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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질문] 근로기준법 74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
꿈꾸는 법돌이 추천 0 조회 536 12.02.07 05: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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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07 22:12

    첫댓글 사견입니다만, 해당 조문에서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라는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휴가사유에 해당할 뿐이니까요. 이 조문의 핵심은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74조1항이 출산 전후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구별되겠죠. 하지만 동조2항 전문에 따라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동조동항후문에서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출산 후에는 나누어 사용하지 못하며 최소45일은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2.02.09 02:38

    아하~ 그렇군요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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