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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퇴진]◑ 삼양라면 우지파동의 실체와 담당검사
삼양라면 우지파동의 실체 ① 우지파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1989년 11월 3일 ‘라면을 공업용 우지로 튀긴다’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우지파동은 시작되었다. 팜유를 사용하던 농심을 제외한 거의 모든 라면 제조업체의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당시 가액으로 백수십억원 분량의 라면제품이 수거되어 폐기처분되었다.
공업용 우지라는 용어는 그 전에는 개념조차 없는 날조된 용어다. 투서 내용과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라면을 튀길 때 사용한 미국산 쇠기름은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2~3등급 우지이며, 따라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공업용이라는 것이다.
우지는 총 16등급으로 분류하는데, 1등급인 “에더블탤로우”는 정제하지 않고 채취한 상태 그대로 곧바로 식용할 수 있으며 2등급 “톱화이트탤로우”, 3등급 “엑스트라펜시탤로우” 우지는 채취한 상태 그대로는 곧바로 식용할 수 없으나, 정제과정을 거치면 식용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동물유지협회와 한국식품과학회의 공식 견해다. 대표적인 라면 소비국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2,3등급의 우지, 돈지, 팜유를 3:3:3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 삼양라면에 공급된 2~3등급 우지는 정부의 권장과 추천에 의하여 식용으로 수입허가 및 통관하여 정제 후 사용한 것이다.
검찰에선 또한 삼양라면 정제우지가 성분 규격인 산가 0.3이하의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1989년 10월 1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를 자료로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10월 13일 국립보건원의 심사에서 0.06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후 상온에서 3일 동안 방치한 우지 샘플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검찰은 과학적 검증이 아닌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삼양라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199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종결됐다. 그러나 잘못된 언론보도 및 조작된 검사결과로 삼양라면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당시 60%에 달했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100억원 이상이 되는 시중의 제품이 반품․폐기되는 등 그 피해는 수천억원대에 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회사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추된 것은 가장 큰 손실이었다. 삼양은 한번 “삼양라면은 몸에 해롭다”라는 소비자의 고정된 인식때문에 삼양이 라면사업 부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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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서울 고검장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한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에 즈음하여 우리는 강신욱 서울고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신욱씨에 대한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강신욱 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 재직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에 연루되었고, 서울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 우지(牛脂)라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1부장 당시에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인천지검장 재직 시에는 고관집 전문털이범 김강용 절도사건 등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미쳤던 위 사건들은 모두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건이거나, 무리한 수사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혹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축소은폐된 대표적인 사건들로 남아 있다. 특히 우리는 강신욱 검사가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 깊이 관여한 수사지휘자였다는 점에서 그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강신욱 검사가 수사 지휘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권력에 의해 진실이 은폐된' 사법사상 깊고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뒤 학생·노동자의 분신과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씨가 수첩에 유서를 적어 남긴 뒤 분신하자 검찰이 곧바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위 유서를 대필하였다고 하여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노태우 정부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하여 당시 독재정권에 맞선 재야 민주운동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였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 하였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서대필 사건은 (1)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미리 발표하여 여론재판을 유도한 배경,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문제되자 제3자에게 유서대필의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강압수사를 진행한 점, (3) 참고인등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하고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한 점, (4) 김기설씨 분신 자살 후 그가 군복무 중, 유서 필체와 유사한 글씨체로 작성한 필적 자료를 입수하고도 이를 은폐한 점, (5) 필적감정인이 필적감정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되자 경찰당국에 수사 축소의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등, 숱한 의혹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그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파묻혀 있다. 오늘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사와 증거은폐를 통하여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남아있고, 그 중심에 강신욱 고검장이 서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인권과 사법적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에 어떠한 의혹도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 대법관으로 추대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리는 사법적 정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한 개인과 사회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지금도 그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강신욱씨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암울한 과거로 되돌려 놓은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인권과 사법적 권리를 유린한 대표적 사건의 지휘자로 국민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강신욱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은 우리 사법의 미래에 불길한 암운과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강신욱씨에 대한 대법관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0. 7.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 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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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뻔뻔한여행 원문보기 글쓴이: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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