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의 만용(蠻勇)과 만행(蠻行)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함께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것, 내란 공범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지요
탄핵안은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 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빨리
열겠다는 입장이지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 중 표결로 통과시켜
헌재로 보낸 탄핵소추안은 모두 13건이지요
그중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온 것이 8건인데 8명 전원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이 나왔어요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요
한덕수 대행이 다음 주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소추안도 의미가 없어지지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정 때문에 최 대행 탄핵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라는
무리수를 강행한 것이지요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이 됐어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해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행정부 견제 수준을 넘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이자 국헌 문란이라 아니 할수 없어요
거기다가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별도로 최 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지요
당시 수사팀이 무혐의로 확정한 사안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지요
감정적이고 치졸한 행태가 아닐수 없어요
이 대표는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협박하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와 형사 고발로 이중 삼중으로 압박하고 있지요
이 대표가 이러는 것은 26일로 예정된 자신의 법원 판결 전에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거대야당 이재명의 만용(蠻勇)이지요
그런데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과 관련해 수원지법이 각하 결정문을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 대표 주거지로 우편으로 3차례, 집행관을 통해
3차례 발송을 시도했으나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어(폐문부재)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재판은 작년 12월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석 달째 멈춰 있는 상태이지요
기피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피고인은 항고·재항고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수 있어요
결정문 송달이 미뤄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요
이미 이 사건 재판은 지연될 대로 지연된 상태이지요
작년 6월 기소 후 9개월간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었을 뿐
본격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했어요
애초 이 대표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다가 기각됐고,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 “기록 검토를 못 했다”면서
재판을 미뤘지요
그러다 재판부가 작년 12월 “내년부터 본격 재판을 하겠다”고 하자
법관 기피 신청을 냈어요
이후 해당 재판부 판사들이 법원 인사로 교체돼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도 결정문 송달이 안 돼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변호인은 각하 결정문을 받았기 때문에
송달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지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변호인이 받았을 때 이를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없어요
집에 사람이 없어 결정문을 못 받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 대표 서류가 올 때만 집을 비우는 것인지 의심이 들지요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지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연시켰어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아
급기야 법원 집행관이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 전달했지요
피고인이 소송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은 결국 두 달가량 지연됐어요
본인이 변호사 이기 때문에 고의로 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지요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할 일인지 묻지 않을수 없지요
한마디로 법을 잘아는 법꾸라지들의 만행(蠻行)이라 아니할수 없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로 향하고 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