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MD)크림은 일반보습제와 다르다? 대체 뭐가?
최근 들어 아토피피부염이나 건선환자 등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엠디(MD;Medical Device)크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보습제와 성분이 다를 바 없는 엠디크림이 마치 치료제인 것처럼 오인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 이에 발맞춰 엠디크림을 생산하는 업체 역시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엠디크림은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로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1·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시험자료(논문, 문헌 등)의 제출 없이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엠디크림의 경우 2등급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임상시험을 지양해 동등성비교에 따라 임상시험결과보고서가 아닌 다른 자료로도 인증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에서 엠디크림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와 ‘엠디’로 검색하면 총 523건의 의료기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화상, 건조피부 등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라고 명시돼 있으며 작용원리는 파괴된 피부장벽에 물리적인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을 유지시켜 피부를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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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크림을 하도 실손보험 청구를 많이 하니
현재는 실무상 의사가 직접 환부에 도포한 경우
1회에 한 해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
뭐든지 과하면 선량한 환자(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엠디(MD)크림은 일반보습제와 다르다? 대체 뭐가? - 헬스경향 (k-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