의 순에 의한다.
제11조 통신상 언문을 변경할 때는 그 암시한 부분의 제1의 글자와 맨 끝의 오른 쪽에 콤마(,)를 찍어서 식별하기에 편하게 한다. 이상
[주 : 원본은 1920년 6월 10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국지의랑(菊池義郞)의 조선인 행동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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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무국 상신서
군무발 호외
대한민국 2년 6월 19일
독군부 군무국장 이원(李園)
국민회장 구춘선 각하
군량 청구에 관한 건
위에 관하여 다수 군인을 양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속히 군량을 운반하도록 요망함.
추이(追而) 작일 노령으로부터 군인 90명이 내도하였으며, 이후 1천여명이 도달할 예정이오매 그리 아시옵소서.
[주 : 원본은 1921년 2월 18일 고경 제3403호 국외 정보 ‘간도 불령선인단과 지나 관헌과의 관계 등에 관한 건’ 구 총독부 문서]
14. 제1중지방회 상신서
1중발 제208호
대한민국 2년 6월 22일
제1중지방회장
대한 국민회장 각하
제반 제의의 건
시기와 여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다음]
1. 지방에 무장한 군인을 연행하지 말 것.
1. 사관 양성을 실행할 것(지원자가 많은 소이)
1. 중국 외교를 충실히 할 것(근일 동정이 많은 소이)
1. 민 의사 왕좌신(王佐臣)에 대하여 속히 표창할 것(이하는 약함)
1. 민 의사는 예수교의 경영인 제창병원(濟昌病院)의 영국인 마아틴노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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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동인에게 표창하기 위하여 2백 원을 지출한 사실은 기보와 같다.
1. 왕좌관은 중국인으로 인정하나 어떠한 관계인지 미상
(원본은 1921년 2월 8일 고경 제3403호)
15. 무관학교 설치에 관한 상신서
염서의 계절에 선생 기체 강녕하시며 간부 각위도 안녕하신지요. 소생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읍니다.
이전에 보아 둔 위치는 하나는 마적의 근심이 있고, 둘은 운반이 불편하며, 셋은 여러 사람의 뜻이 찬동하지 않으므로 위치를 방우룡(方雨龍) 씨 댁 소재지로 확정하고 성교회의 성당을 강당으로 사용하고 그 이웃집을 매수하면 옥사에는 큰 곤란이 없겠으며, 도읍의 정책은 어떤 것인지 교시로 알려 주시옵소서.
옹성납자에 있어서는 관헌의 동정도 있사오며 방우룡(원 의민단장) 씨의 교섭한 곳도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
생 주건(朱建) 배
[주] 1. 이용(李鏞)·주건(朱建)은 함께 연길현 숭례향 대 명월구에 국민회 계통의 무관학교 설치를 위해 시찰할 목적으로 출장한 자로서 이 통신은 그 보고서라고 인정된다.
2. 주건은 정일 제1군 사령부 부장(副長)이었다.
(원본은 제계 고경 제3403호, 간도 불령선인단과 중국 관헌과의 관계 문서 등에 관한 건)
16. 통첩
수(受) 국민 수(收) 제136호
민국 2년 6월 29일
금반 본 지방(북간도)에서 각 단체 통일과 정부 시정 방침의 실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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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정근·왕삼덕(王三德) 양씨가 당지에 도착하여 즉일 각 단체기관 소재지를 친히 방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본원 등이 회의한 결과 노정의 위험, 기타 종종의 불편이 있으므로 각 단체의 대표자가 한 곳에 회집하여 회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이에 포고하오니 조량하신 뒤 다음 장소·기일에 귀단 대표자 2·3명을 파송할 것을 요망함.
1. 장소 옹성랍자 사일(四一) 상회 (정재면 씨방)
1. 기일 대한민국 2년 7월 8일(5월 23일)
대한민국 2년 6월 27일
국민회 김성호(金聲鎬)
군정서 김석구(金錫九)
광복단 최경호(崔敬昊)
의군단 이창섭(李昌涉)
신민단 이환수(李煥秀)
의민단 정임선(鄧任善)
국민회 귀중
[주 : 원본은 1921년 1월 18일부 ‘국민회 본부의 보관 문서에 관한 건, 고경 제190호 국외 경보에 수록되어 있음]
17. 제2지방회 보고서
2 남발 제66호
대한민국 2년 7월 5일
제2지방회장 김일제(金一濟)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각하
지방 상황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대하여 국내 무산군 인민은 몽매하여 독립 사상이 타군에 비하여 박약한 것은 유감스러운데 행으로 최근에 이르러서 입회를 원하는 자가 육속 부절하여지고 근일 군정서로부터 불령 지방에 출장하여 의연금 모집에 착수하니 그 지방이 인민은 의혹이 심하여 전부 반대하였는데,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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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대표 박○○이 본회에 와서 국민된 의무를 할 요령을 지도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겸하여 입회를 출원하므로, 그 고을의 주요 인물은 거의 본회원으로서 입회하고 각군 인민 등도 국민회에 찬동하여 타단에는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18. 군사령관 의원서
조회
대한민국 2년 7월 6일
정일 제1군 사령관 홍범도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각하
의사 초청에 관한 건
수제에 의하여 용정 제창병원 내의 구정서(具正書) 씨를 귀 회장 각하의 소개에 의하여 초청하여 본 군대 간호의 임무를 맡게 하여 줄 것을 경요합니다.
[주 : 원본은 1920년 12월 30일 재 간도 계여삼길(堺與三吉)이 국민회 분부로부터 발견한 문서에 관한 건]
19. 군무국장 조회문
군무발 제77호 수(受) 국민수 제157호, 민국 2년 7월 9일
대한민국 2년 7월 6일
독군부 군무국장 이원(李園)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각하
의사 천거에 관한 조회의 건
지금 더위가 점차 박도하와 질병 발생이 심하여 지는데(부상자는 봉오동전쟁) 부상자는 아직 치료가 되지 못하여 진실로 우려하는 바이오며, 용정 제창병원의 의사 구정서(具正書)씨를 천거하고 또 ○씨의 소개에 의하여 수삼 명의 의사를 권유 입송하시기를 바라오며 작일에도 부상자로부터 재촉이 있는 실정이오매 되도록 구씨에게 소개된 몇 명을 대동하고 내임하시기를 요망합니다.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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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원본은 국민회 본부 보관 서류를 계여삼길(堺與三吉)이 입수한 것임]
20. 국민회 통달문
국민발 제168호
대한민국 2년 7월 11일
대한 국민회 구춘선
동(東)지방 회장 귀하
무기 구매에 관한 건
혼춘에 파견한 이광(李光)씨의 통신에 따르면 돈 1만 5천 원으로 총 3백 정, 탄환 매정 1천 2백 발을 매수하도록 러시아 인과 직접 계약을 하였다 함.
귀 지방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여기 주건(朱建)·최봉렬(崔鳳烈) 양씨를 파견하오니 합의하시고 귀회에서 이미 매득하려던 것은 이를 정지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구입하고자 하오며 , 본 총회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고경 제3403호 국외 정보 ‘간도 불령선인단과 중국 관헌과의 관계 문서 중에서)
21. 국민회 조회문
국민발 제 174 호
대한민국 2년 7월 13일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북로 독군부장 최진동 각하
중국 육군의 일본군의 아군 토벌 계획에 관한 건
제2북부 지방 모지(합막당=蛤蟆塘)에 주둔한 중국 육군 중대장은 우리 독립군에 다대한 동정을 표하여 왔는데, 근일 그 지방 지회 역원에 대하여 비밀히 통보한 수제의 건을 다음과 같이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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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국 육군 중대장이 우리 지회의 역원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아 정부(중국)에 교섭하기를 서북 간도에서 대한 독립군을 자기(일본)의 군대를 월경시켜 토벌하겠다고 하였으나, 아 정부(중국)에서는 아 국경 안의 사건은 우리(중국)의 힘으로 조치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대파(西大坡)·대감자(大坎子)에는 다수의 독립군이 존재하므로 일본군은 먼저 이를 토벌하기로 내정하였다는 것을 독립군에게 전달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고 말하였다.
[주 : 원본은 1920년 12월 28일 재 국자가 천남성일(川南省一)의 ‘불령선인단에 대한 중국 군경 당국자의 언동에 관한 건’의 보고]
22. 국민회 통달문
국민발 제175호
대한민국 2년 7월 14일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지방 회장 좌하
표충장 전달에 관한 건
작년 3월 13일 용정에서 거행한 독립 축하식에 즈음하여 순국한 의사에 대한 우리 임시정부로부터 표충장이 하부되었으므로 그 의사들의 유족이 있는 지방회에 전달하여 의사 유족 및 지방 유지자를 다수 회합하고 전달식을 거행하기를 요망함.
옹성랍자(甕聲磖子) 중국 장(張관순)의 밀고 및 공문을 보니 일본인이 중국 관청에 교섭하여 구춘선 ·이용(李鏞) 양씨를 체포하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공채를 발행하여 무관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전부 사기라고 칭하고 중국 관청이 관병(官兵)으로 하여금 탐색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씨의 말에 의하면 상급 관리는 각별히 관계 없으나, 그러나 하급 관리를 만나면 체포하기 쉬우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변성명 또는 적당한 장소에 피신하도록 하기를 바라며 이는 이미 통지에 접하여 알고 있는 줄로 인정되나 모두 공통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여기 통지하는 것이다. 경구
[주 : 원본은 대정 10년 2월 17일 고경 제190호 국외 정보 ‘중국 관헌과 불령선인단과의 관계 기타의 건’]
24. 국민회 통달문
기안(起案) 최완(崔完) 교열 결제 번호 104
건명 : ‘전쟁 촬영의 건’ 발송인 : 회장
기안 발송 연월일 : 대한민국 2년 7월 20일 독군부 오진동
별지 전쟁 촬영 사진 3매는 제2남 지방의 박준재(朴準載) 씨가 전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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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전황을 보고 촬영한 것이다. 이것은 임시정부로 보내서 석판으로 인쇄하여 세계에 선전하려는 것인데 보신 뒤에 반송하기를 바람.
[주 : 원본은 전게서(前揭書)와 같음]
25. 국민회 통달문
기안 교열 결재 번호 182
건명 : ‘정견(偵犬)에 관한 건’ 발송인 : 회장
기안발송 연월일 : 대한민국 2년 7월 21일 제2중 지방 회장
한·김 양 탐정견(犬)[한오(韓晤)·김경필(金慶弼)일 것임]에 관한 조회를 접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월전 이미 신문≪매일신보≫에 해외에 이들 청림교의 탐정견이 출몰할 것을 게재한 일이 있으나, 지금 처치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각하도 이미 탐정견의 존재를 알고 계시므로 유인 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강구하시와 근본적으로 해결(역자 첨가 살륙의 뜻)되게 하심을 희망합니다. 경구
[주 : 원본은 전게 ‘국민회 본부의 보관 문서에 관한 건’]
26. 국민회 제1중부 지회 보고서
1중발 제261호 수(受) 국민수 제162호, 민국 2년 7월 23일
대한민국 2년 7월 21일
제1중부 지방회장 서상용(徐相庸)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각하
노령으로부터 무기 구입 소식에 관한 건 보고
앞서 본 지방회로부터 파견한 박호일(朴浩一) 파는 무사히 그 땅에 체재하고 열심히 운동한 결과 블라디보스톡에서 장총 1백 정을 각각 35원(총, 대혁 및 탄환 1정에 대하여 1백 발씩 첨부)으로 매수하고 이 운반대 인솔을 위해서 오늘 돌아왔었는데, 그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찌기 우리 임시정부에서 선정한 북간도 총사령관 및 채흥(蔡興)씨는 현금·노령·추풍(秋風) 중 시베리아에서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교수중이라고 하며, 그리고 채씨의 전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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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에서 출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곧 출동하라고. 그리고 본대 중에는 노인 50여 명의 무장한 1파가 있어서 아군에게 가입 출동한다는 지원에 의하여도 사건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어느 정도의 지시가 있기를 요망함.
따라서, 운반대의 출발은 오는 27일에 있을 것을 알림.
[주 : 원본은 전게 ‘국민회 본부의 보관 문서에 관한 건’]
27. 독립단 지령서
토벌령
1. 왜적의 조아(爪牙)가 되어 사법 행정 등의 관공리에 종사한 자.
2. 대한민국으로서 왜적의 응견(鷹犬)이 되어 정탐으로 종사한 자.
3. 일반적으로 왜적과 친한 자, 광복 사업에 반대적 언론을 하는 자.
4. 광복 사업보다도 금전을 중히 여기는 자.
위 4항을 범한 자는 일률 토벌하여 몸과 집을 전멸하고 자손이 없게 될 것이다. 다만 영이 내려진 지 3일내에 퇴직 또는 개과하는 자는 특히 용서한다.
대한민국 2년 월 일
대한독립단
[선고장]
주소 성명
우인에 대하여 좌기 확실한 죄상으르 사형을 선고한다.
1 적인(賊人)의 응견(鷹犬)이 되어 동포를 암해한 자.
1. 부호가 군자금 모집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혹은 도피한 자.
1. 부호가 군자금 모집에 관한 문서, 기타 비밀 서류를 받은 뒤 적인에게 비밀로 보내서 모해한 자.
다만, 위와 같이 선언을 받은 뒤에도 10일내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용서한다.
기원 4253년 경신(庚申)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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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단
28. 국민회 통달문
국민발 제157호
대한민국 2년 7월 22일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의사 이원백(李園白) 각하
적십자사 의사 시무 통지의 건
홍(洪)사령부 조회에 의하면 각하를 적십자사 의사로 임명하고 홍진에 근무할 것을 요청하여 왔음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각하의 고명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적십자사의 의사로서 임명하며 이에 조회하니 홍(홍범도) 진(陳)에 부임 시무하기를 요망합니다.
따라서, 의사 임명서는 적십자사 본부로부터 보낼 것을 알려드립니다.
29. 국민회 지회 지령서
제1중발 제10호
대한민국 2년 7월 22일
제1중 경호부장 김강(金剛)
동불사(銅佛寺) 시민 일동 어중
적의 왕래 숙박에 관한 건
종래 귀 시가의 여관업자는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거국 일치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생을 버리려는 결심으로 기백을 가지고 있거늘 어찌하여 적의 숙박을 허락하며 어찌하여 적이 휴대한 동류를 허락하는가?
지금 이후에는 절대로 적의 숙박을 거절하고 한 마음으로 전진하여 소지를 관철할 정신을 표시하여야 될 것이다.
만일 지금 이후 적과 교제하거나 또는 숙박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상당한 처벌을 가하여 일반에게 일제의 엽견(밀정)으로 인정하게 할 것이니, 시민 일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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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결백한 정신적 수양을 할 것을 희망한다.
30. 무관학교 설치에 관한 보고서
북은(北隱) 선생 태감(台鑑)
경송. 일간 기체 만중하십니까. 소제는 염려하신 덕택으로 모든 벗과 함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와, 이곳에서 홍·허 양씨[홍범도 및 허근(許根)]와 면담하고 학교 경영에 대하여 논의한 바 양씨는 오직 좋다고만 언명하나 과연 실정을 알고 있지 못하므로(중략). 소제가 방금 방우룡(方雨龍)·김창순(金昌順) 제씨와 협의하고, 학교 위치는 이청배(二靑背)로 정하였으며, 가옥은 현제 성교인 공사(예배당) 1동 및 민가 2동까지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민가는 매수하기로 하고, 신축하여야 될 3동 가량이 필요하다고 인증됩니다. (후략)
7월 26일
제 이용(李鏞) 배
[주] 1. 북은은 구춘선의 별호.
2. 이용은 임시정부 간도 특파원, 무관학교 설비 위원장.
3. 이청배(二靑背)에 위치를 정한 것은 기왕 보고한 것.
31. 국민회 위문문
제189호
대한민국 2년 7월 27일
국민회장 대리
임국정(林國楨)·나일(羅一), 한상호(韓相浩)·윤준희(尹俊凞) 앞
귀댁에서 금옥과도 같은 가족을 철창 속에 두고 초려하는 정황은 실로 해내, 해외에 있어서 우리 민족 일반이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 것이온데, 국가 민족을 위한 의사의 행적은 고금 그 궤를 같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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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오며, 4위 선생[임·나· 한·윤]에 대한 위문금 1백 원을 보내오니 받아 주시고 재 간도 수십만의 형제는 지성으로 우러러 빌고 있읍니다. 경구
32. 국민회 조회문
기안 최완(崔完), 교열 진(陳)석오
결재 번호 108
건명 : 적십자사에 관한 건, 발송인 : 회장
기안 발송 년월일 : 대한민국 2년 7월 30일
애국 부인회 귀중
우리 광복 사업에 대하여서는 해내, 해외를 논하지 말고 부인들이 열혈 남자 이상인 것은 우리 형제 자매를 논하지 말고 멀리 구미 각국에 있어서도 공인하고 있는바, 역시 간도에 있어서도 귀회에서 모험적으로 활동한 결과 무성무취(無聲無臭)의 사이에 열혈을 끓게 하여 금전을 수집한 것이었는데, 본회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인데 근일 측문한 바에 의하면 이 수집한 금전을 어떠한 방면으로도 가장 유효하게 사용될 것을 바라고 있다는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금하기 어렵사오며, 그런데 목하 간도에서 각반의 준비 중 의약이 전연 결핍하여 우리 독립군의 고통은 눈물 겨운 실정입니다. 이미 국토를 상실한 우리 민족은 산정(山井) 사이에서 활동하고 광복 사업에 망살(忙殺)되어 지금 풍한서습(風寒暑濕) 때문에 병이 걸린 자가 많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온데 귀회에서는 그 적립된 금액 전부를 의약에 투입하여 아군의 고통을 구원하게 되는 것은 실로 막대한 대사업이오며, 간도 적십자회 사업을 실행하고자 본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귀회의 양찰을 구하는 바이오며 남은 말씀은 뒤로 미루고 이만. 경구
따라서, 본건은 초정혜(楚貞惠)여사[회령 조선 은행권 탈취를 위한 정보 제공자 전홍섭(全洪燮)의 부인인 듯]에게 오로지 위택함에 대하와 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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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사 통신원에 대한 지령
경발 제168호
대한민국 2년 7월 27일
군정서 서무부 경신국장 채규오(蔡奎伍)
경사 통신원 첨 좌하
직원 근신에 관한 건
경신상 사무 일층 신속한 이 때에 반드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미 발포한 규칙을 좌기 등에 의하여 광포하니 각기 이를 실행하도록 절요함.
[기]
1. 경신상 직권
(1) 민정 시찰에 관한 건
(2) 각 단체의 행동에 관한 건
(3) 적정 정담에 관한 건
(4) 군사상 비밀 경찰에 관한 건
(5) 오족 중 악한 출몰에 관한 건
(6) 임원 신분에 관한 건
(7) 군인 신분에 관한 건
2. 통신상 직권
(1) 신보 전파에 관한 건
(2) 보고 또는 통지 전달에 관한 건
(3) 서령(署令),또는 선유 광포에 관한 건
(4) 하물 운반에 관한 건
이를 각기 독람하라.
34. 운반 대원 소집령
경발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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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년 7월 28일
서무부 징발국장 김우추(金禹錘)
좌하
경신 운반 대원 소집 및 준비에 관한 건
총재부 명령 제29호에 무기 운반 대원을 신속히 소송(召送)할 것을 준봉하여, 제1회는 왕청 방면으로부터 8백 명을 금일까지 소송(召送)하고, 제2회는 연길 방면으로부터, 제3회는 화룡 방면으로부터 제정하여 이에 발문함.
조량한 뒤에 소관 각과에 일일히 알려서 매 1통(統)에 건장자 1명씩을 선정하고 대원의 비품은 좌기와 같이 음력 6월 30일 이내에 준비하고 소집령을 기다렸다가 연송(捐送)할 것을 요망함.
[기]
1. 매 1명 초혜(집신) 2켤레
1. 매 1명 비요 금 1원씩
1. 매 1명 배낭 1개씩
1. 매 1명 갑괘(甲掛) 1건씩
1. 매 1명 시(匙 숟가락) 1개씩
35. 국민회 제2북 지방회 상신서
8월 18일 생 박영춘(朴英春)
시하 공무상 선생께서 건승하십니까?(중략) 이미 각위께서 알고 계신 바 북 지방에서 거부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고, 많다고 하여도 수천원의 자산에 불과하며, 그리고 약 3분의 2는 소작농으로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금후의 모연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며 금반 지방 지회 대표자 회의에서 민정을 참작하고 모연(북조선 지방)을 결의하며 출발 인원은 상호간 동맹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접수하였으며, 그 인원은 정성옥(鄭成玉)·양상규(梁尙奎)·문학선(文學善) 등 3씨로서 이 가운데의 주동자는 문씨이오니, 조량하시고 국내 동포에 대한 포고문 4, 5매와 군자금 청구서 악 40~50매를 특별히 인쇄하여 보내 주심을 바라오며, 그 1일행에게 급여할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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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1정, 복장 1착, 우비 등이오니 본 통신편에 탁송하심을 요망합니다.
[주] 박영춘은 국민회 제2북 지방회 비서겸 참사직에 있는 자이다.
(전략) 최근 군정서에서는 국내 회령·경성(鏡城)·어랑촌(漁郎村) 지방에서 의연금 약 10만 원의 수입을 한 것이 확실하여 각 시가에 우축(牛畜)을 다수 구입하고, 신모집병도 매일 30~40명이 있어서 이미 수백 명이 입북하였으며 우리 총부에서도 국내 모연에 전력을 다하여 제정 곤란의 일단을 보충 하려 하고 있읍니다.
(후략)
대한민국 2년 8월 19일
교제(敎弟) 이윤준(李潤俊)
문근우(文槿宇)
36. 국민회 제2중부 지회 통달문
제2중부 발보
대한민국 2년 8월 21일
제2중부 회장 강구우(姜九禹)
국민 총회장 각하
중국인 총대와 대면할 때의 태도의 건
수제에 대하여 본부에서 중국인 총대에 대응할 만한 위치는 군대내로 정하고 피차 교섭하고자 하오며, 상당한 위엄을 갖추고 나약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하오니 이점에 대하여 조량하시옵소서
[주 : 원본은 대정 9년 12월 3일 재 국자가 천남성일(川南省一)의 보고]
37. 국민회 통달문
호외
대한민국 2년 8월 22일
대한 국민회장 대리 부회장 서상용(徐相庸)
제1중 지방회장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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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주의의 건
중국 관헌이 아군을 탄압하려는 것은 사실이다. 작일 맹 단장(孟團長=연대장)의 대표자가 본회를 찾아와서 몇 천 명의 군인을 출동시키지 말고 깊은 산으로 잠복해 달라고 애걸하였다. 중국 관헌의 진압책은 왜의 강경한 교섭에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 한 조처인 것이므로 우리 측에서도 중국 관헌의 간청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하여 우리 국민군이 귀지방을 부득이 하여 통과하게 된 것은 크게 유감이며, 귀회는 이상의 사실을 조량하고 미리 각처에 비상 경찰을 행하여 우리 군과 중국 관헌 또는 왜적과 충돌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망합니다.
38. 국민회 통달문
국민발 제207호
대한민국 2년 8월 23일
대한 국민회장 대리 부회장 서상용
대한 국민군 사령관 안무(安武) 각하
중왜(중국과 일본) 동정의 건
작일 도착한 국자가 통신에 따르면 도윤은 독립군이 평야지(平野地)를 횡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누차 권고하였는데도 지금 평야지를 횡행한다고 격분하고 독립군을 발견하면 사격하라고 공시하였고, 또 제1중 통신에 의하면 왜적은 팔도구(八道溝)에 순사 10여 명을 또 증가하였는데 기관총 1문을 휴대하였다.
근래 중국 및 왜적은 빈번히 남 지방에 횡행하고 있다 하며 각 방면의 통신을 종합하면 심히 위험한 상황이므로 군대는 속히 산중으로 잠복시키고자 하오니 각하는 이 사실을 양찰하시고 속히 행군하도록 하되 구영하(九永河) 통과는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39. 구국단 통달문
국발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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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년 8월 28일
대한구국단
국민회 귀중
진압대 편성에 관한 건
본월 26일 중국 시찰원 최홍균(崔鴻鈞) 등에 의하면 길림 포(飽) 독군의 왜 고문 재등(齋藤)이하 3명이 근일 국자가 맹단장 처로 와서 소위 진압대를 편성하고 의거하는 우리들을 탄압한다는 취지라 하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40. 광복군 편제서
대한민국 2년 8월 일
대한민국 광복 군영
대한독립단 광복대의 편제서
대한독립단 광복대의 편제
제1조 대한독립단은 군무부의 승인을 얻어 대한독립단 광복대를 편제한다.
제2조 대한독립단 광복대는 신체 강건하고 충용 과감한 단원으로 편성한다.
제3조 대한독립단 광복대는 총 사령부, 도(道) 사령부, 군(郡) 사령부를 설치한다.
제4조 총사령부는 총사령장·부사령장 각 1인, 참의장 1인, 참의원 약간인, 비서 1인 서기 약간인, 경리 1인, 주계 약간인.
1. 총사령장은 총단장의 관내에서 전대를 통솔하고 지휘 명령하여 대원을 훈육하고 풍기를 유지하며, 중대 이상은 총단장에게 추천 보고하여 소대장 이하를 임명한다.
2. 부사령장은 총사령장을 보좌하여 대리한다.
3. 참의장 및 참의원은 총사령장의 지휘를 받아 대오의 편성 및 작전 계획과 일체 기밀을 주책(籌策)한다.
4. 참의장 및 참의원은 총사령장의 자문에 응하여 군사 계획을 찬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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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서는 문부 및 대적의 편존, 인장의 관리, 군의 공훈 및 순국 의사의 조사 기록 등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6. 서기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문서에 종사한다.
7. 경리는 총사령의 지휘를 받아 경비·예산·결산·군비 조달·건축·영선 등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8. 주계는 경리의 지휘를 받아 회계 및 문부 작성에 종사함.
제5조 도(道)사령부는 도사령장 1인 사령 부(副)장 1인, 참모 약간인, 서기 약간인, 주계 약간인으로 한다.
1. 도사령장은 총사령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대오를 영솔하고 도내 군무를 총리하며 연대 이하의 대오를 훈육하여 풍기를 유지하고 명령을 발한다.
2. 사령 부(副)장은 도사령장을 보조하여 대리한다.
3. 참모원은 도사령장의 지휘를 받아 군기 주획(籌劃) 적정 탐보 지형 및 도로망 등에 관한 사항을 장책(掌策)한다.
4. 서기는 도사령장의 명령을 받아 관인을 관리하고 문부를 장리한다.
5. 주계는 도사령장의 지휘를 받아 회계 및 문부 작성에 종사한다.
제6조 군(郡)사령부는 사령 1인, 참모원 약간인, 서기 약간인, 주계 약간인으로 한다.
1. 군사령은 도사령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대오를 영솔하고 군내 근무를 총리하고 연대장 이하 대원을 훈육하여 풍기를 유지하고 명령을 발한다.
2. 참모원은 군사령의 지휘를 받아 군내의 근무를 주책(籌策)하고 적정 및 지형, 도로망의 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장책한다.
3. 서기는 군사령의 명령을 받아 인장을 관수하고 문부를 장리한다.
4. 주계는 군사령의 지휘를 받고 회계 및 문부 작성에 종사한다.
제7조 대오 편제는 연대는 2개 대대에 대대는 3개 중대에, 중대는 3개 소대에, 소대는 3개 분대, 분대는 10개 인원으로 하고 각대에 장 1인을 둔다.
제 8 조 대오별은 제 몇 연대 몇 소대 몇 분대 1·2·3 번호로 식별한다.
1. 대원 10인을 소집하여 1대를 편성하면 광복대에 참가를 할 수 있고, 소집인은 그 대의 장으로 임명이 되고 소·중·대 이상도 이에 모방한다.
금일 중국 신사 왕택보(王澤普)로부터 초대를 받고 그 댁으로 갔는데 동인의 부인 정(鄭)씨는 한국인이다. 구태어 한인에 대한 동정이 없을 수 없으므로 작일 대한독군부 모연원 김기화(金基和)에 대하여 관첩(官帖) 1천 조(吊) [50원 내외] 및 양말 1타를 한인 김주홍(金周洪)에게 부탁하고 기부하였는데 소위 영수증이란 것이 불완전하다. 그 증서를 독군부 본부로 보내 정식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나의 일점 의사가 있는 바를 표시하기에 족할 것 이라 하매, 이에 대하여 독군부가 되거나 국민회가 되거나를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여 재삼 감사의 말을 진술하였다.
그 증서는 별지와 같이 동봉하였으니 귀회로부터 독군부에 교섭하여 급속히 정식 영수증을 발급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용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또 동인은 육국 제1영장 육(陸)씨는 본래 나(왕택보)와 친밀한 향리의 친족인데 그의 밀고에 의하면 이달 내에 독립군 진압대가 출발할 것이며, 근일 다시 장순 열사의 명령에 의하여 출발시에 일본 군관 및 군인 10여 명이 동행하여 철저한 진압의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고 하나, 과연 사실이라면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므로 불쌍한 한국 군인에게 가급적으로 통신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선책은 먼 지역에 숨겨 두는 데에 있다. 이를 급속히 전달하고자 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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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신하니 이를 등한히 하지 말고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기를 요망하며, 본 통신을 즉시 불에 소각하기를 바라니 어느 단체 어느 파를 막론하고 이 통신은 공평을 위주로 하여 모두 알리게 할 것을 바란다.
지명인(知名人) 김근백(謹白)
[주] : 1. 성명·발신·월일 등은 불명하나 국민회에 관계한 자가 전년 9월 경 중국 토벌대의 출동 전 발신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왕택보는 국자가에 거주하는 중국인 자산가이다.
42. 국민회 조회문
제271호
대한민국 2년 9월 3일
대한 국민회장 대리 서상용
이형도(李亨道), 정재면(鄭載冕) 각하
군용품 압수에 관한 건
지난달 31일 우리 국민군은 중국 관청으로부터 독립군은 깊은 벽지로 피해 가라는 지시에 의하여 어느 곳을 목적으로 하고 의란구(依蘭溝)로부터 출발하여 삼도(三道) 하동구(河東溝)에 이르러 숙영하려 할 때 뜻 밖에도 중국 육군 30여 명이 추격해 와서 우리 숙영지의 배후에 잠복하고, 그 중의 수명이 와서 아군에 대하여 맹 단장은 대군을 거느리고 뒤를 따라오므로 명일 단장과 면회 담판하고 출발하라고 말하였다. 그 때에 아군의 장교는 대군이 추격해 온다는 것은 심히 의심스러우며, 또 일찌기 맹 단장 대표자는 일본인 외교에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 독립군을 탄압하려 하므로 토벌할 경우에는 독립군은 깊은 삼림으로 피하고 나타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지금 또 회의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기고 밤 사이에 그윽히 이를 회피할 것을 기도하였다. 산길에 야행이 되므로 군용품의 운반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본 물품을 그 부락 밭 가운데 묻어 두었는데 그 뒤 들은즉 중국 군인은 그 부락민을 구타하고 그 물품을 발견 압수하여 목하 명월구(明月溝) 어구 천주교촌으로 운반하여 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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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품의 가격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가령 소액이라 하여도 그 물품은 아 군인의 정신이 들었고 또 아 민족의 기름과 피의 결정체이므로 절대로 타국 군인 또는 민족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다.
양위 각하는 맹부덕·왕인(王仁 ; 王琳) 옹성랍자(甕聲磖子) 관헌에 대하여 극력으로 교섭하고 그 물품의 반환 방법을 취하고 싶으며, 물론 중국 관헌으로서는 그 물품으로 장래 토벌할 증거로 삼으려고 반환하지 않을 것이나 오인으로서는 교섭도 하지 않고 묵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위 각하는 극력 교섭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1. 재봉 기계 7대(1천 원 이상)
2. 총유(銃油) 2상(箱) 반(5백 50원)
3. 군복 및 그 부속품(2천 원 이상)
4. 약품(2백 원 이상)
43. 경신분국 과장 상신 보고서
대한민국 2년 9월 5일
경신 제10분국 6과장 김석구(金錫九)
대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 각하
명월구 사관 연성소 방화에 관한 건
중국 마차(기병) 1백여 명은 본월 1일 당지를 거쳐 명월구에 다달아 독립군을 해산하였으므로, 국민회 부대는 무산군 방면으로 향하고 의군부군은 당지방 산중에 피하고 있었는데, 중국 군대의 사격에 의하여 부상자 8명을 냈다. 그리고 외에 좌기 물품을 압수당하고 또 임시정부에서 금 1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한 사관 연성소에 방화하였다. 당지에는 보위단을 설치할 결정을 하고 중국 군대는 부근에 분파되었으며 맹 단장 및 왕 영장(營長=대대)은 옹성랍자에 주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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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 국민회 소유 조포(粗布) 1백 50필 재봉틀 13대, 도끼 13개, 큰톱 20여 개, 군인 가방, 50여 개 소총 2정.
이상은 작일 국자가로 운반되었다.
44. 국민회 통달문
국민발 제283호
대한민국 2년 9월 9일
대한 국민회장 대리 부회장 서상용
지방 회장 각하
시세 순응 방침에 관한 건
이번 중국의 우리 독립군에 대한 진압은 아 사업에 치명상을 준 것이다. 중국 관청의 내정을 들은즉 독립군이 평지에 주둔하고 지방을 횡행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또는 일본의 탐정이라고 인명을 해한 것이 많으므로 이는 중국 관헌의 꺼리는 바가 되어, 왜적은 이를 기화로 하여 중국에 대한 강경한 항의를 함으로써 중국은 부득이 금일 이 거(擧)에 나온 것이다. ‘금후는 전일과 같이 소란하지 말고 비밀로 진행하라‘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이 사업을 부인하기 불능하며 우리 사업을 계속하려면 의연히 방침의 일부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가 그전 방침대로 계속한다면 종시 방해하겠으므로 우리의 장래에는 여하히 할 것인가는 차치하고 당분간은 중국의 체면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각 지방에서는 매사에 신중히 비밀리에 사무를 집행하기를 바라 좌기 조건 엄수를 제시한다.
좌기
1. 중국 관청의 체면을 손상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 것.
1. 적의 주구를 너무 살해하지 말 것.
1. 경호원은 정복(定服)을 착용하고 대열에 의한 횡행을 하지 말 것.
1. 경호원은 장총을 휴대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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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이라면 압수하니 주의를 요함.)
45. 중국군의 국민회 탄압 상황 보고서
대한민국 2년 9월 9일
대한 국민회장 대리 부회장 서상용
중국 군대 수색 상황의 건
수제의 건에 대하여는 앞서도 통첩한 바 명월구에는 2일 아침 기병 50여 명 및 보병 40여 명이 옹성랍자 노상으로부터 진입해 와서 중앙, 지방까지 도래하였으나 하등 한 일이 없이 맹 단장 및 기병 다수 보병 약간은 옹성랍자 노상으로 퇴각하고 동시에 잔류한 군대 1백여 명은 월정포(月亭浦) 향하여 임가(林家)를 수색할 뿐으로 삼림내로 들어가지 않고, 맹 단장은 학교가 주민의 집 사이에 있을 때는 소각한 사실이 없고, 인가를 떠나서 독립해 있을 때는 소각하라고 지령을 하였는데 다행하게도 소각을 면하였다.
다음 3월 2일, 1부대는 삼도하(三道河)에 또 1부는 옹성랍자로 출발하고 보병 50명은 왕인(王仁=王琳)이 인솔하고 수서촌(水西村) 뒷산을 넘어갔다. (아 국민군을 추격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더니 지금 듣건대 과연 추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위단군 30명만 잔류하고 지금 아직 10여 명씩은 항상 명월구와 기타 지역에도 약간씩 왕래하고 있다. 무관학교에 대하여서는 4일 촌민 수 명으로부터 교사(校舍)를 파괴할 것이라는 청서(請書)를 징하였는데, 촌민은 이에 의하여 큰 기숙사 1동을 파괴하였다. 우리 회로부터는 촌민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라고 훈시하였다. 교사를 파괴한 목재로 연압회(連壓會)[보위단(保衛團)과 같은 것으로 박만홍(朴萬弘)·최창극(崔昌極)이 이를 찬성]의 가옥을 건축하라고 하였다.
학교 파괴에 대하여 오인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월정포(月亭浦)를 수색할 때에 있어서는 파괴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4일에 이르러 이 일로 의군단의 박재눌(朴在訥) 씨가 말한 바에 의하면 자기가 맹 단장과 교섭하였더니 맹의 말에 의하여 학교를 파괴하라는 청서(請書)를 차입한 일이 있고, 또 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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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은 봉천·길림 양성 경계 지방에 주둔하고 있어서 봉천측에서 수색하면 길림쪽으로 이동하고 길림측에서 수색하면 봉천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양성이 동시에 수색하는 것 같은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맹 단장 대표자로서 의란구에 내도한 중국인 최가 우리 군인 한창섭(韓昌燮)에 대하여 말한 바 동부(東部) 사건에 대해서 중국 관청은 특히 아 국민군을 탄압할 것이라 하고 그는 김호석(金浩錫)이가 중국 관헌에게 우리 사령관·중대장을 체포하면 국민군은 해산할 것이라고 언명한 데에 원인하며, 박재눌도 삼도하(三道河)에서 안무(安武) 씨가 충돌하면 안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6. 국민회 제1중부지방회 상신서
〔호외〕
대한민국 2년 9월 8일
제1중 지방회장 대리
허동규(許東奎)
대한 국민 회장 구춘선 각하
대중국 외교에 관한 건
금반 맹 단장으로부터 우리와 교섭을 희망하고 왔는데, 본래 우리측으로부터 연변(延邊) 중요 문제에 대하여 교섭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마디의 대화도 한 일이 없고, 중국인에게 비방과 웃음거리가 되어 우리 국민은 낙담하고 또 각단의 조소를 받는 것은 유감 천만이며, 그런데 작일 신화준(申化俊)이 본소로 와서 약간 협의한 바, 이 즈음 총부로부터 사람을 파견하여 맹부덕에 대한 교섭이 있기를 희망한다.
추이(追而) 총부로부터 특파가 불편할 경우는 백지의 신임장을 보내 주기를 바란다.
47. 무기 구입 방법 통달문
〔보고〕
대한민국 2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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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원 김창권(金昌權)
이광(李光)
무기 운반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대하여 만일 귀회에서 운반하려 하면 먼저 좌기 물품 입수에 대하여 조량하심을 바람.
장총 60정
폭탄 90개
전신기 3대
탄대 600개
[주] 전신기는 아직 압수된 일이 없다.
48. 국민회 제1중부 지방회 전투 보고서
1중발제 호
대한민국 2년 9월 13일
제1중 지방회장 대리 부회장 허동규(許東奎)
대한 국민회장 대리 부회장 서상용 각하
대한 독립군 중국군에 강박된 건
정의 인도를 표방하고 국가 민족을 위하여 열혈이 비등한 대한독립군은 각 부대가 혹은 수십 리 혹은 십수 리에 중국군으로부터 구축되어, 9월 8일 오전 10시 장인강(長仁江) 구룡평(九龍平)에서는 중국 군대로부터 사격을 받고, 앙천 통과중, 중국 군대 중에 왜적에 참가한 것을 발견하고 아군은 왜적에 대하여 응전하였다. 이에 앞서 우리 민군은 1중 1소대 한중선(韓仲善)의 1대 43명은 제1중으로부터 기타의 군대는 각지에 분파하였으므로 피격 당시에는 아군이 겨우 60여 명이 남아 있을 때이어서 대전한 결과 아군은 사상이 없고, 중국군은 2명이 다리를 절단하였다. 오늘 오후 8시 아군은 사령관의 지휘에 의하여 퇴각하여 각지에 잠복하고 중국 군대는 다음날 구원병이 내착할 때까지 전투지 부근에 있었다. 우리 유실품은 유저(遊底) 16, 배낭 18, 총 3정, 사령관 모자 등인데, 이것을 습득한 중국 군대는 작금(昨今)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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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말하기를 한민 16을 사살하였다고 한다. 이하 생략
49. 대중국군 교섭에 관한 상신서
경계 제위 선생 건승하심을 경하하오며 소생은 작일 귀가하였읍니다. 왕청현 상황은 전혀 평온하오며 작일 소생의 종제가 군정서로부터 왔으므로 그 서에 대하여 중국 육군이 어떻게 하였느냐고 자세히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왕청으로부터 육군 2백여 명이 내도하였었으나 김씨[김좌진]가 교섭한 결과 이후 1개월을 기한으로 해서 군인 전부를 타처로 은둔시킬 것인가, 또는 강을 건널 것인가 하고, 또 육군을 위해서 큰소 두 마리를 도살하여 호군(▼(食/高)軍) 하였다 하며, 또 독군부도 1개월 기한을 조건으로 군대를 피하도록 약정하였다고 하며, 현재 당 지방은 여행자에 대하여 육군에서 조사를 하나 무기가 없으면 피해가 없고, 촌락에서도 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본회에서도 영수증을 속히 각부에 분급하여 추수모연(秋收募捐)을 후회의 재탄이 없도록 하심을 바람. (후략)
2년 9월 18일
생 춘계(春溪) 배
대한 국민회 귀중
[주]1. 춘계는 국민회 총무 부장 유찬희(柳讚熙)의 별호라고 인정된다.
2. 1월 8일간 경제 10호 압수 사령부 일지 9월 6일 기사와 부합하고 불령단이 맹 단장의 토벌대에 대하여 소 두 마리를 잡아 대접하고, 또 1개월의 기한을 조건으로 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타협한 것은 사실이라 인증한다.
50. 국민회 제2중부지방회 상신서
제2중부 발보 수(受) 국민법 제173호 민국 2년 7월 25일
대한민국 2년 9월 25일
제2중부 회장 강구우(姜九禹)
대한 국민 총회장 구춘선 각하
최근 각지 정황에 관한 건
각지에 있어서 정황에 관한 구룡평(九龍坪) 지회의 보고에 따르면 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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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국장이 의란구에 와서 말하기를 영사는 상해 총대의 성명을 개개로 조사한 것을 휴대하고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그 총대 중의 몇 사람을 포박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향하여 최후의 수단을 취하겠다고 함에 대하여 중국땅에 있는 한국 독립군을 해산하고 상해로부터 잠입한 자 얼마를 포박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비밀로 탐정중이라 하므로 주의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작일 박관해(朴觀海)의 부친 도일(道日)씨로부터 자세히 의민단의 소식을 들으니, 그 단체 대표자는 일본 영사와 교섭하고 그 단체를 조직하였으나, 그 목적인 즉 그 단체의 명의로서 각 단체의 내용을 조사하여 영사에 내보할 것을 약속한 것이 분명하므로 주의하기를 바라며, 영사에 대하여 이러한 교섭을 한 자는 박정규(朴正奎)·김 회장 2인이라고 하며 , 상해 대표자의 성명도 그 단체가 탐정하는 듯하여 여기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신하는 바는 생의 의견으로는 이즈음 각 단체의 명의를 취소하고 정부 시설 방침대로 연합하려는 데 있으며, 우리 국민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이미 1주년, 그 사이에 국민회 명의를 위해 풍우를 무릅쓰고 노력한 형제가 적지않으므로 그러한 동 정자에 대해서는 다만 문자만이라도 표창하는 것이 바람직하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회에 노력한 목적이 의미없게 끝나겠다고 생각하는 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오니 생으로서는 폐지방 구역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폐부의 명의로서 노력 감사상을 발급할 터이오니, 각하께서도 본 국민회 명의를 취소하기 이전에 본부 이하 각 지방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회의 이름 밑에 표창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황송하오나 회답을 주시옵소서.
51. 고함(告凾)
1. 9월 이후에 귀순한 자로서 무기를 내 논 자는 총살한다.
2. 어느 지방을 불문하고 일본 측에 종사한 자는 총살한다.
3. 각 지방에서 보통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로 된 자는 총살한다.
말하노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오늘은 어떠한 날인가! 동서의 대세 순환, 열강의 판도는 날로 변해져 가는 때에 부속국의 독립 시기가 목전에 박도한 오늘, 일각을 지체하는 것은 천금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다. 10년래의 구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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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복은 날로 늦어 가고 혈족의 원한은 골수에 사무치나 항상 무력 준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므로 이에 공분한 의사용군(義士勇軍)을 초모하여 형제의 의를 맺고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려 한다. 바라건대 우리 동포여! 본래 훈령에 의하여 성의로 국민된 의무를 다하고 우리 선인 안 의사에 본받고 혈전 8년에 독립한 워싱턴을 모범으로 각자 본분을 이행하고 목적의 인과가 시작이 있고 끝이 맺어 지도록 노력하라.
대한민국 3년 음력 2월 18일
노령지 결사대 제2중대장 최추극(崔錐極)
52. 경고문 제 호
앞서 끝을 고한 파리 강화 회의는 다만 단순히 교전국간에 관한 사건만을 처리하고, 비교전국에 관한 사건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국제 연맹회에 인계됨에 따라, 우리들이 절규한 독립 문제도 그 회의에서 완전히 결정될 것이므로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몸과 재산을 바쳐 급속히 운동에 착수해야 하겠거늘 슬픈일이다. 우리 동포 중에는 혹은 적의 복심이 되어 각 방면으로 유세하여 이번 강화 회의에서는 이미 한국 독립은 불승인하게 되므로 오는 국제 연맹회에서도 절대로 희망이 없다고 유포하여 민심을 저상 시키며, 혹은 본 의회의 사명을 가장하여 방종하게도 감언이설로 인민을 기만하고 금전을 편취하며, 혹은 소단체의 명의로 이유없는 선고서를 각처에 전파하여 본 의회를 무시하고 대립적 행위를 할 뿐 아니라, 본 의회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종종의 악례를 보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요! 원하건대 우리 동포는 각자 자각하여 마술적 농락에 속지 말고 지금 이후는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을 막론하고 본의회의 위임장 혹은 소개장 없는 자의 일체의 행동에 유의할 것 없이 차기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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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리강화회의의 대사 김규식씨의 여비와 아울러 이후 국제연맹회에 참가할 만한 우리 대사의 여비도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으므로 귀회가 이미 징수한 금전이 있으면 속히 출연(出捐)하고 그리고 또 계속 징수하여 보내 주심을 바람.
2. 별지 신임장의 양식에 의하여 서명하고 본월 25일 이내 본회에 보내주기를 바람.
대한민국 원년 8월 3일
대한 국민의회장 문창범
대한 국민의회 혼춘 지회장 이명순(李明淳)
좌하
(의연금 청구장)
배계 무더위가 심한 이 때에 광달하심을 경하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회는 우리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이래 참담한 선혈을 뿌린 자, 또는 이유없이 옥중에 감금된 자 그 수를 매거하기 불능한데, 이는 자기의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국가를 위한 것인데 혼춘에 재류한 자라 할지라도 어찌 국가를 몰라서야 되겠읍니까? 또, 국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하리오. 참으로 국가 없는 자는 기식이 막힐 뿐 어디를 가나 독립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기 양양하게 활보할 수 없고, 망국노란 이름을 쓰고 멸시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생각인데, 이는 귀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며 또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씨(某氏)의 말을 듣건대 ‘나라가 있은들 어찌하랴. 우리들은 포식난의(飽食暖衣) 배불리 먹고 편안하면 족하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저 서양인의 이번 전쟁은 차치하고라도 저 왜놈을 보라. 만리 이역에 걸쳐서 선혈을 뿌리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확신하며, 다른 외국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데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들은 잃어버린 국가를 회복하려는 대에 즈음하여 어찌 힘을 다하지 않고 되겠는가?
이와 같은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 터이며 감히 덧붙이는 말 같으나 간청하는 바는 의연금 한 가지인데 혹자는 말하기를 ‘저들은 항상 투기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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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미친 사람같은 짓이다. 어찌 우리들이 의연금을 지출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을 하나 이런 것은 실로 우매한 소치이니, 귀하는 반드시 이 같은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혹은 형용하기 어려운 바 없지도 않으며, 이미 국가를 위하여 선혈을 뿌려 백골이 된 선열도 있고, 또 당장 선혈을 뿌리려는 인사도 많은 이때 금전도 갹출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안락하고 한가하게 몸을 두는 것이 용인될 것인가. 그런데, 도리어 비방 능욕을 하며 특히 죽은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일까? 자기 또는 자기의 자식이 참살될 무렵 누구인가 애도는커녕 도리어 비방 능욕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찰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 슬프다. 국가는 일심 합력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귀하는 혼춘에서 명망가이다. 귀하 같은 명망가로서 국가를 위하여 진최하지 않으면 되겠나이까? 생각하건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인물의 전한 바가 없어서 의연을 하려 하여도 연기되어 왔다고 생각하오니, 귀하와 같이 유력자는 솔선하여 의연금을 차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사료하여 타인보다 배 이상 전력하심을 바라오며, 만일 독립이 되지 않으면 왜놈의 세력과 수단에 의하여 중국 영토에서도 생활할 자유를 빼앗기고 모두 도주할 고경에 부딪칠 것임은 귀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지금 다시 용변(冗辯)을 요하지 않을 것이나, 다만 청구하는 것은 의연금 얼마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귀하와 같은 명망가로서 또 귀하와 같은 가세(家勢)로서 이러한 사소한 의연을 인색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또 다른 자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귀감으로서 국가를 위해 분발하여 의연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대한의 국민이신 귀하에게 읍청(泣請)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원년 8월 16일
대한 국민의회 혼춘 지부장 이명순
경계자 사물에는 본말(本末)이 있고 시종(始終)이 있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이다. 그런고로 자기는 대한민국 단지결사대(斷指決死隊)를 조직하였읍니다. 그 의무는 이미 아시는 바 현재 조직한 총원수는 2천 37명이며, 그리고 안도현 방면에서 3·4월간 두류하고 있어도 그 지역은 좁고 인간은 수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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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서 양식이 곤란하여 목하 득미동(得味洞 : 二道溝楡洞) 지방으로 출병 하였으며, 군수품 및 운동비의 부족으로 여기서 적접 글월을 보내는 것이오니 군용비로서 금 5백 원을 본월 20일(양력 9월 13일)까지 보내 주기를 바라 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팔도구(八道溝)와 같은 처분을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막중한 국사에 대한 동족간의 수치를 어찌 없다고 하리요, 장래 일을 깊이 작량하기를 바라는 바이오.
대한민국 단지결사대 총무부장 황용기(黃龍起)
53. 경고 우리 신대한 동포
슬프다. 반도 신천지의 큰 운수로서 국기와 대사는 파리평화회의 공인을 이미 얻었고, 현재 개최한 워싱턴 국제연맹회에 당당한 대한독립단 체면으로 대사는 참가하여 종국의 인과를 잘 거둘 것을 세인의 이목이 미리 듣고 있는 바이다. 천리(天里)와 여론을 돌아 보지 않고 취사성반(炊沙成飯)의 불의로 정의와 인도를 음으로 배척한 저 왜적의 강폭한 뱃심이 몇 날이 될 것이냐. 16억 인종은 동정 찬성하고 천백세 조령(祖靈)은 양으로 인도하고 음으로 도와주는 가운데에서 창업이 계속 진전하는 데에 우리 아시아 한 모퉁이에 고립한 왜놈을 기탄하는 데에 아무 거리낌도 없도다. 이 때를 당하여 천부의 명도(命道)에 공헌하고 지나간 천고의 치욕을 씻어 버릴 심두(心頭)외 의연금으로 금후 만대의 광영을 가져오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교의록집(敎義錄集)하여 각 단체 귀일하고, 군세가 이미 떨쳐 만기(萬機)가 공고하면 가령 1문의 금전과 촌각의 중역에 소소한 공과라도 인정 하고 인산검해(刃山劍海)를 낙원으로 하여 단원을 통과하여 역혈포고(瀝血佈告)하니 범아 동포는 구국의 원료인 금전을 헌납하여 후일 구적의 자량을 면하게 하라.
대한민국 원년 11월 일
대한 독립군비 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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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고 동포 급수 군비서
믿노니 우리 상제께서는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믿노니 우리 조상은 우리 후손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슬프다, 우리 반만년 역사의 나라!
불쌍하도다. 2천만 신성한 후예 !
왜놈이 침입하여 신고(神皐)를 절도질 한 이래 15·6 년간 우리 부모를 죽이고 우리 자매를 더럽히고 우리 재산을 탈취하고 우리 윤리를 문란하게 하고도 무엇이 부족하여 마지 아니하니 하는가? 이는 진실로 일조의 분노로 할 것인가. 뉘가 간담이 없을 손가? 누가 혈기 없을 손가? 그리고 머리만 숙이고 잠잠하게도 명령을 참혹 음란한 이족의 밑에서 듣고 있어야 할 것인가?
슬프다. 조종 영령(英靈) 이에 이르러도 효험이 없고 이충무(李忠武)의 재림(再臨)도 아직 어른 것인가. 폴란드, 체코의 단교절량(斷橋絶糧)은 즉 우리 동포의 어깨에 걸머진 바, 지난해 봄 동경(東京)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또 한양(漢陽)에서 독립을 재창하여 의기를 한번 휘두르며 1일이 천리외 형세로 이래 10여 개월간 수사건귁(秀士巾幗)이 전패사생(顚沛死生)간에 분주하지 않음이 없고, 그리고 집집마다 독립, 사람마다 독립, 이는 모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동포가 시사여귀(視死如歸)하는 심경으로 탄환과 칼날에 부딪치는 그 정상은 가장 참담하였고 지극히 기이하여 온 천하에 감탄하는 소리가 높아지니 실로 고금에도 드문 신계(神計)였다. 그리고, 우리 동포는 분골쇄신(粉骨碎身)하여도 먼저 가신 위대한 선열의 충혼에 만분의 하나도 보답 위로하기에 부족하니 어찌 재산을 가지고 말할 때이겠는가? 만리 이역의 장사, 사졸, 백발까지 간과(干戈)를 베개로 하여 맹서하고, 이 불공 대천의 원수를 갚아 왜놈을 3도(三島) 밖으로 죽이고 물리치려는 우리 동포 또 어찌하여 큰 재력을 가지고도 앉아서 방관만 하고 돌아 보지 않으며 또 어찌하여 이런 재력을 갖고 적의 포로병처럼 되어 약탈과 비굴을 일삼으려 하는가?
슬프다. 천균일발(千鈞一發), 의(義)는 양립이 되지 못한다. 독립군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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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할 때가 왔다. 그리하여, 모든 일체의 군기군향(軍機軍餉)이 급박하여 연기할 수 없으니 다 같이 이 원로방지(圓顱方趾)한데 누가 애국 애족의 정성이 없을손가. 그리고 이 구구한 미세한 금전에 인색할 것인가. 혹은 재물을 보내어 변경을 돕고 초대부(楚大夫)가 집을 헐어서 난을 해결하는 것은 의리를 위해서 당연한 바로서 사세가 그렇게 된 바이다. 우리 사랑하는 동포여 ! 원컨대 제갈(諸葛)의 뽕나무 밭과 왕양(王陽)의 황금을 나누어 영위하려 하지 않는가. 대거소담(大車小擔)의 궤향(饋餉) 어찌 근심하랴. 연적천(涓滴川)이 되고 진산(塵山)이 되어 쌓이기 용이하며, 뿌리가 굳고 가지가 번성하여 굳게 언덕을 보존한다.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원수를 가진 우리는 간절히 바라노니 이 만분 위급한 때를 당하여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 동포의 힘과 강개한 뜻이 독립군을 구제하지 않으면 내세에 있어서 화를 받을 것을 감히 말하지 않으나 차마 말하기에도 어려운 것이다. 일궤(一簣)의 공은 천금의 가치이다. 국내 동포에게 바라는 바이나 생각컨대 우리 조상의 신령이 함께 하감할 것이다.
대한민국 2년 1월 1일
군사독판 참모총장 유동열(柳東說)
군사협회 간사장 김의선(金義善)
조창호(趙昌鎬)·이춘숙(李春塾)
김구(金龜)·김용문(金龍文)
정태연(企泰淵)·이제용(李濟鎔)
김일(金一)·정인과(鄭仁果)
여운형(呂運亨)·송종근(宋鍾根)
양준명(梁俊明)·고일청(高一淸)
이근호(李根浩) ·조동우(趙東祐)
이광수(李光洙)·김병식(金秉植)
허혁(許爀)·도인국(都仁國)
이응삼(李應三)·한빙관(韓氷觀)
이상룡(李相龍)·송희(宋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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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安昌浩)·이용화(李容華)
김성철(金成哲)·계선(桂宣)
이재호(李載浩)·김법(金法)
안정근(安定根), 회원 일동
강령
1. 군사는 절대로 독립할 것.
1. 군사는 준비를 절대로 급무를 위주로 할 것.
1. 군사는 외교를 절대로 신중히 할 것.
1. 일체 거둔 돈은 존중히 하여 정의, 인도로 쓰여질 것.
1. 전쟁은 혈전으로 하되 독립을 위하여 분투할 것.
1. 무릇 군사 행동을 위한 자는 감히 일체를 독단으로 못하며 군기를 준수할 것.
1. 이 정신을 어기는 자는 적으로 대할 것.
55. 재무부 부령
기원 4253년 1월 3일
대한의군전위대 재무부
기원 4252년 12월 15일부 본 전위대 참모부령 제135호에 의하면 우리 대한의 광복 대업을 계속적으로 완전히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계에 군자금을 청구한다는 건에 대하여 귀동(洞)에 군자금 50원을 청구하고 납입 기한을 음력 2월 5일로 정하였다. 만일 그 기일에 위반하거나 또는 이에 반항할 경우에는 국민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본 전위대 참모부령에 의하여 적당히 처분할 것.
다만 환(鱞)·과(寡)·고(孤)·독(獨子)자는 천하에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군자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선유문(宣諭文)
본 전위대는 우리 대한의 독립 기초를 정의적으로 단결하게 하고 국민의 능력과 의무를 집합하여 광복 대업을 지속적으로 완전히 준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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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에 재류하는 우리 동포 형제에게 군자금을 청모(請募)하는 것인데 동쪽에서 모집하고 서쪽에서 취할 즈음, 남북이 흔연히 복종하여 모두 앞을 다투어 호응하고 인민의 향응은 이 하늘의 자연의 추세라 칭하겠는데, 뜻밖에 부랑자류 및 일본 영사관변에 종사하는 무지한 무리들이 각처에 출몰하여 의군(義軍)을 빙자하고 재산을 편취하여 인심을 선혹하는 점이 심하니, 이에 따라 본 전위대 재무부는 기원 4253년 1월 3일, 종전에 사용하던 모연(募捐)에 관한 영수증 및 인장 등은 모두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영수증을 인쇄하며 인장을 고쳐 새겨 현재 각처에 모연대를 파견하여 군자금을 청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본 전위대의 군인 등을 다수 기밀원으로 특파하여 부랑자의 수색에 착수하였다. 만일 체포할 경우는 죄의 경중과 주종범인 것을 물론하고 육군형법조례(陸軍刑法條例)에 준하여 국가 대업의 괴연죄(壞捐罪)로 간주하고 포살형에 취할 것이니,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인심을 선동 현혹시키는 자가 있다면, 금전 모집에 당하여 부랑자의 진가를 확실히 조사하여 그 지방에 유치하고 본 전위대로 통지하기를 기대함.
그리고 어느 지방이든지 부랑자라고 간주하고 이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리를 전부 적으로 인정하여 본 육군 형벌률에 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이다.
기원 4253년 1월 10일
대한 의군전위대 재무부장
56. 백산국(白山局) 광복단 훈령 제1호
본단의 목적은, 1. 국가의 독립, 2. 황실의 광복, 3. 군대의 편성, 4. 폭탄 제조, 5. 군기 구입, 6. 선전(宣戰) 준비, 7. 외교 활동, 8. 민족 보존, 9. 강상 부지에 있으니 각지 인민은 이 종지(宗旨)를 받들어 열성으로 탄력을 떨치고 의금(義金)을 지출하여야 된다. 만일 이 훈령을 실천하지 않거나, 영식(令飾)에 준하지 않는 자는 국적과 동일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다.
건국 기원 4253년 1월 일
백산주국대한광복단 모연대장 강웅립(康雄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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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 본 구는 의연금 6천 원을 납입한다.
1. 본 구내에 무기가 있으면 의연금으로서 무기를 납입하여도 무방하다.
1. 납입 기일은 음력 12월 15일로 한다.
용암(龍岩) 시장 제군
신현묵(申鉉默) 1천 원
○희관(○希寬) 8백 원
김원순(金元順) 4백 원
57. 광복단 훈령
구적 일본의 역천무도(逆天無道)한 것은 본 군무에 대한 격문에 재재한 것과 같은데 현금세계, 동서 대세에 의하여 열강의 판도가 나날이 변화되고 예속적 소방은 모두 일어나 독립의 기치를 들어 자유의 종소리 세계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이 때에, 홀로 우리 한족의 육우혈천(肉雨血川) 참담한 경우에 침륜됨에 즈음하여, 생명을 걸고 이를 구원할 임무가 누구에게로 돌아 갈 것인가. 우리 옷을 입고 우리 말을 하고 한(韓)을 조국으로 하는자 외에 누가 있을 것인가. 어찌 이를 다른 데에서 구할 손가. 한족으로서 뜻이 있는 자 그 어느 곳에 있음을 막론하고 각자가 반성하여 희생된 동포에 대한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이에 보답할 각오가 없지 아니ㅎ지 못할 것이다.
오월동주(吳越同舟)도 바람을 만나면 서로 구원하거늘 하물며 혈통이 같은 우리 동족 사이에 부질없이 혈(穴)을 두려워하고 재물에 인색하여 호말(毫抹)의 이(利)를 천하에 끼침 없이 도리어 스스로 독립 사업의 악마가 되려는 자가 어디에 있으랴. 지금이야 응천순인(應川順人)은 사명(司命)을 띠고 의군이 당장 동향하여 조국의 광복을 기도하는 일대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동포 전체의 갹출금을 징모하고 군비에 충당하려 한다. 윈컨대 동포 각자는 성의를 다할 것을, 만일 국가의 공적이거나 민족을 좀먹는 적이라면 그러한 불충 불의의 도배는 마땅히 군율에 준하여 엄하게 징계하고 가차가 없게 하며 율령을 각수하여 상위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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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기원 4253년 1월 일
백산주국 대한 광복 단장 이범윤
58. 재산가에게 논고하노라
천운이 순환하며 세계 사조는 순변하였다. 군국의 침략 정책은 침몰하여 민족 자결주의는 앙양되어, 오족은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여 맨주먹으로 의를 들어 세계는 동정하고 동포는 향응하여 위로는 정부를 설치하고 밑으로는 기관을 두어 희망이 당장 가득하여 졌으니 고뇌를 어찌 아끼겠는가? 이로써 국내의 충량한 동포는 심신을 바쳐 모험을 불구하고 재외의 형제는 절치부심하여 원수를 갚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결심 주력하고 있는데, 오직 홀로 부호인 제군은 적의 그늘에 피하여 그윽히 불의의 쾌락을 도모하여 도량(盜糧)을 가지고 혈족의 노고를 방관하는 것은 천리인정(天理人情)으로 어찌 이를 참을 수 있을 손가. 여러분! 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1푼을 연출(捐出)하지 않고 후일 창업이 이루어 지는 날 무슨 면목으로 재물을 보장 받으려는가. 이 논고가 있은 뒤에도 인순불응(因循不應)한다면, 마침내 축성하고 남은 돌처럼 조금도 쓸모가 없을지며 가령 새의 둥우리에 앉은 뱀과 같이 먼저 그 알을 먹고 뒤에 새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일본이 제군에게 회유를 하는 것은 아껴 두었다가 내종에 악용하려는 것이다. 하늘에게 격려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이는 망국의 부귀가 빛없는 그림이며 근원없는 개천이다. 제군의 토지, 재산은 아무리하여도 저 흉적이 주재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며 또 재화 때문에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이므로 아무쪼록 잘 의롭게 쓰고 꽃다운 이름을 남길지어다. 만일 인색하여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 같은, 혹은 인색하게 감추어 두어 자손 만대의 영예를 잃게 하는 과오를 범한다면 당장 석와후동(惜瓦朽棟)의 난을 면ㅎ지 못할 것이니 깊이 깊이 생각하라.
대한민국 2년 2월 일
평안북도 독판부
[주] 원본은 대정 9년 3월 15일 고경 제7507호 ‘불온 문서 발견에 관한 건’ [구육군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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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혼춘 한민회 훈령 제1호
대한민국 2년은 즉 대한 독립 전쟁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본회는 이 긴박한 시국에 당하여 제1 정부봉대(政府奉戴), 제2 군기의 구입 수송, 제3 폭탄의 제조, 제4 군인의 비용, 제5 군수품의 공급 등을 오로지 준비하여 광복 사업에 노력할 것으로 한다.
그러하지마는 금전 조달이 곤란하므로 방황 주저한 지 이미 시일이 길어져서 감히 이를 단축하려 한다.
무릇 대한 민족인 이상 본래 시기에 순응하여 그 재산 및 생명을 희생할 만한 의무가 있는 것인데, 혹자는 아직도 지금까지 방관만 하며, 듣고도 못 들은 것같이 보고도 못본 것처럼 하고 집에서 도리어 이를 냉소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이 죄를 비교하면 매국 도당과 다를 것이 없고 도저히 천하에 용납할 수 없도다. 진실로 국가를 위하여, 조상을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또 2천만 동포를 위하여 생명·재산을 희생으로 하지 아니하지 못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좋은 시기이므로 즉시 돈 6천 원을 조달하여 1월 13일(음력)까지 상납하여 왕사(往事)를 속죄하고 의무를 행하라. 만일 이 훈령을 무시하고 위반한다면, 본회 회칙 제5조에 준하여 이를 용서하지 않고 조속히 경호대를 파견하여 그 못된 마음을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로 징계하는 것이 본회의 취지이나, 과오를 뉘우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자는 허물하지 말라는 선철의 말도 있으므로 재삼 고려하고 삼가 기의(機宜)를 어기지 말라.
대한민국 2년 2월 28일
혼춘 한민회 경호부장 황병길(黃丙吉)
60. 갹금 권고문
동포 여러분! 분발하라. 왜적의 압제를 벗어나 반도 강산에 태극기를 펄펄 날릴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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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전에 다가왔다. 방금 왜적은 안으로는 국난의 궁경에 처해있고 밖으로는 열강의 핍박을 받아, 그 위태로운 것이 누란(累卵)의 형세에 있으니, 이는 실로 전 세계의 기운이 왜적을 징벌하는데 있으며 천백세의 조령이 오족(吾族)을 음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본단은 제반의 활동을 일으켜 모지(某地)에 연락을 취하고 남쪽으로 모방면의 후원을 얻어 방금 혈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날의 국치를 씻는 것도 이 일거(一擧)에 있고, 미래의 자유를 얻는 것도 이 일거에 있으니 제군이여! 민족를 생각하고 강토를 사랑한다면 각기 성력을 다하여 1원의 보조력을 가진 동포는 1원의 군자금을, 만원의 보조력을 가진 동포는 만원의 군자금을 의무로하고 책임적으로 갹출할 것을 바란다.
대한민국 2년 3월 10일
대동단 총부
총재 김가진(金嘉鎭)
무정부장 박용만(朴容萬)
상무부장 나창헌(羅昌憲)
외무부장 손영직(孫永稷)
재무부장 서리 고광원(高光元)
61. 서발 제8호
본서가 임시정부의 인가를 거쳐 군수 기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인민에게 군자금 부담을 명한 것은 응당히 아는 바인데, 궁항벽촌(窮巷僻材)에서 농가의 남녀들까지도 조반 석죽을 불고하고 각자 국민된 의무를 앞을 다투어 가며 이행하고 있는데, 하물며 재산 계급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업계의 여러분이야 모연 반년(半年)에 발령이 몇 차례나 되어도 다만 시가에 있는 신상(紳商)은 1푼반전(一分半錢)의 돈도 의연하지 않으니, 혹은 적을 호랑이와 같이 두려워 위축하는 것인가, 혹은 얼음으로 산을 만들고 안연히 있을 것처럼 자기 홀로 의기 득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를 가롱(假弄)으로 보고 독립군을 낭잡(狼雜)으로 보는가.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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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독립군은 전진이 있고 후퇴는 없으므로 군사 준비가 여하히 늦추어 지는가 재정 모집을 여하히 하고 있는가. 마음의 힘이 있는 자는 마음의 힘을 바치고 금력이 있는 자는 금력을 내어 국민된 의무를 행할 것이며, 독립군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휼하는 것이 아니다. 본서는 이에 대하여 구태어 설유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 좌기에 알리노니, 즉시 준수하여 상궤를 이탈하지 말라.
대한민국 2년 3월 16일
대한군정서
나병수(羅秉洙) 좌하
[기]
1. 귀하로부터 군자금 4백 원을 출연할 것.
1. 위 금액은 3월 30일 내에 왕청현 덕원리(德源里) 계화(桂和)의 집으로 부송할 것.
1. 만일 적을 의뢰하거나 혹은 밀고하거나, 좌고우탁(左顧右托)할 경우에는 본서령 제6호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다.
62. 재무부 훈령 제2호
대한민국 2년 4월 6일
함경북도 독판
인구세 징수 사무 위임에 관한 건
대한민국 원년 6월 15일자 재무부령 제1호 인구세 시행 세칙 제4조에 의한 인구세 징수 사무를 위임함.
재무부 훈령 제3호
대한민국 2년 4월 6일
함경북도 독판
인구세 징수 사무 취급 규정을 좌기와 같이 제정하고, 이를 대한민국 2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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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인구세 징수 사무 취급 수속에 관한 규칙
제1조 인구세 징수 사무는 당분간 좌기 각항에 의하여 취급한다.
1. 주세국장의 납액 통지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제1호 납입 고지서를 개인에 대하여 발포하기를 요한다.
1. 독판부에는 제1호 양식의 개인별 조정 원부를 갖추어 두고 납입 통지서는 위 원부 번호순에 의하여 발급한다.
1. 독판부에는 제3호 양식의 인구세 수납부를 둔다.
제2조 독판은 주세국장에 대하여 좌기 각항의 월말 보고서를 다음달 5일 이내로 제출한다.
1. 납세액 증감표 제4호 양식
1. 징수 보고서 제5호 양식
1. 체납자 성명 보고표 제6호 양식
제3조 세금 현금 출납은 반드시 재무 사장(司長)이 이를 취급한다.
제4조 독판은 납액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7호 양식의 차액 보고를 주세국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 미납 흠손(欠損)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8호의 보고서를 연도 말, 또는 납기말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지 않으면 흠손액이라고 하기 불능하다.
제6조 본 규정은 대한 민국 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재비발 제75호
대한민국 2년 5월 8일
재무부 주세국장 고일청(高一淸)
함경북도 독판 각하
인구세 징수에 관한 건
4월 6일 재무부 훈령 제1호로 귀관내에 인구세 징수 사무를 위임하였는데 사무 취급에 관해서는 별지 재무부 훈령 제2호 인구세 징수 사무 취급 규정에 의하여 취급 가연(可然) 훈령 제3호 제1조 제1항의 납액 통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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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부터 납액을 확정하기 불가능하므로, 납액은 통지하기 어렵고 먼저 인구세 납입 통지서를 1천 매만 송부함에 대하여 즉시 착수하기를 바라며, 필요에 응하여 청구하면 발송할 것이며, 세금은 징수하는 대로 본부에 납부하도록 이에 통지하는 바임.
추신. 납입 통지서가 도착할 때에는 즉시 회답할 것을 요함.
통신처는 상해 중화 우체통 100호 고도봉(高島峯) 앞
재비발 제120호
대한민국 2년 5월 8일
재무 총장 이시영(李始榮)
함경북도 독판 각하
이번 파송한 안정근(安定根)·왕삼덕 (王三德)에 대한 좌기 사항을 위임하오니 지정 사항은 물론, 기타 재반 사무에 관해서도 상호 협의하고자 이에 통지하는 바입니다.
[기]
1. 함북도 도위원을 속히 추천하여 보고하고 간북(墾北)[북간도]에 주재하여 공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도록 제 독판과 협상한다.
다만, 도 위원은 재무 사장(財務司長)을 겸임하고 적당한 자를 천거 보고한다.
재공수발(財公輸發) 제15호
대한민국 2년 5월 3일
재무총장 이시영
함경북도 공채 모집 위원 각하
공채 모집 위원 천보(薦報)의 건
금반 파송한 안정근·왕삼덕 양씨에게 공채권 2만 원 송부에 대하여 영수하기를 바라며, 공채 모집 사무 처리에 관해서는 별지에 첨부한 공보 제16호 재무부령 제1호 의하여 처리할 것이며, 귀 관내 구역 외의 공채 모집 위원으로 속히 신망있는 자를 추천하여 보고하기를 바라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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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공채권 및 공문이 도착할 때는 즉시 회수할 것을 요함.
63. 통첩
슬프다. 중국 영토에 재류하는 우리 동포여! 우리 임시정부 국무원 포고 제1호에 의하면, 먼저 중·노 양 영토에 거주하는 2백만 동포는 모두 독립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였다.
슬프다. 중령에 재류하는 우리 동포여! 독립 전쟁 준비상 제1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이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들이 이 포고를 잘 준수하면 능히 전쟁하여 독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립하기 어렵게 된다.
슬프다. 동포여! 독립을 바라면 재산을 군비에 공급할 것이며, 본 국민회는 금전 모집에 대하여 평화적 방법을 취하나 만일 이 평화적 청구에 불응하고 부질 없이 시일을 지연하는 촌락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강제적 방법을 취할 것이므로 동포 제군은 미리 깊이 고려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대한민국 2년 4월 11일
재 북간도 대한국민회장 구춘선
귀하에게 청구한 금액 및 시일은 다음과 같음.
1. 대한민국 2년 4월 17일
이 통첩은 송금할 때와 같이 보낼 것이며, 만일 분실할 경우에는 친일한 혐의를 면하지 못한다.
모집 금액 및 성명
왕금붕(王金鵬) 5천 원
강재후(姜載厚) 6천 원
김세권(金世權) 5백 원
영생당(永生堂) 5백 원
김창근(金昌根) 3천 원
강재현(姜載賢) 3백 원
허경선(許京先) 5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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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신창(協信昌) 8백 원
권중언(權重彦) 2천 원
이춘심(李春深) 1천 원
진중원(秦仲源) 2천 원
안경순(安景淳) 3백 원
장영숙(張英淑) 5백 원
신흥회사(新興會社) 1천 원
명창순(明昌淳) 5백 원
유기연(柳基淵) 5백 원
조병주(趙秉周) 5백 원
김재수(金在洙) 2천 원
장향칠(張鄕七) 2천 원
북흥호(北興號) 5백 원
고병근(高炳根) 1천 원
김여항(金麗恒) 1천 원
박기섭(朴基燮) 5백 원
상춘병원(常春病院) 5백 원
길성상점(吉盛商店) 5백 원
해동여관(海東旅館) 3백 원
문희보(文熙甫) 5천 원
경창양행(敬昌洋行) 7천 원
중흥점(中興店) 3백 원
신태호(申泰浩) 3백 원
길흥여관(吉興旅館) 3백 원
부춘여관(富春旅館) 5백 원
동일여관(東一旅館) 5백 원
대동여관(大東旅館) 5백 원
조희도(趙熙道) 1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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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창(銅信昌) 2천 원
배광옥(陪光屋) 5백 원
합흥여관(合興旅館) 5백 원
최덕준(崔德俊) 1천 원
박세양(朴世陽) 2천 원
계 40명 5만 3천 7백 원
64. 독촉서(督促書)
지난번 귀하 앞으로 군자금(1만 원)을 연납하라는 내용의 발신을 하였더니, 기한이 경과한 지 이미 오래 지나도 의연은 고사하고 지금 일언 반구의 말도 없으니, 이는 반드시 우리 독립 사업을 무시하는 것이다. 재야의 농민까지도 정성을 다하여 자금을 바치는 이 때, 재산가에 대해서 군자금의 요구를 하는 것은 하등 정의 인도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본서는 여기에 말을 중복하지 않겠다. 이 글이 도착한 지 5일 이내에 의연금을 납입하라. 불응한다면 그 반대하는 이유를 제출하라. 다만 이리 저리 연기만 한다면 후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명심하라.
대한민국 2년 4월 15일
대한군정서
65. 공함
흘러 가는 녹수는 우리 향토에도 있고, 해외의 청산은 우리 나라에도 있는데 조상의 나라를 멀리 떨어져 이곳으로 온 것은 이 무슨 연고인가? 경술 8월 29일 이후 죽음을 맹세한 용사는 피눈물이 용솟음치며 창자가 끊어지게 되었다. 현금 20세기의 운명은 파리에서 타개하려고 하여 우리 자유의 막이 고동하는 이 때이다. 이에 우리는 활기로 두만·압록을 뛰어 건너 조국을 광복하려는 데에는 혈전대를 조직하고 모험 맹진하여 열혈을 3천 리에 뿌릴 것이니 여기서 고한다. 유지 동포 재위는 부여족으로서 의무를 각성하고 의무금으로서 돈 3천 원을 의연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일은 6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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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년 5월 11일
대한 학생 광복단장
천임백(千任百)
군사 참모 김천풍(金天風)
제1참 지대장
김주약(金周若)씨 앞
흥신동(興新洞) 촌장댁 용(傭)
위반즉포살(違反卽砲殺)
66. 경고 국내외 경향(京鄕) 각 부호
지금 우리들은 춘추 대의에 복(伏)하여 세계의 공리를 돕고자 잔인 무도한 왜적을 토멸하여 우리 임금의 원수를 갚고 우리 강토를 회복하여 우리 2천만 동포를 수화(水火) 중에서 구출하고, 자손 만대에 복리를 끼쳐 줄 계획으로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합치된 시기를 타서 해외에 있는 백만 동포의 단체로서 최후 일거의 무력을 준비한다. 여기서 국내에 있는 일반 동포도 일치하게 일어 나서 대성 질호(疾呼)하고 분심을 분발하여 창에 찔려 죽고 지옥의 쇠사슬을 받아도 유진무퇴(有進無退)의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거사에 분주하고 있는데, 오직 홀로 국내 경향의 재산 있는 동포는 국가의 존망도 모른 척하고 동족의 생사도 모른 척하며 국민된 의무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집만 보존하려는 한갓 사사로운 정만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준비에 대해서는 진월(秦越)이 서로 흘겨보는 상태로서 의연을 청구하여도 불응하고 단체를 결합하여도 두려워 하지 않고, 혹은 적의 세력에 의지하여 도피를 꾀하고, 기밀을 밀고하여 해독을 끼치는 자도 있으니, 이같은 소위는 실로 천지간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인도이다. 지금 국내 각 부호의 소유 재산을 일일이 정확하게 조사하여 10분의 3을 각자에게 군자금으로 배당하고 통지서를 발포하니 서신이 도착되는 즉시 각자에게 배당된 군자금을 조속히 납입할 것이며, 만일 완미하게 거절하거나 혹은 도피를 꾀하고 혹은 적에게 누설하는 자가 있다면, 단연 그 죄상을 들어서 사형을 선고하고 국경 지방에 배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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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대에 명하여 사형 집행을 실시할 것이니, 각자는 조속히 개심하여 후회 막급이 되지 않게 하라.
기원 4253년 경신 월 일
대한독립단
67. 제0호
기원 4253년 월 일
대한독립단 도총재
경성 총기관 총지휘, 13도 총 지단장 좌하
군자금 모집에 대하여 좌기의 통지서 및 영수권을 발행하니 각 관하 각 군 지단에 선포하여 조속히 독촉 실행하고, 일반 군무로서 시기 내에 응하는 준비가 완전하게 되도록 주의할 것.
제○호 주소 성명
1. 금 만 천 백 십 원 야(也)
우 귀명의 밑에 소유 재산을 확실히 조사하여 독립 전쟁 준비에 대한 군자금을 위와 같이 부담하게 한다.
기원 4253년 월 일
대한독립단 재무부
[주의]
1. 금액의 출납 방법은 수금 위원과 임시 협의한다.
1. 이 서면 접수 후 금액의 납입 기한은 1개월 이내로 한다.
1. 우 일정한 금액은 출납인이 가감 할 수 있다.
1. 이 글을 접수한 후 만일 기한을 어기고 도피를 꾀하거나, 혹은 적에게 고발하여 일을 방해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단연 최후의 수단을 써서 용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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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대정 8년 중의 국민회 모연 금액
응모 명칭 모연 금액
합막당(蛤蟆塘) 지회 225원
고덕언(高德彦)·이남원(李南元)·김병렬(金秉烈) 등 휴행(携行)
서상룡(徐相龍) 5원
천도교회 55원
김하준(金河俊) 동단(同斷)
남양(南陽)촌 지회 57원
김순문(金順文)·강세헌(姜世憲) 동단
동양(東陽) 지회 31원
구수하(九水河) 동구(東溝) 지회 119원
김의수(金義洙) 18원
구룡평(九龍坪) 지회 80원
황일보(黃一甫) 동단
목단천(牧丹川)지회 137원
박영춘(朴永春)·정남윤(鄭南允)·김순백(金順白) 행(行携)
명월구(明月溝) 성리교회 38원
고동환(高東煥)
남지방회 4,000원
김규찬(金奎燦)
제1 북지방회 874원
구장선(具長善)·석가후(石街後)·황일보(黃一甫)
의란구(依蘭溝) 상양촌(相陽村) 지회 7원
최동선(崔東善)
수신향(守信鄕) 각 학교 156원
고동환(高東煥)
서지방회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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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열(崔鳳烈)
용정 장례회 50원
용정 김두식(金斗植) 60원
용정 정미사(精米社) 1,122원
김순백(金順伯) 10원
김순문(金順文) 5원
동부 지방회 3,298원
위자구(偉者溝) 지회 276원
중부 지방회 4,320원
동(同) 325원
계 15,246원
비고 : 대정 8년 중의 지출 합산액은 70원 40전뿐으로 함.
대정 9년 중 국민회 현금 출납표
수입부
지방회 명칭 모연 금액
제1중부 지방회 10,141원
제2중부 지방회 13,907원
동부 지방희 14,678원
서부 지방회 15,000원
남부 지방회 25,868원
북부 지방회 1,311원
계 80,905원
지출부
지출 과목 지출 금액
경비 749원
잡비 481원
제1사령부 2,012원
피복과 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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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학교 3,750원
통신비 456원
여비 5,075원
비품비 678원
위로금 569원
군무 위원회 65,833원
북지방회 비품비 32원
남부 지방회 비품비 47원
계 79,750원
[비고]
1. 본표 수입 지출의 차액 1천 1백 50원 90전으로, 현금 출납부 잔고 6백 37원 69전에 비하여 상위가 있어도 지출의 기입 누락, 기타 오산이 있다고 인정된다.
2. 본표의 수입금은 전부 일화(日貨)로 하여 이 밖에 중국돈 7천 2백 55조(吊)가 있다.
충애(忠愛)는 본래 두 가지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고로, 충애하는 뜻이 있은 연후에야 능히 충애자를 사랑하고 충애하는 인사를 대우할 수 있읍니다. 그런 뒤에야 함께 충애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정세가 본래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권위가 혁혁하고 위세가 떨칠지라도 이와 함께 서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금년 봄에 먼저 각하께서는 정으로 한다면 일면의 친분이 없고 인간 관계로 말한다면 실로 중국, 한국이라 국가가 다릅니다. 다만 두터운 신뢰에 이르러서는 물과 같이 도도(滔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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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서 흐름과 같읍니다. 그렇지 않고 어찌 다른 이유가 있으리요. 특히 각하가 충애하는 마음이 빛나서 해와 같고, 이의(理義)의 기(氣)는 늠연하여 서리와 같아서 오인이 흠앙하는 소이이온데 한번 배방하여 정담을 토로(吐露)하고 싶은 마음 간절 합니다. 다만 백주의 거리는 여러 사람의 눈을 가리기 어렵고 때가 때인 만큼 부질없는 봄기분이 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역시 각하에게 편의가 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오며, 감히 이에 체달(替達)합니다. 혹은 국민의 애충(哀衷)을 불상히 여기시는 여부를! 세태가 변하여 파도가 일어나고 풍운이 거센 이 때를 당하여 소위 도의(道義)의 두 글자는 지상의 공문이 되어지고 다만 강권이 서로 흘겨 보며, 저 왜놈은 스스로 존대하게 굴며 무리한 교섭을 겹쳐 야심을 달성하려 하여 이미 국제 문제를 일으켜 연변관리의 정세는 실로 진퇴 양난에 있어, 참으로 적의 청을 따르면 우리 수천 년 순치상보(脣齒相補)의 의를 손상시킬 것을 두려워 이를 물리칠 것이고, 적의 청을 따르자면 반드시 중국과 왜놈의 교섭을 야기하므로 일시 체면상 군경을 파견하여 적의 행동에 따르게 될 것이니, 이 어찌 각하의 즐겨 듣고 각 관리의 달게 여길 바가 되겠읍니까. 안으로는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기 불능하고 밖으로는 한인을 보호하기 불능할 것입니다. 각하는 충애의 심정으로 그 가운데에 원망스런 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어찌된 일이겠읍니까? 봄기분과 다를 것이 있을까요? 또 왜놈의 야심은 누구도 다 알고있는 바로 저 만주를 점령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한인의 운동은 8·9분 성취하고, 한인이 독립하는 날은 다만 만주 정책이 와해할 뿐 아니라, 구구한 3 도(島)도 보존하기 불능할 것은 명백할 뿐 작일의 세계는 시선이 모두 서구로 몰렸었으나, 오늘은 동양으로 옮겨져서 동양의 독일로 칭하는 왜는 미국과의 국교가 심히 위태롭고 또 노국과는 크게 틈이 생겼읍니다. 중국 및 한국의 적인 왜에 대한 쌓인 원한이 깊어 함께 같은 하늘 밑에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기로 한다면 그러한 원수도 역시 이와 같은 중·한의 관계로는 밀접 친절하여 갈라질 수 없는 정세에 있고, 그러므로 즉 한인은 중국이 왜를 방어하는 신봉이며 만주의 보장이 된다 청하건대, 대각하는 종시 만난 중에 처하였다 하나 애국으로써 목표를 삼고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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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역시 한인하는 사랑하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니, 슬프다 붉은 피가 벽혈로 화하고 골수에 박힌 원한이 이미 유유한 장천, 이 뉘라서 이 무한대한 우주에 한인을 수화로부터 구원할 자 있으리오. 각하가 아니고 누가 이를 하릿가. 중국이 아니고 어느 곳에 의지하릿가.
대한민국 2년 3월
재 연변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70. 집안현 둑립 총지단장의 중국 관헌에게 제출한 청원서
삼가 말씀드립니다. 생각하건대 은원(恩怨)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장부라 말할 수 없고, 수덕(讎德)의 갚음을 도모하지 않으면 군자가 되기에 부족하다. 귀국이 우리 조선에서는 은혜와 덕이 되고, 일본이 중국에서는 즉 원한이 되고 원수로 되었읍니다. 갑오(甲午)의 변에 당하여 귀국이 패하매 그 수 몇 만 몇 천을 헤아리며, 이어 경자(庚子)의 난에 이르러 각국 연합군 중 제 은 일본과 노국으로 그 음모야말로 한심하지 않음이 없고, 근래에는 청도(靑島)를 잃었으며 실로 백세의 원한이 일세의 원수로 되었읍니다. 충간의담(忠肝義膽)의 인사는 눈물을 뿌리고 용기를 뽐내지 않는 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우리 조선인이 독립 운동상 각국의 성원을 요구하는데 제1이 같은 글, 같은 문화, 천성이 문자를 사랑하는 자, 귀국이 아니고 어느 나라가 있으며 저 일본을 배척하도록 만국 회의에 제출한 것은 타국이 아니고 귀국이 아니겠읍니까. 또, 귀국이 우리 조선에 대하여 은혜는 있어도 원망은 없으며, 덕은 있어도 원수는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어찌하여 원한을 잊고 함께 원수를 갚지 않으며 그리고 교제를 할 것이겠읍니까? 소위 순시하는 자 10여 명을 귀관내에 설치하는 것은, 이는 길을 빌어서 표목을 소멸하고 굴을 파서 호랑이를 기다리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방자하게도 역원을 설치하여 불공평, 불법을 행하고 백성에게 죄가 없는데도 난타를 하니 마침내 인민이 뒤를 끊게 되면 귀국의 상업에 크게 방해가 되어 필경 일본의 사특한 계책이 마침내 누를 귀국에 미치게 될 것이니, 이는 명철하신 공의 취할 바가 아닐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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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은 하나도 피해의 원성이 있지 아니한데, 귀국에서는 도리어 우리 조선인을 체포하는 것은 실로 조선, 중국 국제상 수백 년래 부자 형제인 산해(山海) 동맹의 의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말이 이에 이르매 눈물을 금하기 어렵고, 하물며 일본은 작은섬 나라의 더러운 종족으로 반복 부상하지 않음이 없고 권모 술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늪을 파서 교룡(蛟龍)을 기르고 산에 호랑이를 내 놓는 것과 다름이 없으나, 장래 어느 때인가에는 반드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탄식이 없을 수 없고 다만 명석하신 공이 이를 은원수덕(恩怨讎德)의 위에 있으니 삼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2년 3월 15일
집안현 조선 거류민단
[주] 원본은 대정 9년 11월 고경 제41,242호 별책 ≪서간도에서 불령선인 단에 관한 참고 서류≫
71. 연길 주재 육군 제1혼성 여단 연길 외교 사무 겸 연길 도윤공서 포고
현금 세계의 대세를 보니 정의 인도를 존중 아니함이 없고 가학잔폭(苛虐殘暴)은 세인의 가장 꺼리는 바라, 그런 중에 본도 간민은 이미 오래 토민으로서 정착 안주하여 생업을 면려하여 각기 보람이 있었다. 작년 독립 운동에 즈음하여 자못 선동을 받았으나 행으로 훈유, 충고에 의하여 대부분은 이미 각성하고 정업에 안도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당괴 (黨魁) 등의 음모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윽히 정의단·광복단·결사대·국민회 등 각 단체를 조직하고, 대의 명분에 입을 빙자하여 일반 간민으로부터 금전을 모집하고, 이로써 사복을 채우고 바른길에 사용하는 일이 없으며, 또 가령 이를 바른 길에 사용한다 하여도 이는 모두 간민의 본심에서 나와야 될 것이며 강제 잔인한 수단을 써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하여 비로소 인도 공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런데 , 각 단체의 소위는 즉 크게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근일 연길현하 진자구(榛紫溝)에서 김창순(金昌順) 같은 자는 금전을 강요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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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결사대원에게 총살되었으며, 이도구구(二道溝口)의 변영길(邊永吉)은 배문극(裵文極) 일파에게 납치되어 구타당하여 부상당하였으므로 그 곳 간민은 크게 분개하고 이를 체포하여 관헌에게 징벌을 구하였다. 또, 윤정규(尹正奎)·최남규(崔南奎)등은 홍혈단(紅血團)의 명목을 빌어서 금품을 강요하기 위하여 간민으로 부터 화룡현에 송치 되고 삼도구 참동(站洞) 신명균(申命均 : 70세)은 동단의 협박을 받았으나, 빈곤하여 이에 응할 수 없으므로 구타 살해되고, 또 백룡평(白龍坪) 김정진(金鼎鎭)은 의연금에 불응하므로 위협하고 3일간에 금품 조달을 강요하였다. 이상은 본 단장 도윤이 알고 있는 바를 지적한 데에 불과하고, 그 외에 알지 못하는 사건이 얼마인지 진실로 의문이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행위로 일을 성공 시킨자 있는지? 즉, 동포를 해롭게 하는 것은 도적과 다른 바 없으며, 본 단장 도윤은 치안 유지의 책임을 가지고 이를 듣고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도다. 이래 본도의 치안을 방해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군대 및 순경이 이를 체포하고 엄중 처벌하여 추호도 용서할 수 없으며, 대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싹을 기르려는 소이로서 포학을 주하는 것은 양민을 안도하게 하는 길이다. 그대들 불령 한인들도 전비를 뉘우치고 정업에 착수하면 감히 지난 일을 허물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완미하게도 뉘우치지 않는 다면 체포 징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그대들 동족으로부터도 깊은 원한을 받을 것이다. 우리 측에서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그대들 일반 간민들도 그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각기 협력하여 체포 송치하고 법망 을 뚫을 수 없을 것이라, 깜짝할 사이에 바로 춘경(春耕)의 시기로 들어가니 모두 일치하게 심력을 다하여 농경에 힘쓰고 또 저들 불령배의 사욕에 말겨 스스로 일신과 집을 망치게 하지 않도록 기대할 것이며, 여기에 특히 순순히 고발한다. 근일 또 암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밤사이에 횡행하는 거사를 하여 무기의 금물은 말할 것도 없는데, 어느 나라 어느 땅을 막론하고 그의 자유 사용을 허락할 이가 없고, 우리 군경에서 이를 살펴 안다면 곧 그 무기를 해제하고 그 휴대자를 엄벌할 것이니, 만일 이를 방조 혹은 은닉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또 모두 이를 처벌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낙토에 있어서 깊이 그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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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간절히 꾀이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서 스스로 그릇된 길을 밟지 말 것이며, 상심병광(喪心病狂)의 무리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일층 조속히 스스로 뉘우치고 만일 과연 공의가 펼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찌 반드시 강박수단을 써서 모연을 하고 인심을 잃을 것이냐? 좀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가 이 수단에 나올 것인가? 하물며 길림성에서는 지금 청향(淸鄕)(지방 조사) 사무에 착수하고 군경회도 같이 출발하여 각호에 청사(淸査)를 행하니 불령의 무리 역시 몸을 용납할 땅이 없을 것이다. 여기 군경 및 보위단에 훈령하여 엄중히 수사 체포를 행함과 함께 그대들 간민에게 고함.
각기 엄수하여 이에 어기지 말라.
중화 민국 9년 3월
단장 맹부덕(孟富德)
도윤 장세전(張世銓)
72. 포고 제5호
조선인 불령단의 금전 강요를 방지하고 현성 및 상부지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잠시 계엄을 행하여써 숨은 근심의 소멸을 기한다. 그 규정 조항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이를 공포한다.
1. 4월 17일 이후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의 사이 가로 왕래를 금지함.
2. 군경 및 단정(團丁)을 파견하여 매일 요리점·여관·기생집·음식점에 대하여 수사를 행하고 형적이 의심스러운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엄중히 취조를 한다.
3. 야간에 있어서 조선인 입시(入市)는 인수의 다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파수보는 순경에게서 수사를 행하고 무기를 발견할 경우에는 곧 이를 몰수하고 또 구금 처벌을 가할 것이다.
4. 무기를 휴대한 자로서 수사 취조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즉 난당으로서 논정할 것.
5. 각 기관 및 상민 등으로서 요용에 의하여 8시 이후 가로를 통행하려고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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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등 및 통행증을 휴대하고 취조에 편하게 할 것.
6. 외국인으로서 야간 통행하려고 하는 자는 통행권을 휴대함을 요함.
중화민국 9년 4월
단장 맹부덕
도윤 장세전
73. 자자(字宇) 제707호
훈령
비밀로 본문을 포고함. 연길·화룡·왕청·혼춘 4현은 잡거지로서 우리 보호를 받고 이 땅의 우리 관헌이 우월한 것은 역대 변함이 없고, 우리 인민은 수십년래 아직 일찌기 의외의 변동을 야기한 사실이 없고, 그런데 만주에 있어서 경자(庚子)의 난 이후 정부의 세력이 날로 미약해져서 한민 보호를 충실히 하기가 불능하며, 그 전권은 일본의 장중으로 돌아가기 10여 년으로 한민은 일본의 가정(苛政)을 입고 도탄의 고통을 받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근년 일본 국민의 지식은 더욱 더욱 증진하여 구미 각국에 유학하는 자가 많아지고 인민은 모두 자유와 행복을 형수한다. 그런데, 홀로 우리 관민만이 노예적 고통에 있으니 진실로 개탄할 만하지 않은가? 지난 해 우리 영토에 거주하는 한민은 독립을 제창하여도 당시는 해산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금년에 이르러 역시 독립운동을 거행하고 각 단체의 현금을 모집하여 무기 탄약 구입의 자금으로 할 결의를 하고 조국을 회복하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표면적 간섭뿐만을 하고 이면에서는 불간섭주의를 취하려고 한다. 만일 입으로만 하는 취체라도 이를 하지 않는단면 일본 관헌으로부터 부단한 교섭이 있을 것이고, 종종 공연하게 포고하여 각 군경에게 불령선인 각단의 수괴를 수사 체포할 것을 명한 것은 이는 일본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이 모든 종류의 간계를 농할 것을 근심하는 것이다. 고로 각자는 불령선인을 수사 체포해서는 아니 되고 본령 발표 후에는 아 군경(중국)은 모름지기 이 뜻을 체득하여 준수하고, 한민 개인은 물론 가령 폭동이 있는 경우에서도 결코 고압 강박적으로 대항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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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엄하게 훈시한다.
중화민국 9년 4월 일
주연(駐延) 육군 제2혼성여단 보병 제일
단장 맹부덕
연길도윤 장세전
74.
[보고]
대한민국 2년 5월 26일
제1중부 지방회 비서 허동규(許東奎)
대한 국민회장 각하
서하동(徐河東) 교섭의 건
본월 23일 오후 4시 연길 보위단 단총 서하동씨가 스스로 흥도치(興道峙)의 어느 조선인 집에 와서 국민회 당국자와의 면회를 요구함에 대하여 본인은 중부를 대표하여 그에게 면회하고, 먼저 우리 회의 주무자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평소 각하와의 희견을 갈망하고 있는 열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하는 뜻을 서술하고 상호 문답적으로 응수하였는데, 일본의 침략주의를 역설함에 이르러서는 노안상시(怒眼相視) 조선·중국 관계에 대하여 비관적 담화로 함께 눈물로 상대하고 한 없는 동정을 얻었다. 그 문답의 대요는 다음과 같음에 대하여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경구
[기]
서씨 문 : “조선 독립군의 파당이 많은 것은 무슨 이유요 감심하지 않는다.”
답 : “그렇다. 외관으로 감심할 수 없으나 내면적으로는 사무 분장에 의하여 사업이 속진된다.”
서씨 : “귀 독립군이 평지로 출몰하여 일본인의 교섭을 야기시키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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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전쟁 준비를 위해 사람과 재정 양단을 모집함에 있어서 부득이 한 것이다.”
서씨 : “전쟁 준비에는 어느 나라가 솔선하여 무기를 귀군에게 급여하는가?”
답 : “정의 인도의 앞에는 세계 16억만 인이 우리의 후원이 되지만, 특히 역사상, 지리상 또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점으로 보아 먼저 귀국의 조력을 바란다.”
서씨 : “미국, 노국이 귀국의 독립을 찬조하는 것이 아니냐?”
답 : “그렇다, 일본인 중에도 있다. 그리나 미국이나 노국보다도 귀국의 원조를 절망한다.”
서씨 : “귀 독립군은 평지에 출동하지 않고 깊은 산에 주둔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
답 : “평지나 깊은 산을 묻지 말라. 같은 귀 영토가 아닌가? 깊은 산의 1개소에 몇 만 명의 우리 군병이 주둔함에는 군수가 곤란하며 만일 소수가 나누어 주둔하면 귀국 마적이 침략할 염려가 있어서 이에 대항하는 데는 반드시 사상자가 생길 것이고 마적도 귀국인이다. 왜놈 이외는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또 귀국이 우리에 대하여 토벌할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어찌 감히 범할 것인가?”
서씨 : “우리 상관과 다시 협의하여 군수품의 운반을 금하는 일이 없고 마적의 토벌도 허락하겠음에 대하여 각단의 출동을 금지할 것이다.”
답 : “각단의 군인 출동 금지는 각단의 수령이 회합 협의한 뒤 실행할 것이므로 다소 시일이 천연될 것이며 마적 토벌은 부득이한 것으로 아군의 원하는 바가 아니다.”
서씨 : “우리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포고를 각단에 발부할 것임에 대하여 귀회로부터 전달할 임무에 당하여 귀 정부의 훈령으로써 금지하게 된다면 더욱 좋다고 재삼 반복한다.”
답 : “귀 포고문은 우리 회에서 이를 전달할 것이고, 우리 정부도 각단의 행동을 자세히 알기만 하면 금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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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규 문 : “지난번 연길 도윤이 우리 신성한 독립군을 불령당으로서 포고한 것은 실로 유감이다. 또, 우리 백만 명의 대표인 김약연(金躍然)씨가 1년 이상이나 구속되어 있음은 심한 고통이다. 일본인은 영사의 보호 또는 거류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구실로 하여 육군을 도강시키려고 교섭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군은 귀 영토 내에서는 감히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하동 문 : “귀 독립군은 금년 내에 개전할 작정인가?”
답 : “군사상의 계획은 개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준비만 완성하면 하루라도 빨리 강을 건너 적의 감옥에서 신음하는 우리 수만 명의 부형 자매를 구조하려 하며 일각이라도 속히 적의 종자를 반도내로부터 절멸할 것을 희망한다.”
허씨 :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망국민이다. 타국의 후원이 없어도 우리 2천만 민족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혈전을 할 것을 결심하고 있으므로 당장 처참한 광경을 볼 것으로 하고 분한 눈물을 머금고 있다.”
서씨는 귀사호비(鬼死狐悲)의 감정에 부딪쳐 거연히 눈물을 머금고 말하기를 일본은 우리에게도 수적이 되므로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고 쾌락하였다.
허씨 : “일본은 동양의 독일이다. 군국주의 즉 침략을 실행함에는 다만 조선뿐 아니라 귀국까지도 그 해독을 입게 될 것이다[산동 문제는 동지철도문제(東支鐵道問題), 만주 문제 및 소주(蘇州)·복주(福州) 사건 등에 대하여 말함]. 후일 조선의 독립은 귀국의 보장으로 동양의 평화이다.”
서씨 : 조선의 독립을 찬성하고 후일 면회할 것을 기하고 헤어졌다.
75.
[호외]
도연길(陶延吉) 도윤 앞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배제 지난날 열서를 올렸는데 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사고가 있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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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 후 단성(丹城)을 토로하기 불능한 것을 한탄할 뿐이오며 향일 존가(尊駕)가 재임하셨을 무렵 여러 가지로 폐가 많았사오나 어진 정사 밑에서 초목도 오히려 그 은혜에 젖었사오며 특히 사변을 만난 신부(新附) 인민은 물론이라고 믿습니다.
돌아보건대 방금의 실정은 수원을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가 이주자에게 미치는 것을 살펴보면, 자연은 무위로 화하는 경사에 힘입는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이 사이에서 만일 무고한 인민으로서 죄과에 부딪치는 자 있다고 하면 위정자에 있어서도 역시 이를 좌시하기에 참을 수 없는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듣건대 홍용환(洪龍煥) 군은 혼춘에서 군대에 의하여 이미 1개월 남짓이나 노옥에 감금되고 있읍니다. 그는 홍범도(洪範圖)의 아들로서 그의 부친은 우리 나라에서 의병대장으로 종종 일본군을 격파하였고, 일본인은 이를 가리켜 나는 장군의 홍범도라고 하여 감히 접근하는 자 없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현재 우리 독립군의 제1회 대첩이라고 칭하는 봉오동(鳳梧洞)의 승전은 즉 홍범도의 모책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의 일편단심은 오직 국가가 있음을 알 뿐이고 그의 몸과 집이 있는 것은 잊어버려 국궁진췌(鞠躬盡瘁) 죽은 뒤에야 그친다는 각오는 우리 동포의 숭배하는 바입니다.
또, 홍용환은 원래 학교 출신으로 유교를 준봉하여 친히 종사하며 지극한 효도로 향당의 부로(父老)들은 그의 선행을 상찬하고 그의 아름다운 뜻을 (瘁), 흠모 아니 하는 자 없읍니다.
불행히도 지난 을묘년간 혼춘 지방에 거주하는 조항식(曹恒植)의 조카 조을손(曹乙孫)이란 자가 중국인 2명을 살해 한 사실이 있어서 그 죄가 발견되어 체포될 무렵에 홍용환 군은 그 장소에 동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 동범자로서 연길(延吉)로 압송된 것입니다.
홍용환 군이 착한 사람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주지하는 바로서 그 살인범 같은 것은 추호도 관계없는 것인데 이는 전혀 악인(惡人)을 포박하기 위하다가 그릇 누를 선인(善人)에게 미치게 함에 불과하므로 7명의 증인을 세워 이를 확보함으로써 무죄 방면의 은전에 힘입어 옥석이 섞이는 재앙이 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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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을 절망합니다.
지금 또 일종의 악한이 있어서 본 사건에 대하여 혼춘 군대에 무고하여 홍용환 군으로 하여금 그 원한을 풀 여지가 없게 하였다는 말도 있어서 그의 부친 홍범도는 이를 듣고 우려에 잠겨 있읍니다.
홍범도는 조국을 위해 헌신적 사업을 기도한 이래 일가가 모두 왜적의 독수에 걸려 겨우 홍용환(龍煥) 군만을 남길 뿐인데, 진실로 군이 없다면 일가 단절이란 비경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없고 현재 원수 갚는다는 일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그 믿는 바 아들이 이미 옥중에서 신음하는 것을 듣고 부자의 정으로 오장이 터질 듯한 통한이 없을 수 없읍니다. 간절히 원하는 바는 귀하께서 홍군의 신상 및 그 일가의 고경을 생각하시와 어진 정사 밑에서 무고한 원죄에 울고 있는 자가 없도록 기하는 것이 귀하 평생의 뜻임을 알고 특히 덧붙이기 말씀을 하지 않는 소이는 목하 다사한 때에 그러한 개인적 작은 일로 치안을 번뇌하시는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을까 하여서 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알고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동족간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상달하오니 행으로 천만 양찰하심을 바랍니다.
다음 날 홍군의 특사 방면을 보게 된다면 양민이 원고에 빠지거나 또는 어진 정사에 훼손하는 것같은 폐단이 없을 것이며, 이 밖에 비밀에 관한 사정은 다시 대표자를 파견하며 진술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2년 8월 17일
[호외]
도(陶) 연길도윤 앞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이달 16일 상정한 서면은 보셨을 줄로 생각하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임시정부 의정원에서의 결의문(윤기섭 등이 제출)은 지난번 귀서로부터 그 본문을 역출하여 각 관청에 제시하였으므로 본인도 역시 그 역문을 받아 볼 수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글 가운데 잘못 번역된 점이 있어서 중국 관리와 실사로 하여금 혐의를 야기시킬 염려가 있어서 여기 일단 변해를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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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그 결의문 내용의 본의는 목하 만주 지방에 있어서 폐방 사람의 독립운동에 대하여서는 이미 길림·봉천 관헌의 특별한 비호를 받고 만주의 남북 지대를 그 군사 준비의 구역으로 하여 최초로부터 전쟁 지대로하려는 뜻이 없었고, 따라서 만주에서 군사 행동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민심을 규합하여 왜적을 위협함과 동시에 조국을 부흥하고 이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그 목적의 본무로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리오. 그 역문은 이 뜻을 그르쳐 우리들의 운동으로 만주에 있어서 독립을 경영하는 정책을 취하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중국·한국인으로 하여금 의심이 그 사이에 생기도록 하는 염려가 없지 않으니, 이는 필경 역자가 일본의 꼬이는 감언에 귀를 기울이고 중·한 양국인의 교정을 단절시켜 우리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데에 불과하니 각하는 행으로 이를 명찰하시오.
안거할 곳이 없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한 모퉁이의 활로를 빌어서 조석의 침식을 얻게 하려고 하면 만주 이외에서는 더 안연한 지대가 없음을 믿는 것이며, 곧 그 은의(恩義)를 갚기 불능하여도 진실로 인정을 해석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은의를 실각하고 스스로 화근을 자초하는 우대를 할 자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이니, 바라건대 각하가 바꾸어서 이를 성찰하면 자연히 명백할 것입니다. 만일 의혹을 품은 결과 관하의 관청으로 하여금 우리 이민 (移民)의 비호를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종래의 온정은 점차로 냉각하여 마치 적자(赤子)가 자모(慈母)를 잃은 것같이 우리들이 하루도 살 수 없게 될 것임을 슬퍼하는 일념이 가슴이 막히며 통곡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2년 8월 21일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맹 단장(연대장) 각하
지금 각하의 대표 최대인(崔大人)이 이곳으로 와서 소생과 함께 서로 심간을 피력하였읍니다. 대개 그 애호 권위(勸慰) 등 제반의 설유는 각하가 친히 왕림해서 면담하는 것과 똑같은 기분으로 듣는 자로 하여금 비희(悲喜)가 교교하여 떨어질 줄 몰랐으며, 원래 중국과 조선은 종족이 서로 같고 국경이 육지를 접속한 사실은 국사에 의해서 스스로 소인하여 순치보차(唇齒輔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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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의지하는 형세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조(國祚)는 비운에 봉착하고 저 왜적이 폐방을 병합하여 중국, 조선의 국교를 소원하게 한 지 여기에 10년!
황천은 우리 2천만 생민의 고통이 오랜 사이에 삼도오랑캐(三島蝦夷)의 기반 밑에 있었던 것을 돌보사, 지난해 3월 자유의 생로를 열고 우리 동포로 하여금 모두 독립 만세를 부르짖게 하고, 우리의 맨주먹으로 저들의 총기를 가진 적을 상대로 육우혈천(肉雨血川)은 우주를 참담하게 했읍니다. 오직 이잔명이 만주에서 활동하여 선배의 희생을 계속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귀국 각 관청에서 이를 비호하고 아울러 각하가 특별히 애호하지 않았다면, 소위 독립 군인이라는 척영(隻影)도 용납하기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이야 왜노는 그 교섭이 강경하여 국제상의 체면에서도 한족 진압을 실행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은 형세의 당연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표면상 그렇다 하여도 이면에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특히 대표를 파견하여 이면을 통고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깊은 곳에 잠복하여 불의를 예방하게 하고 이와 같은 밝은 가르침을 받은 자 한테도 어찌 이를 소홀히 하리오.
삼가 아뢰건대 각하여! 이를 위해 걱정하실 것 없이 쌍방의 편리를 도모하여 후에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2년 8월 23일
구춘선 각하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 바람이 불어 서늘해지는 이 때, 더욱 건승하십니까? 오래 동안 고명을 사모하여도 대면할 영광을 얻지 못하였고 작년부터 귀 동포가 독립을 제창한 것은 오인의 삼가 축복하는 바입니다. 상고 이래 중·한 양방은 형제의 의가 있어 왔는데 불행하게도 중국의 만제(滿帝 : 愛親覺羅)가 실정하여 국가가 쇠망하였읍니다. 이에 왜인이 사나운 짓을 하여 귀국을 병합한 지 10유여 년에 이르렀읍니다 오직 다행으로 하는 바는 모든 인사가 각국으로 분주하여 독립의 기초를 제창하게 되자 왜노는 중심이 불안하게 되어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조선인의 자유 행동 취체 방법을 요구하여 오고 있읍니다. 이는 다행한 일로써 열방의 장관이 깊이 조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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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를 양해하고 왜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므로, 왜노의 정부는 중국 정부에 요구하기를, 만일 중국으로서 조선인의 독립단을 해산하지 않으면 왜인은 스스로 연병 각지로 출병할 것이라 하였읍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힘은 그 미약이 극도에 달하여도 아직 왜인의 출병을 허가하지 않고 중국 자체에서 이를 행할 것을 성명하고, 현재 중국 정부는 맹 단장을 파견하여 연길·혼춘·화룡·왕청 4현 사령관으로 하였읍니다. 폐 단장은 귀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므로 특히 본인을 파견하여 완전한 대표로서 귀 동지 등과 함께 일체의 타협을 하도록 향도(嚮導) 방동규(方東奎) 군을 따르게 하여, 이에 각하와 면회를 바라오니 본시를 보시고 면회 시간을 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맹 사령관 대표 비인(鄙人) 최홍균(崔鴻鈞)
국민총회 여러분 앞
맹 단장 앞
대한 국민회장 구춘선
각하가 명월구에 왕림하신다는 것을 듣고 우리들은 대표자 양인을 특파하여 그 곳으로 직행하게 하였는데, 각하는 이미 옹성랍자에 도착한 뒤이었으므로 대표자는 다시 그 곳으로 따라 갔으나 마침내 배알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심정을 고할 수 없사와 창송(悵悚)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읍니다.
대개 우리들의 의사는 대표자로 하여금 존안에 접하고 친히 지교(指敎)를 받들어 복종할 바를 정하려고 하옵는데, 이 일이 이미 부질없는 희망으로 돌아가서 어찌할 수 없으며, 그리고 지하의 좌우에 측근들도 이런 진상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술하지 않는다면 이 어간의 사정은 마침내 각하의 귀에 달할 길이 없을 것이므로 우리들은 부득이 필묵을 빌어서 명진대소(明陣代訴)하는 바입니다. 각하는 다행으로 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 보건대, 현금 귀국에서는 내정, 외교 후 자못 다단하여 다른 일을 돌아볼 여가가 없으므로 우리 민족이 만주에서 활동함은 그 치안에 방해가 적지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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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므로 귀 정부 당국자는 초려한 나머지 우리들을 염오하여 이를 배척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읍니다. 그렇지마는 동류 서로 불쌍히 여기는 정리로부터 감히 이를 방척(放擲)하기에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며, 하물며 중·한의 경토(境土)가 인접하여 국교의 친밀함이 실로 순치(脣齒) 형제와 같으며 만일 그 입술을 깨물어서 그의 보(輔)를 훼손함이 있다면 마침내 이가 차가와지는 탄식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아우가 미워서 담 안에서 싸움을 한다면 역시 형이 외로운 형세에 빠질 것입니다. 일본이 귀국에 대한 산동 문제 만주 정책은 귀국의 절치 부심하는 바로 역시 열국이 동정할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독립 운동·기반 탈퇴 등에 대하여는 귀국의 후원하는 바로서 역시 세계의 찬동을 얻을 것입니다. 이상의 형세이므로 귀국과 우리 나라와는 일본에 대하여 공수 동맹을 체결할 때이므로 저 왜적을 수적으로 하고 강경히 교섭을 시도할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귀 정부는 한인의 땅을 진압하도륵 명령을 내리고, 따라서 각하는 부득이 하여 명월구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 독립군에 있어서는 가령 1인이 각하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면 그 동포의 의를 상한데에 누가 놀라지 않을자가 있으리오.
작년 봄 독립 선언을 발표할 무렵, 17명(용정사건)의 죽임을 낼 적에 각하가 이것을 통석히 여기는 지정은 항상 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적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은인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면 각하께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과 같은 심정이실 것이나 왜적이 이를 들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이 어찌 이웃 나라에 들리고자 할 일이겠읍니까. 여기까지 말을 이으며 자기도 모르게 피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각하가 반포한 종종의 선유(宣諭)에 대해서는 일반 청중이 서로 전하면서 탄복 않는 자가 없으며 지금 이후에는 군인의 행동 및 기타 사항은 엄중히 삼가하여 왜적으로 하여금 귀 정부 상하 관청에 대하여 교섭할 구실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피복 물품의 압수는 군인을 진압하는 데에서 유일한 증거품이 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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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왜적을 죽이는 도구로 삼지 않을 것이며, 피복을 압수한 것은 결국 그 나체를 꾀어 권장한 데에 불과할 뿐, 바라건대 각하는 이를 반환할 방법이 없을가요? 이 글을 쓰면서 황송한 마음 금할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 2년 9월 9일
도(陶) 도윤으로부터 대한 국민회에 보낸 문서의 번역문
국가의 강약과 일의 성패는 일정하지 않다 하나는 시세를 보아 말한다면 우리 나라 영토 안에서 단언코 이러한 종류의 무기를 휴대한 간민(懇民)이 대열을 만들고 횡행하여 큰 국가로 하여금 구실을 주게 하는 사실을 허용하기 불가능하니, 조속히 저들에게 고하여 무기를 해제하고 응분에 안도하여 농업에 힘쓰고 모든 군기를 본 도서(道署)에 보내어 보관시킬 것을 바라며, 만일 의연히 지반을 점거하고 있다면 본 도윤은 정부의 명령을 받들고 실력으로
취체할 뿐 무기를 해제하고 수괴를 응징하여 도당을 해산할 목적을 달하지 못하면 이는 다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며 포고는 불일 내로 반포할 것입니다.
9월 20일
서상용(徐相庸) 각하
작별 수일에 정회가 깊읍니다. 전일 찾아뵈일 무렵은 귀 단체와 타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왕청현으로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육군 대좌 재등항(齋藤恒)씨를 연길·혼춘·화룡·왕청에 파견해 와서 중국의 군무를 회동하고 귀군 독립의 행동을 실지 답사하여 엄중히 단속을 하고 있으니, 각하는 지급히 귀 각 단체에 통지하여 조속히 군을 이동시켜 멀리 4현의 경계를 피하고 별도로 양호한 근거지를 선택하여 만년의 기초를 세워 20년간의 무국(無國)을 광복할 것을 바라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한 양군은 자연 전쟁을 일으켜 웃음을 후세에 남길 뿐, 삼가 대한의 만세를 축하합니다.
국민회 총부 여러분 앞
7월 12일 균(鈞)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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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연·혼·화·왕(延琿和王). 경비사 연길도윤 포고
이에 포고를 한다. 연길·혼춘·화룡·왕청의 각 현에서 간민 등이 지난해부터 독립군이 선전한 언사를 믿고 독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군소 단체를 결합하여 인민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종종 견문한 바로 수차 해산하라는 명령을 포고하고, 또 군경에게 명하여 이와 같은 언동을 금지하게 하고 혹은 권고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각소의 독립단은 더욱 위법의 행동으로 나올 뿐 아니라, 그 위에 군인을 모집하여 그 수가 날로 증가하며 비밀로 군대를 조직하여 총기를 사사로히 준비하고 병사를 강제로 모집하며 다액의 금전을 모으면서, 그 의사에 맞지 않거나 혹은 이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시 결박하여 무수한 구타를 하고 때로는 총살하는 사실도 있다 하니, 간도에 거류하는 인민은 모두 그 악독한 고통을 받고 이를 말하면 절치(切齒)한 일이며 실제로 견문하면 마음 아픈 일이다. 그 행위야말로 지나치게 난폭하며 근래 풍설을 듣건데 독립단의 영수인 홍범도·이범윤 등은 수천 인을 모집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를 대, 중, 소 3 대의 명칭으로 나누고 또 비밀리에 국민회를 소집하고, 군정서·독군부 및 무관학교 등의 기관을 설치하며, 또 왕청현 택반구(托盤溝) 등의 지방에 가옥을 건축하고 아침 저녁 병사의 교련을 행하고, 혹은 또 산중에 근거처를 만들고 거주하는 등 이러한 행동은 다만 지방의 치안을 교란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제상의 교섭 문제를 야기시켜 세계 공법상에도 역시 허용하지 못할 바이므로, 이 같은 행위는 금지할 것이며 대개 연·혼·화·왕 각 현에 거류하는 간민의 정황을 고찰하면 수십 년래 농업에 몸을 바치고 안락히 거주 침식하여 현금 간도의 간민의 호수는 실로 수십만에 달한다. 그러므로, 우리 관헌으로서는 종래의 중국 인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고 차라리 중국인보다도 한층 더 우대를 하였으므로 간민 등은 모두 그 업에 안도하고 세월을 보내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며 장관의 명령 권고를 순종해야 할 것인데 어쩐 일인지 법령에 위배하고 표면 애국이란 의명을 빌어서 지방의 치안을 방해하려 하며 국제상의 교섭 문제까지 발생하게 하여 그 위에 우리 나라의 주권을 손상하려 하니, 만일 조국을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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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 있다면 외국의 사정도 좀 생각해야 할 것이며, 무릇 타국의 영토 안에서 군기를 취급하는 법률이 없으면 비밀로 병정을 조련시키는 법률도 없을 것이며, 또 금전을 강제로 모집하기 불능한 것은 물론 정치상의 전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법에 비추어 명백한 것이다. 지금 간민 등은 우리 국경 안에서 수의로 위법 행위를 하므로 부득이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정치범으로 대우하지 않고 다만 지방을 해롭게하는 난민으로 인정할 것이며, 그렇다면 난민의 명칭을 가지고 어찌 조국의 회복을 말할 수 있으리요. 파리평화회의에 청원한 바는 이미 거절되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타국 영토안의 한 모퉁이에서 그와 같은 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으리요, 부질없이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돈만 낭비하는 데에 불과하니 어찌 장래의 좋은 결과를 얻을 손가, 이는 명백한 도리이므로 간민 등은 지모가 고상하지 못하다 하여도 이 같은 형세는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니, 대개 경내에 집합한 불령 단체에 대하여서는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까지 그 지연하여 온 소이는 오로지 평화롭게 해산시킬 것을 목적한 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의연히 완미 고집하며 명령 권고를 듣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해산 명령을 내리기를 수차, 권고의 신청을 2·3 차하여도 조금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심하게도 근래 거사할 시기라고 당당하게 성명하는 데에 이르렀다. 사정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이를 간과하기 불능하므로 부득이 최후 수란을 실행하기로 하고 이미 길림으로부터 보병·기병·포병 등의 군대도 연길현에 도착하여 기관총 등의 군기도 역시 국자가로 운반하여 왔다. 그러므로, 불일간 반드시 출발할 것이며 그 시기에 이르러 대군이 온다면 필경은 참사 및 고통을 면할 수 없으며, 본 사령 도윤은 이 지방에 관리로서 재직하기 수십 년이 되므로 간민은 마치 국가의 자제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포고하여 경고를 하는 것이다. 연·혼·화·왕 각 현의 독립단 및 간민 등이여! 일체로 살펴 아시고 각처에 숨겨 둔 독립단 등은 신속히 그 위법 행위를 고쳐, 총기·탄약과 같은 병기는 지방 관서에 납부하면 잠시 이를 보존할 것이며 새로 건축한 가옥도 조속히 태우고 편성한 군대, 기타 비밀로 설치한 각 기관을 조속히 해산하도록 하여 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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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한 간민은 종전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고, 노령 및 조선 내지에 거주한 자는 곧 국경 밖으로 퇴출할 것이며 금후에는 산중에서 만일 군기를 운반하고 금전을 강요하는 행동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니, 각자는 이를 알아야 할 것이며 만일 위법하는 자 있으면 군대를 파견하고 엄밀히 수사하여 구축하거나 혹은 체포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당 지방에서 간민 등이 강박에 의하여 할 수 없이 독립단에 가입한 자 있으면 조속히 탈퇴할 것이고, 여기 가입되지 않은 자는 종전과 같이 업무에 종사할 것이며, 지금 이후로는 독립단으로 하여금 부락에 숨어 있는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힘을 합하여 이를 구축하도록 하고 일면 속히 관헌에게 보고하라. 즉시 병사를 파송하여 체포할 것이며, 또 병사도 사사로히 모집하지 못하고 금전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일 독립단과 함께 협동하여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자가 있다면 이를 사출하도록 어떠한 가차도 없이 독립단과 같이 처리할 것이며, 노령의 간민은 잘 우매한 소년에 대하여 그 이해 득실을 생각할 것을 권고하여 만일 후 일에 이르러도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대한 곤란과 고통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사령 도윤의 직책이 이와 같아서 이번 군대에 명하여 수사 체포를 행할 것이며, 그리하여 경내에서 독립단은 금후 그 뒤를 끊게 될 것이니, 간민들도 역시 이 명령에 좇아 지난 날과 같이 양민으로 복귀할 것이며, 만일 명령에 반항할 경우에는 무력으로 실행할 것이며 조금도 사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오직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고 간민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이니 특히 경고한다. 권고에 좇아 명령을 항거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