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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 소송 위임장> 본인은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소송 확정시까지 위 소송 및 관련 소송(헌법재판 등)의 원고로 참여하며,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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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제출서류 ① 소송위임장, ② 주민등록초본(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 ③ 소송비용(1만원) :
소송위임장과 주민등록초본은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소송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보내실 곳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600-015)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2 3층 상임대표 김준한, 담당자 정수희 010-4943-8720 팩스 051-469-7959 nonukesbusan@gmail.com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680-8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신로 162 3층 대표 권필상, 담당자 박진영 010-3287-9709 팩스 052-258-0144 toy9709@naver.com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137-885)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4 명산빌딩 302호 공동대표 한상희·김영희, 담당자 김영희 02-3477-2323 팩스 02-3477-2326 ilaw21@daum.net |
소송비용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