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개종교육]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 어느나라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
헌법으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신천지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강제개종교육이 벌어지고 있고,
그 피해자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00여 명에 달합니다. 개종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을 유린하고 납치와 감금을 일삼아 피해자들은 교육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가막힌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경찰과 법은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원인을 종교에
뒤집어 씌우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개종교육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도 법도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유린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세상 법에도 위법이며, 하나님의 법에도 위법인 강제개종교육"
하나님을 믿노라하는 개종목자들은 강제개종교육을 이용하여
인권유린하며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종교육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1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은 무시된 채 진행되는 강제개종교육.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밥에 수면제를 타서 데려가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발을 묶으며, 폭언과 폭행을 합니다.
적게는 수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의 돈이 오가는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는 무시되고 있으며,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법 강제개종교육을 지시하는 목사들은 개종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하고, 학업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파탄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불법 강제개종교육인 것입니다.
지금도 불법 강제개종교육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신천지 성도가 있습니다.
불법 강제개종교육은 실화입니다. 법적 마련과 강력한 처벌로
이런 인권유린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 강제개종교육]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 어느나라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