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주 3일 이상 체류)
※ 실거주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을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6. 7. 13. ~ (상시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지급금액 : 1인당 월15만원(기존 통합복지카드와 연계한 빠망카드)
○ 지급절차 :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 → 실거주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심의·확정(매월 20일 전후) → 지급(매월 말일)
- 기존거주자(2026.6.10.까지 주민등록, 계속거주) : 2026. 7. 13.부터 신청가능, 신청 익월말부터 지급
- 신규전입자(2026.6.11.부터 전입, 계속거주) :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초일불산입),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후 소급지급
○ 사용처 :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 사용지역 : 2개 권역으로 분리 지정(1권역 : 진안읍 / 2권역 : 10개면)
- 읍주민 : 군 내 모든 읍·면에서 사용 가능
- 면주민 :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10개면) 단, 5개 업종(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은 읍에서도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읍면 공통사항 : (읍·면)주유소+(읍·면)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사용한도 합산 월 최대 5만원 제한
* 예외적으로 허용된 농협 주유소 또는 농협 농자재판매장 사용금액 포함
○ 사용기한
- 읍주민 : 지급월의 익월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면주민 : 지급월의 익월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기한 내 미사용된 금액은 자동 반납 처리
※ 진안군 기본소득은 진안 빠망카드로 지급되며 빠망카드는 기존 통합복지카드와 연계되어
교통+목욕+기본소득을 한장의 카드로 이용가능합니다. (교통+목욕은 해당 대상자에 한함)
○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획홍보실
○ 문의전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및 기획홍보실 ☎ 063-43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