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상 특정 국가나 인종, 집단 자체(예: "중국인", "중국")를 대상으로 한 비하·모욕 행위만을 전담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독립 법안(혐오표현 처벌법 등)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적용 기준 및 최근 법안 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처벌 여부
* 명예훼손죄·모욕죄 (형법):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특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중국인 전체"와 같은 집단 명칭일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특정인 대상 범죄: 특정 중국인 개인을 지목하여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률: 시위 현장이나 온라인상에서 폭행, 협박, 영업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포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관련 법안 발의 및 논의 현황
* 집단 명예훼손·모욕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집단모욕죄·집단명예훼손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 논란 및 배경: 법안 발의 당시 혐오 시위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된 한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처벌 대상의 모호성", "특정 국가 관련 논란" 등 사회적·외교적 논쟁이 이어졌으며,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제출되어 논의를 거쳤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인 또는 특정 인종 전체를 비하하는 행위 자체만을 직접 처벌하는 별도의 제정법은 없으며,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이나 기타 불법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현행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