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7일 2023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개정안 중에 가장 눈에 띈 사항은 "자녀 결혼때 최대 1억5000만원 증여세 면제" 사항입니다. 각각 1억5천만원이니, 신혼부부 합산 3억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다룬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기사원문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728/120454727/1
자녀 결혼때 최대 1억5000만원 증여세 면제
[2023 세법 개정안]
기재부 ‘2023 세법개정안’ 확정
혼인前後 4년동안 증여 비과세… 신혼 부부 합쳐 3억까지 면제
5년간 세수 3조 줄어 재정부담
내년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이런 대규모 세제 개편 대신 서민·중산층 가계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출처 : 동아일보>
정부는 우선 증여세의 큰 틀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을 전후해 2년씩, 총 4년 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만일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 원(신혼 부부 합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가격 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동안 누적 3조70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정책을 들고나옴에 따라 재정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여기서 잠깐~!
7월27일 발표한 것은 세법개정"안"입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국회에 "안"을 제출하겠다 입니다.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바로 증여하시면 안됩니다~!
2023세법개정안은 7월28일~8월11일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29일(화) 국무회의에 상정, 9월1일(금)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모두 시행 가능한 법안인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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