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조해진 前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11.21일 올린 글입니다. 이틀 전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의 깉은 내용에 대한 論調에 멋지게 반박하는 글 한번 보세요. 현시점의 한국 주요 보수 언론의 양면성이 얼마나 害惡的인가를 곰곰히 따져볼 때가 된 것 같군요(양상훈 주필이 올린 컬럼을 보고싶은 분을 위해 아래에 링크 주소를 올려놓았어요.
◐ ◐ ◐
이재명 대표가 '제2의 트럼프'가 될 수 있다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썼다.
칼럼의 요지는, 재판이 '여론'에 휘둘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유지되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지 못할 것이고,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다. 그런 염려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언론으로서 책무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긴장 속에 지켜본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법원은 야당의 겁박이나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기는커녕 이 대표를 매우 엄하게 단죄했다.
법관선거제와 배심제로 인해 여론재판에 익숙한 미국에 비해 사시나 변시 같은 엘리트 선발 과정을 거치는 우리의 임용체계는, 법관의 자존감, 직업적 자긍심 때문에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검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실용주의 사회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명분과 도의를 중시하는 도학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고, 가장 강한 곳이 사법·사정 기관이다.
여론에 휘둘리는 체제라면, 검찰이 이재명을 다섯 개 재판에 회부하고 두 개의 수사를 추가 진행하는 것이나, 법원이 대규모 시위, 법관 탄핵 협박, 100만 명 탄원서 같은 압박을 물리치고 의원직 박탈과 대선 출마 봉쇄 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로 끝내라고 한 것도 여론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고,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선언이다.
25일 이재명 위증죄 1심에서 금고 이상이 나오고 더 나아가 법정구속까지 된다고 해도 이 대표의 골수 지지율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하급법원이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사람을 상급법원이 법 적용을 포기하고 대통령이 되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그것은 법원의 본질과 실존에 관한 문제다.
대중의 비난과 별개로, 법관들 스스로 존재 이유와 자존감, 직업적 확신의 동요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동안 저질러온 법치 파괴 행태를 볼 때, 그가 집권했을 때 법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당과 언론을 포함하여 보수우파의 문제는 여론을 분석·평론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생각, 여론 형성에 참여하고 주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보좌파와의 큰 차이다.
여론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임을 생각할 때, 국민의 정치적 여론 형성에 참여할 책무를 가진 정당과 언론이 방관자, 추수자(追隨者)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11/21/NIFCXN4QO5FBZFTRFJDCTPIABU/
출처 : 최보식의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