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eqm0iJzgM
2023. 5. 10. #대위변제 #세대합가 #황경진
(142기 7차 정교재, 2022. 5. 9.)
1) 대위변제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대부분 세입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고 그 액수만큼 그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2) 세대합가란 선순위세입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매에 참가하였는데 갑자기 선순위세입자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들(또는 부인)이 먼저 전입하여 세 들어 살다가 뒤에 아버지가 다시 그 집에 입주하면서 세대를 합가하면 먼저 입주했던 아들의 전입일자는 삭제되고 아버지가 합가한 일자를 기준으로 세대합가(전입일자)가 다시 기록되지만 대항력은 아들이 입주했던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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