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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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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석 kangjs@kimp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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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시장이 여론조사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불법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 총 8건을 밝혀내고, 이중 여론조사기관 대표 등 3명과 현직 단체장 1명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식 시장은 공무원인 H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기관명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론조사를 지시하였고, 여론조사대금 600만원을 본인의 명의로 당해 여론조사기관에 송금하였으며, 공무원인 H씨는 3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계약체결, 설문지 작성 등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관내 지역신문사에 제공하여 보도하게 한 혐의로 김동식 시장과 H씨를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김 시장 이외에 H씨나 여론조사기관 대표의 위법행위는 선거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관내 한 지역신문은 이번에 문제가 된 김시장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가 자진 삭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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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3월 28일 14:03:55 / 수정 : 2006년 03월 28일 14:08:20 강재석의 다른기사 보기 |
첫댓글 오늘 차에서 뉴스를 들으니 나온 기사 입니다...씁쓸 하네요...전국적으로 방송도 타고...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