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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감사관) 채용 공고
1. 임용직위 및 인원
임용 직위 |
임용가능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주 요 업 무 내 용 |
감사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개방형 4호) |
1명 |
•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감사업무 총괄 •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첩보사항 조사 처리 • 청렴시정구현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 주요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현장감사 • 현장 확인을 통한 대안 제시로 도시브랜드 제고 •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추진 • 출연·보조단체에 대한 감사 추진 • 감사원 등 중앙감사기관의 요구사항 등 처리 |
2. 임용(계약)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3.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획을 통해 해당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결격사 〉 ① 다음 각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위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7 및 별표8에 다른 5급 특별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5급 특별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 관장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요건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면접시험)을 실시함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외국어 능력(영어 등), 정보화능력
6. 시험일시 및 장소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 7.(월) ~ 1. 11.(금)/09:00 ~ 18:00까지 ○ 접수처 :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www.ulsan.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본인 자필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 : 10,000원(울산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의사당 1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로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워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자격요건 충족 및 증빙자료 포함)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일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정보화관련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외국어로 된 서류(각종 증명서 포함)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9. 보수 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하한액 49,061천원 ~ 상한액 73,036천원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관련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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