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일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74조 2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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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 1항의 경우는 <출산>에 관한 휴가 90일, 45일이고
74조 3항의 경우는 <유산, 사산>에 관한 보호휴가인데...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74조 2항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 ???
1) 유산의 경험이라는 문구로 보아... 3항에 근접하는 것 같기도 한데
2) 출산후 휴가 45일이라는 문구도 있어... 1항에 근접하기도 하는 듯 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
첫댓글 사견입니다만, 해당 조문에서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라는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휴가사유에 해당할 뿐이니까요. 이 조문의 핵심은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74조1항이 출산 전후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구별되겠죠. 하지만 동조2항 전문에 따라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동조동항후문에서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출산 후에는 나누어 사용하지 못하며 최소45일은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