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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 |||
우리나라의 이동 통신 가입자 수는 3,900만 명을 돌파했다. 휴대폰은 통신 수단에서 문화 · 오락 · 학습 · 금융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개인 필수품으로 진화중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듯이 이제 모든 길은 휴대폰으로 연결된다.
정보통신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명의 도용 피해 민원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2,263건. 2005년 하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에 25.5% 감소됐으나, 여전히 매월 100여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조사 기간 중 명의 도용 민원은 월평균 189건으로 유선 전화 서비스 12건, 초고속 인터넷 21건인데 비해 이동전화 서비스가 156건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 10만 명당 명의 도용 민원 건수를 통신사업자별로 비교하면 LGT가 6.9건으로 가장 높고, KT-PCS(6.1건), KTF(4.6건), SKT(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명의 도용은 주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정보 통신 신용 불량자 등에 의해서 이동통신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통신 사업자측의 무리한 마케팅에 따른 미흡한 본인 확인 절차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명의 도용의 주요 유형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 위조나 부정 행사를 통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부모 형제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기타 지인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등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통신 서비스 명의 도용 사례는 통신 사업자의 체납 요금 독촉 과정이나 채권 추심 기관으로부터 요금 체납을 통지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다. 명의 도용 피해자는 이용하지 않은 요금 납부를 청구 받아 물질적 ·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용 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될 경우 통신 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명의 도용 피해 예방법 및 대처 요령
① 항상 개인 정보나 신분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가두 판매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통신 서비 스 이용 계약시 개인 정보 유출에 특히 유의한다. ②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msafer.or.kr)는 이동통신 서비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무료 제공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개통될 때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SMS)를 통보해 줌으로 활용한다. ③ 명의 도용이 확인된 경우 먼저 해당 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명의 도용 사실을 신고해 서비스 가 입 당시 본인 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 부과 취소 등을 요청한다. ④ 통신 사업자의 확인만으로는 명의 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해 수사 기관에 고소하고, 통신 사업자에게 채권 추심 정지를 요청한다.
*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큰일들이 아니다. 평소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던 사소한 것 들이 때로는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로 등장한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나중에 그 결과가 눈앞에 닥치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곤 한다. - 한상복의 <배려 - 마음을 움직이는 힘> 중에서(위즈덤하우스, 22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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