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모기지 용어!!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다 보면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알쏭달쏭한 모기지용어
‘기한이익상실, 조기상환수수료, 인정소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한이익상실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기한이 정해지는데 이 기한이 다 될 때까지 빌린 사람이
그때까지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지 않고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한의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기한이익상실이라 하며,
이때 대출금 전액에 대해 상환해야 합니다.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해약금을 조기(중도)상환수수료라 합니다.
대출을 한 소비자가 예정보다 일찍 돈을 갚을 경우 은행 등 금융사가
그만큼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로
고객의 대출 상환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조기(중도)상환이란?
예정된 상환 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으로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 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됩니다.
단, 대출 이후 일정 기간(3년) 동안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되며,
선납상환방식과는 구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소득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명세와 같은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소득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명세와 같은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을 인정소득이라 합니다.
- 증빙소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처럼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입니다.
증빙소득이 없을 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고소득이란?
배당금이나 임대료, 카드 사용액 등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추정한 소득
이번시간에는 알쏭달쏭한 모기지용어
‘기한이익상실, 조기상환수수료, 인정소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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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 공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