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부처님,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대법 “日서 훔쳐온 고려 불상, 소유권 日에”
양은경 기자 입력 2023.10.27. 03:00 조선일보
일본 사찰에 있던 고려 시대 불상을 지난 2012년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범이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국내 사찰이 2016년 “그 불상은 우리가 원소유자였는데 고려 시대에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국내 사찰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총 7년간 소송 끝에 대법원은 “불상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충남 서산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부석사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불상은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 보관돼 있다가 1973년 일본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것이었다. 2012년 10월 한국 국적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검거됐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우리 정부에 몰수당했다.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에 2016년 서산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다. 불상 안에서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 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기록물이 나온 것을 근거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이니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일본 간논지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소송에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는 고려 시대에 창건된 후 조선 시대에 중건된 사찰이며 불상은 부석사 소유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 불상이 과거 도난,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로 운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거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본 간논지가 처음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증명은 부족하지만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상이 고려 시대에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일본 간논지의 불상 소유권 시효 취득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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