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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대한민국을 영원한 나의 조국으로 생각, 사랑하십니까?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만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귀하가 대한민국을 영원한 나의 조국으로 생각하시며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글을 끝까지 찬찬히 읽으시고 머리로만 애국하시지 마시고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지금 소속된 단체의 하시던 일이나 사업이나 무슨 일이든지 하시던 일은 그대로 하시고 다만 [국민총연합]회원으로 새롭게 가입을 하셔서 스스로 중요 직책(직함) 즉 예시하면 고문.
상임고문 .상임총재, 공동총재. 상임대표, 공동대표.홍보위원장. 홍보위원.각종위원회 위원장. 봉사부장. 홍보부장.조직부장 등을 자임하시고 명함생각(전화 010-3265-7765)에 전
화하셔서 본인 위치에 적합한 직함으로 명함을 새겨서 들고 다니시면서 [국민총연합] 전국민 회원화 활동에 사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총연합]명함 갖기운동이 애국심의 발로로 인정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목적 달성을 앞 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은 아예 하시지 마십시오. 이런 발상도 하늘(하나님)이 주신 지혜중의 지혜입니다.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외부에 소리만 요란한 캠프가 몇군데 있기는 하지만 전략전술이 빈약해서 광화문태극기집회가 6년을 끌고 오면서도 언제나 그 타령이 그 타령뿐입니다.
반대한민국세력을 실질적으로 척결해 내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 발동도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총연합]이 국내반대한민국세력을 깨끗이 소탕*척결해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한 가운데
국민혁명을 성공시켜 미국에 버금가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향 청정*도덕국가를 창건케 되는 날을 앞 당기겠다는 약속을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구국전사가 되시어 그림자정부의 좀비족인 반대한민국세력을 회심시키고 자수시켜 애국자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소탕*박멸시키는 대상을 삼아 주시고 반대한민국세력 소탕 박멸전선의 선봉장이 되어 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반대한민국세력인 내부 적군부터 소탕을 해버려야 김정은도 두 손을 들게 되어 있고 자유통일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을 구출 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베네주엘라. 제2의 월남화가 90%이상 완료단계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고 있는데 뭐!!! 하는 멍텅구리 같은 생각은 당장 치워 버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 누구, 어느 정당, 어느 단체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이 나라를 틀림없이 구출해 낼 리더나 단체는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님이 대통령이 되신 것은 하늘의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님을 5년 임기 대통령으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오산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므로 말미암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전선거를 통해서 윤석열표를 300만표 내지 400만표를 왕창 도둑질을 했다고 보는바 간발의 근소한 24만표 차이로 윤석열님을 대통령에 당선되시도록 하늘(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회복할 기미가 보일때까지만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시는 한시 대통령으로 재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6.4. 제20대 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사기치는 명칭으로 전자개표기 사용과 왕창 표바꿔치기용 사전선거불법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헌정질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 돌입해서 촛불혁명의 영향과 그림자정부의 강력한 콘트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결의가 실행됨으로서 헌정질서는 완벽하게 붕괴되었고 그 이후부터 헌법에 의한 헌정질서는 완전히 실종되엇던 것입니다.
헌정질서가 완전 붕괴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셨으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하루 속히 앞당겨 회복해야 할 의무가 전국민에게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정질서 회복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정질서 회복때까지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하시는데까지만 헌신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켜 드리면서 자유를 외치는 현 정부 아래에서 피 안 흘리고 합법적으로 국민의 하나된 힘에 의해서 국민혁명을 성공시켜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밑에서는 피를 흘릴지라도 헌정질서 회복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혁명! 혁명! 하는 사람과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냉엄하게 관찰을 해 보십시오. 무슨 놈의 혁명이 수년씩이나 세월을 흘려보냅니까?
이제부터 [국민총연합]이 해 내겠다고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총연합]에는 출중한 리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국민총연합]에 몸담고 회원. 임원이 되셔서 구국*자유통일 활동을 얼마든지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틀이 바로 [국민총연합]입니다.
[국민총연합]은 국민혁명을 성취할 만반의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망국지대본이라 할 국회를 해산시킬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행정론 논리와 행정소송법과의 연계가 가능한 소송논리를 완벽하게 개발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법원의 패소시킬 법
이론을 꾀뚫고 있습니다. 8번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소송를 해 본 실전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어떤 궤변으로 패소시킬것이라는 그 법논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20.4.16. 서울행정법원에 4.15총선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했다가 2일만에 대법원이송결정을 하기에 즉시항소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도 1심결정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저런 10여 차례의 패소 경험을 통해 꼼짝 못하고 승소판결을 내리도록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론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의 기행에 가까운 승소를 위한 투쟁을 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국민들이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쿵 저렇쿵 토달지 마시고 무조건 거국적 거국민적으로 동참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5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증명이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자백서가 될 것이고 이 자백서가 재판부가 반드시 승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공무원이 없고 결재할 결재자가 안 나타날 것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는데 누가 문서를 작성하고 누가 결재를 하겠습니까? 국회해산은 마치 독안에 든 쥐와 같은 형국입니다. 쥐한테 물리지 않고 쥐를 잡는 방법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하늘(하나님)이 [국민총연합]을 돕고 계십니다. 내용증명 보낸것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당부합니다. 시간 여유가 없으시면 아예 읽기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시간 여유를 내실 수 있을 때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국민총연합]의 철학화된 이념과 지향하는바 이상이 파악되실 때까지 숙독에 숙독을 거듭하여 주실 것과 회비 납부를 통해 실탄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혁명을 시작한 김에 헌정질서 회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반드시 국민혁명을 성공시켜 냄과 동시에 미국에 버금가는 아니 능가하는 이상향청정*도덕국가를 창건케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거듭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향국가 창건이 이 또한 한반도를 둘로 쪼개시고 한민족을 고생하게 하신 하늘(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만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2023.5.12.06:00
국민총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약칭. 2006.1.20..출범)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내 용 증 명 (5번째)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악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신: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제목: 중앙선관위는「불법기획부정선거행정 상습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는 데 따른 내용증명 (5번째)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만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o. 5번째 내용증명 목표
1.2.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입증자료 수집과 이번 5번째 내용증명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드려질 정도로 불법부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자백 빋아내는 스타일의
질문을 해서 가처분결정에 필요한 증거수집 및 국회해산. 더 나아가 향후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중앙선관위 위원 9명과 중요간부 전원구속*처단. 대법원장 김명수와 동 5.9대선과 4.15총
선 쟁송사건 재판부 대법관 전원 등을 구속*처단 받도록 하는 투쟁 성취를 목표로 합니다.
O. 5번째 내용증명 답변요령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따른 이번 5번째 내용증명에 대해 1.2.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보낸 내용 전부를 복사한 후에 매 문항마다 빠뜨리지 말고 “예”나 “아니
요” 라고 답변을 하되 “아니오” 일 경우에는 논리에 맞게 5번째 내용증명 질문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묻는 말은 길지만 답변은 단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도 1.2.3.4.번째 내용증명과 함께 전부 공개할 예정이므로 공개될 경우 중앙선관위선거범집단은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이므로 2.900명 선관위 구성원 어느 누구라도 명예훼손죄로 내용증명 작성자를 형사고소 할 적격
이 있으므로 이 내용증명 작성자 정창화를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형사고소 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요령은 1. 2. 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예. 아니요.라
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O. 형사고발 경고
지난 4.26. 보낸 제1차 내용증명이 민원처리규정상의 회신기일이 훨신 지나도록 회신문을 도착시키지 못 했습니다.
회신문을 작성해야 할 담장자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원서 회신을 못하는 것으로 짐작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5차 내용증명은 완벽하게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자백서가 되도록 확인하는 내용증명이 되리라고 믿고 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O. 답변서=회신이 안 올 경우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자백으로 간주
위에서 간명하게 설명한 그대로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보내는 것인바 형사고발이 두려워서 회신문을 작성할 자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문1> (“법“ 제278조는 야바위식 입법)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78조에는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법조항은 의원발의 9일만인 2000. 2. 8. 국회본회의를 야바위식으로 통과시킨 위법한 법조항인 것이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 (“법“ 제278조 법조항)선관위는 “법“ 제278조 이 법조항을 살아있는 법조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 전자투*개표기 세계에 수출
“법“ 제278조의 법조항에 맞춰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결성하고 한국산 전산 투•개표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4> (중앙선거관리위의 4.15.부정선거행정행위)
(중앙선거관리위의 4.15.부정선거행정행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LG Plus가 제공한 화웨이 통신을 경쟁 없이 단독계약으로 채택했지요? 최근 밝혀진 사실이지만 국정원에서조차 중국/북한으로부터 해킹이 충분히 우려된다며 8차례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이를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예/아니오 답변만 해주십시요
<문5>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여 이를 부정선거로 당시 한국 야당이 폭망하는 결과를 가져 왔지요? 사전선거는 당일투표와 일4-5일 차이가 나서 전자개표기로 조작한 결과를 꿰어맞츨 충분한 여지가 있지요?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온 국민이 아우성인것을 잘 알고 있지요?예/아니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6> 이미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입증됨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전자투•개표기를 계속 수출해왔던 것이 사실이지요?예/아니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7>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수출 현황과 부정선거 기법 전수한 국가별 범례)
▶ 필리핀 (한국산전자개표기 수출입문제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상세히 다뤄보고자 함)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선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당시 한나라당과 전자개표기로 인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목격한 필리핀의 여야 관련인사들은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입을 두고 첨예한 관심을 보입니다. 이어 한국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적극적 비호 아래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이 1,991대를 수입해갑니다. 하지만 당시 필리핀 야당과 선거전문교수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에 의해 전자개표기의 오류•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① 99.99999%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고(6~7%의 오류가 있었음) ② 사기선거의 우려가 있으며 ③ 선거제도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전량 폐기한다는 보
도가 2004.1.13 전 세계에 타전되었으나 한국언론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100% 전해 주지 않았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은 같은 해 4.13 제17대 국회의원총선 때 전자개표기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개표에 사용했던 것입니다.이에 묻겠습니다. 필리
핀은 2004년 4월,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및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고 수입한 전자개표기를 모두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지요? 이러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서도 계속해서 수출한 사실이 있지요? 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 아래 국가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케냐▷2017년 8월, 2달만에 사용금지법 제정 (The University of Michigan, Walter Mebane 교수 논문으로 대선 결과 무효를 공표)
▶이라크▷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8년 5월 12일, 329명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나 수천 명 폭동으로 200명 사망▷2018년 7월 3일, 재검표 실시 결과 213표가 103 표로 확인 (쿠르드 연합신문 발표)
▶콩고▷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부정선거 시비로 국민봉기에 의해2019년 1월 대선 연기되었음
▶볼리비아▷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9년 11월 (Walter Mebane 교수 대통령 선거사기 논문으로 대통령은 사임하고, 맥시코로 망명함)
▶독일▷모든 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금지법을 제정
▶한국→ 위 같은 사실을 접하고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하여 2020년 4월 15일 총선거 실시
▷부정선거 세계적 전문가인 미시건대Walter Mebane 교수가 한국 총선 4차에 걸친 사기, 논문으로 발표)
<문8> (통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들의 지적)
한국은 Walter Mebane 교수가 4차례의 논문을 통해 '4.15총선이 전산조직에 의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여당 대 야당의석수가 180대 103이 될 수가 없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해주어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아울러 저명한 통계학자인 명지대의 박영아 교수가 "동전을 천번 던져서 모두 앞면만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통계학적인 반론을 외쳐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멍청한 얼간이 같이 국민의힘 당이나 국민들이
멍청하게 먼산만 물끄럼이 바라보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4.15총선은 불법부정선거가 틀림 없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논리를 전개해 보세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9> (“법“ 제278조 법 기능 상실) “법“ 제278조 이 법조항에 의해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결성하고 한국산 전산 투•개표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 말고 그 외 다른 업적이 무엇인가요? 그 외 한 일이 없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0> (“법“ 제278조 법조항은 제 기능상실) “법“ 제278조 제1항 규정은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규정은 강제규
정이 맞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과 판이하게 다른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규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듯 고의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부정을
저지르고 싶은 욕구와 부정선거 후에도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면피 용이 아닌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1>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하는 배경)
“법“ 제278조 제2항 제3항은 투표와 개표를 전산화하라는 강제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표와 개표가 전산화되어 있나요?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지요? 그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5
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규칙을 제정치 않고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사실상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대답울 속사원하게 못하
는 것이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2> (제15대 대선 때부터 불법선거 시작) 선관위는 제15대대통령 때부터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질을 해왔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하려면 제14대 대통령때보다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줄게 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3> (기획불법선거 음모의 증거) 선관위는 제16대대통령선거 때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불법선거를 위해 2000. 1.31부터 2002.9까지 사이에 “법”개정은 6회, 공직선거규칙은 5회를 개정하면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공직선거규칙) 제99조 제3항을 모법에 행정입법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제99조제3항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
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라고 변개 한 후 이 규칙조항을 수개표 보조용으로 사용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수작업개표제도는 폐지되고 전자개표기 개표제도가 도입되었지요? 사실
상 국민을 기망하고 사기선거를 실시했지요? 국민들이 선거법에 어둡고 선관위를 심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국민을 향해 사기쳤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4> (2002.12월 제16대 대선)
한나라당 소 취하는 역적놈들의 반국가 행위, 제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80개선거구 재검표를 실시했을 때 13일간의 재검표 예정기간에 80개 선거구에서 검은 손에 의해 개표조작이 있었던 확실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던 사실이 있지요? 일례를 들어서 고양시 일산구 장항3동 투표함을 열고 재검표를 실시할 때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투표지가 47매가 부족하고 또 다른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가 47매가
더 많이 나왔던 사실이 있는데 이와같이 개표조작을 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15>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은 투표지수)
김대중 정권이 차떼기를 무기로 한나라당 협박 당시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이 차떼기 사실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 당이 와해되고 말 것이냐? 소 전부를 취하할 것이냐?를 택일하라는 협박에 굴
복하고 소 취하한 사실이 있었지요? 소취하 내막을 잘 모르더라도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선거구가 너무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6>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허위판결) 16대 대선 당시 한 시민단체에서 제16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대법원재판부가 2004.5.31.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불법선거이기 때문에 당연
히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제16대대통령선거는 무효임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으나 대법관들의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우거져서인지 허위판결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개새끼만도 못한 대역적 죄인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중앙선
관위위원장 출신 이용훈 변호사의 “전자개표기가 되었건 투표지분류기가 되었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한 후 이어서 위에서 불법으로 변개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관위 규칙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
용한 합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변론내용을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한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시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7> (제17대 대선은 불법선거이나 기획부정선거 행위는 없었다.)
제17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후유증으로 인해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엄두가 나지 아니하여 언론여론몰이나 여론조작을 감히 하지 못하는 등 기획부정선거음모가 작동치 못하여 불법선거는 여전히 실시하였지만 좌파 대통
령 당선을 위한 기획부정선거는 실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설명이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18> (제18대 대선은 6% 개표 조작)
제18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 분위기가 매우 미미함에 따라 과감하게 박근혜표 6%를 문재인 투표지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박근혜 후보가 워낙 지지표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6%
의 표를 도둑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었고 6%의 표를 도둑질을 자행한 문재인은 낙선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9> (사전선거 태동 배경)
그리하여 제16대 대선 때와 같이 왕창 표바꿔치기 조작을 하여 좌파 대통령을 틀림없이 당선시키는 기법이 없을까?를 고심끝에 창안해낸 것이 사전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4.1.17. 사전선거 실시 법적 근거로서 “법” 제158조를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0> (사전선거는 투표지 증감용으로 창안해냄)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겨우 입법을 하고 사전선거 후 4-5일간의 사전투표지함 보관기간에 투표지 증감을 위한 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관 법조항과 규칙을 제정치 않고 완전히 배타적 독점적으로 투표지함을 관리할 수 있도
록 하는가 하면 본래 투표용지에는 시리얼 넘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시리얼 넘버가 없는 QR코드를 불법으로(임의로)사용하는 기획불법부정선거가 선관위 마음대로 실시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설명이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21> 2016.4.제20대국회의원 총선 때
2016.4.제20대국회의원 총선 때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였고 법규미완의 사
전선거 실시에 의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로 제20대국회를 탄생시킨 바 있었지요?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22> 2016.12.9.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탄생한 제20대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결의를 하였습니다.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탄생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은 무효의 탄핵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면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문23> (2017.5.9.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
2017.5.9.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사회상규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임기 종료에 따른 정기선거로 실시한 사실은 옳지 못하였지요? 그렇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24> 여백 없는 투표용지와 이에 대한 증인 3만여명의 진술
5.9 대선 사전선거 때 추산으로 150만매의 여백없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나누어주었다고 보는데 개표장애 나타나지 않은 사실과 선관위가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나누어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
을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3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여백없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대법원 재판부에 증거로 접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3만여명의 진술이 맞습니까? 선관위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3만여명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말이 맞을까요? 선관위가 오리발을 내놓는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선관위가 오리발을 내놓는다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5> (법 제278조 제1항 규정에 관하여)
중앙선관위는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항 규정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강제규정에 대하여 전
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요? 2020. 4.15. 실시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도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불법전자개표기를 개표 때 이용하고 사전선거 때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에 관한 법규도 고의적으로 누락
시켜놓고 불법으로 실시한 선거는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라고 단정짓는데 대하여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없지요? 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26> (법 제278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관하여)
제278조 제2항 규정의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 강제이행 규정과 동 제3항 규정의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 강
제이행 규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행키 위해서 법규정비를 고의 누락시키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전히 투•개표조작 음모 때문에 법규제정을 못하고 불법으로
선거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7> (선관위가 법에 명시한 세부규칙을 고의로 회피)
선관위가 법에 명시한 세부규칙을 고의로 회피하는 것은 다른 거대한 조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선관위가 그림자정부(딥스테이트)의 지배하에서 그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선관위라면 법규대로 관계규정을 보완하고 전산전문가를 외부에 위촉해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등 작성규칙을 만들고 그에 대한 검증규칙 등을 제정하는 한편 그에 대한 보관규칙 등을 엄밀하게 제정해놓는다면
선관위가 도저히 기획부정선거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법선거를 막아야 할 선관위가 고의로 25년째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내용증명 1/2/3/4와 본 5번째 내용증명을 종합해 볼 때에
선관위를 일컬어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라고 매도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단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말이 맞지요? 예/아니오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2023.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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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상임총재 성준경 인천만수교회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불자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법무분과위원장 도태우 집사 변호사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장로 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오퍼상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집사
재정분과위원장 박건준 안수집사
종교분과위원장 김근기 천주교인 실업인
전산분과위원장 홍종진 워게임회장
명예총재 전세기 기업실업인
서울상임대표 장기만 목사 한마음공동체회장
전북상임대표 전기업 집사. 내과전문의박사
경북상임대표 김장석 결사대 총사령관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기독언론인
가독교개혁위원장 이평소 목사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기도분과위원장 최재분 권사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주제: 망국적인 국회해산과 이상향국가 창건 백서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O. 부주제: 헌정회복*구국*자유통일 성취, 이상향*청정*도덕국가 창건을 위해 대한민국수호국민*태극기국민은 [국민총연합](대한민국수호국민
총연합 약칭. 2006.1. 창립) 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국내적군인 반대한민국세력과 한바탕 싸워 필승의 개선가를 부르자는 재언입니다.
O. 주제 요지
대한민국수호국민*태극기국민세력은 [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國民이면서도 애국혼이 100% 비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정부의 좀비족이 되어 자유대한민국을 망치기로 작정하고 나선 대한민국 내부의 적군이 되어 버린 반대한민국세력과 한바탕 전쟁을 펼쳐 결국은 승전가를 부를 수 있을 때
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한바탕 그들과 싸워 그들을 괴멸시키고 궁국적으로는 무너져 버린 헌정을 회복시키고 구국*자유통일 성취와 동시에 인류가 전혀 경헙해 보지 못한 이상향*청정*도덕국가를 전국민의 찬성*동의를 받아내서 새로운 나라(國家)를 창건해 내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모여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띠게 활발한 전광훈 캠프나 황교안 캠프들은 특정리더 중심으로 캠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들 리더에 대한 기피성향의 국민기피층이 너무 두터워서 대한민국수호세력을 전부 포용하기에는 출발 때부터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두 캠프는
첫째 내년 총선이 불법부정선거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선거가 실시 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한 인식차가 너무 심할 정도로 현실인식이 지극히 느슨하여 현 시국을 갈아엎고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의지나 철학이 전혀 없고
둘째 현 시국 해법이 현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개혁한다는 입장부터가 현 시국 대처=해결 능력의 부재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현 시국개혁 구상에 따른 전략전술과 모략과 90%가까이 공산화된 구조화틀을 전복*괴멸 시킬 철학과 공작기법이 거의 없는 것이 큰 문제점 중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넷째 두 최고리더가 하나님 앞과 국민 앞에 엄청난 범죄를 자행하고도 마치 석고대죄와 같은 모양의 진정어린 회개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장군 때와 같은 구국*자유통일의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과연 풀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수호새력을 하나로 뭉치게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몹시 외람되지만 수년 동안을 거쳐 오면서 밑바닥이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위에 기술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국민총연합]은 특정리더 중심이 아니고 순전히 잇슈와 구국을 위한 노하우와 위 거명한 두 리더가 갖
고 있지 못하는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전략전술과 모략과 90%가까이 공산화된 구조화틀을 전복*괴멸 시킬 철학과 공작기법을 [국민총연합]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국민총연합] 깃발을 들고 중심적인 활동을 마음껏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경력이 출중하거나 그런 인물 중심이 아니라 잇슈 중심이요 무궁무진한 철학화 된 이념과 사상 및 프로젝트를 위요한 노하우와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을 흡수*공유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연약하게 보이나 대한민국수호세력을 전부 포용*수용할 수 있는 틀이 갖추어 져 있다고 자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자는 제언을 자신있게 하는 바입니다. 당장 망국적 국회 해산부터 현실화 시키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자기 조국을 망치려는 걸레만도 못한 非國民이 돼 버려 대한민국 내나라와 대한민국 내국민에게 온갖 해악을 끼치면서도 더 나아가 나라를 망치려 하면서도 대한민국체제가 허용하고 있는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도 나라 망치
는 활동에 활개를 치면서 야단법석인 국내적군과의 한바탕 전쟁을 벌려, 기필코 승전가를 부르게 되어, 촛불혁명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가운데 구국*자유통일성취와 동시에 더 나아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향국가=청정 도덕국가를 창건, 미국에 버금가는 경천애인과 홍익인간 이념 DNA를 지닌 천손민족=한민족이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특정
리더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수호 세력인 국민 모두가 [국민총연합]의 리더가 되어 자기가 원하는 직위*직함의 [국민총연합]의 명함을 소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국민총연합] 깃발아래 하나가 될 것을 감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O.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5번 보낸 1차 목표
(1) 1.2.3.4.5번 째 중앙선관위에 거듭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입증자료 수집과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드려질 정도로 불법부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자백 받아내는 스타일의
질문을 해서 가처분결정에 필요한 증거수집 및 국회해산 성공을 거양하므로서 제1차 목표를 달성해 내고 제2차 목표로서 다음 (2) (3) 를 성취해 낸다는 것입니다.
(2) 1차목표 성취 후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중앙선관위 위원 9명과 주요간부 전원구속*처단에 그 목표가 있으며
(3). 대법원장 김명수와 5.9대선과 4.15총선 쟁송사건 재판부 대법관 전원 등을 구속*처단 받도록 하는 투쟁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그리하여 종국에 가서는 기왕 국민혁명을 하는 참에 헌정질서 회복은 물론이고 구국*자유통일 성취와 동시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향국가 창건에 목표를 두고 거룩한 영적 전쟁에 임하자는 것입니다..
(5)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향국가 창건에 목표를 둔다는 표현을 부연설명을 간략하게 한다면
① 현 정치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가운데 발전해 온 대의민주주의 및 정당정치가 그 결과물입니다
② 현시대는 디지털 발달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절대적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적 사실적 특징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 8건을 제기 해 놓고 소송에 매달려 소송투쟁을 12년간 이어 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③ 전산조직은 인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속이는 속임 수를 쓰면 전산조직은 정직하기 때문에 인간이 속임수를 쓰도록해 놓은 그대로 정직하게 인간을 속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 아주 별 것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깨닳았다는 것입니다.
④ 그리하여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입하여 전산조직을 선거에 이용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냄으로서 혈세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엄청난 발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발상이 발전하여 정치시스템 스타일 자체룰 변혁 시킬 수 있다는데 까지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⑤ 국민혁명을 하는 참에 아주 현 정치시스템을 완전히 변혁시킬 수 있는 경지에 까지 이끌고 나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국민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아 새로운 정치스타일을 국민이 선택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⑥ 가칭 전자선거프랫폼. 여론광장프랫폼 등을 고정개설하고 정당정치제 폐지를 하게 되면 패거리 정치. 부정부패. 지역간의 갈등. 게층간의 갈등. 정당정치로 인한 폐해가 일시에 깔끔하게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⑦ 이상향국가란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한 국가경영을 도모하게 되는 국가를 일컷는 것입니다. 국가경영총백서에는 헌법내용도 담고 국가경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전부 담는다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투쟁을 20년간
이어 오는 가운데 전자선거 및 전자정부와 전자시스템화 된 국가를 본격적으로 경영하게 되면 세계 초일류 으뜸국가 건설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개 되었던 것입니다.
⑧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를 경영하게 되면 정치스타일이나 사회제도가 발전적으로 확 바뀌게 되어 정치분쟁 및 사회분쟁이나 사회갈등의 원인이 해소되는 등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정치비용이나 사회갈등 비용이 절대 절감이 되고 혈세가 절대 절감됨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부국강병이 굴러들어 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⑨ 국민총연합에 하나로 똘똘 뭉치자고 자신 있게 제언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과 지혜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지혜에서 산출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⑨-1 현대판 귀족인 정치인들이나 각계각층의 최고지도자들은 무조건 이유 없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놉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진정한 주권자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⑨-2 왜냐하면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한 국가기능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이 필요 없는 국가체제가 됨으로 인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정견발표가 필요 없는 정치체제로 변모하고 대통령은 국가경영총백서
에 따라 국가경영의 관리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경영에 필요한 입법을 하는 기계적 역할을 하는 기능만을 가질 뿐 지금과 같은 막강한 권력행사가 불가능해 지는 국가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⑨-3 따라서 정권교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인물교체만 이루어질 뿐이서 정치세력간의 대립이 사라지고 前정권의 정책*치적지우기 같은 행태는 사라지고 국가경영에 있어 예기치 못하는 큰 변동은 없게 되고 인물이 교체되더라도 국가정책이나 기획의 계속성이 고소란히 유지되므로서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급격한 상황발생은 없으며 국가
의 예기치 못한 격변 같은 상황은 없게 되는 국가로 아주 새롭게 탄생시키는 국민혁명인 것입니다. 이를 반대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반대한민국세력을 회심시켜고 자수시켜서 애국자로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소탕*섬멸시켜내기만 하면 이를 반대 할 세력이 존재치 않게 될 것입니다.
⑨-4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25년간이나 불법부정선거행정관행을 이어오게 허락하신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상향국가 창건을 하라는 깊은 뜻과 섭리가 있으셨던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 대목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⑨-5 이런 지혜를 연구*개발을 하여 발전시키면 한민족이 천손민족임이 세계 만천하에 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개개인이 명실 공히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가체제로 완전히 탈바꿈이 됨으로서 인류가 현재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시스템이 새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⑨-6 세계사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창조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⑨-7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한 국가경영 이상향청정도덕국가가 탄생되어 부국강병이 일취원장 초스피드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 본 세계국가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코리아방문러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O. 국회해산 제1차 목표의 실현 방법*수단
(1)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 소송을 단기간에 승소
아래 적시되는 방법들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나 불가능을 가능케 해내야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머릿속으로 머뭇거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좌고우면은 절대 금물이고 무조건 결단을 하고 무조건 착수해서 무조건 실현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실천방법
① [국민총연합] 회원 1천만명 이상 모집 1차 실현과 전국민회원화 2차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민이 [국민총연합]명함 갖기 캠페인을 벌리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①-1 100만명 이상의 원고 모집 목표를 성공시킵니다. 핵폭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민이 나선다는 개념으로 캠페인을 벌리면 삽기간에 가능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①-2 변호인 1만명 이상의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함으로서 재판부가 떨게 만든다
법조인이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과오를 법조인이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임비는 후일에 3300만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변호인단 모집광고를 하면 38.000여명 중 1만명은 쉽게 모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디.
② 각 단체 및 개인적으로 국민전체가 벌떼같이 일어나 행정소송을 법과 양심에 따라 진행하라는 진정서 제출하는 것을 쓰나미 같이 쏘나기 같은 현상을 연출하자는 것입니다.
③ 신문광고를 통해 5차례의 내용증명에서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범죄집단]임을 자백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드려 1주일 안에 국회해산부터 시키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라고 압박을 가하여 그대로 실현시킨다.
④ 모든 자유대한민국수호*태극기세력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피켓을 들고 죽고 살기로 서울행정법원에 집결하여 출퇴근하는 법관들에게 민심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⑤ 합의부 3명의 판사들의 출신교를 파악하여 출신교 동창들의 명의로 호소문을 쏘나기 퍼 붇듯이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⑥ 판사들의 집주소를 파악하여 주소지에 찾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전개하여 가족들이 알게 하여 가족들로부터 공정한 재판압박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⑦ [한민족구국*자유통일뉴스]를 발간하여 전국민을 상대로 전국에 뿌리는 한편 [한민족구국*자유통일뉴스]를 재판부와 3명의 판사들 앞으로 신문광고와 함께 계속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3) 이런 거사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이 문건이 발표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수호국민들*태극기국민들은 만반의 심적 준비에 당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4) 이 방법*수단이 아니고는 구국의 실마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수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여 주시고 심적 대비에 당하여 주실 것을 반복하여 신신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5) 흔히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실에 제언하시는 분들이 허다하십니다만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으로서 그리 쉽지 않을 뿐만 아니리 게엄통치를 하게 되면 국격이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등 후유증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므로 계엄령 선포는 가급적이면 발동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는 바입니다.
(6) 이 방법*수단이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전국민이 발 벗고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에 달려 있을 뿐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어려운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7) 피흘리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국민혁명을 성공시켜 낸다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를 상상해 보십시오.
국격이 확 달라지고 엄청나게 더 크나큰 K-POP시대가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8) 죽고 살기로 임해야만 할 국민혁명 투쟁의 무기가 행정소송투쟁입니다. 피 안 흘리고 혁명을 성취할 수 있는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이란 혁명투쟁의 수단인 무기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멍청하여 [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모이지 아니하면 자유대한민국은 영원히 국호마저 사라지는 날이 올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총연합] 안에 주인으로 들어가자!. 모이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음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10) 후원회비계좌를 정식으로 게재
후원회비계좌를 정식으로 게재하겠습니다. 2006년 출발부터의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회원들과 새로 [국민총연합]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국민분들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므로서 새 회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회비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입회비. 년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같은 회비 종류 구분도 없습니다. 본인 수준에 알맞게 아무 때고 감동되시는 대로 희사하시면 가합니다. 분기별로 입*출금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회원회비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정창화(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정창화(사대본)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2023. 5.11.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상임총재 성중경 인천만수교회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불자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법무분과위원장 도태우 집사 변호사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장로 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집사
재정분과위원장 박건준 안수집사
종교분과위원장 김근기 천주교인
전산분과위원장 홍종진 워게임회장
명예총재 전세기 기업실업인
서울상임대표 장기만 목사
전북상임대표 전기업 집사. 내과전문의박사
경북상임대표 김장석 결사대 총사령관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기독언론인
가독교개혁위원장이평소 목사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기도분과위원장 최재분 권사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O. 첨부>>>황교안 대표에게 드리는 고언
황교안 장로님 (前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께 2번째 苦言(고언)을 올려 드립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지난 5.5. “황교안(前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대표께서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진정으로 석고대죄하는 형식의 회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하에 주님 안에서 고언을 드린바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2번째 고언을 드립니다. 황교안 장로님께서 구국을 위해 앞장을 서시면 구국과 자유통일성취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성중경 목사님과 김영일 목사님께도 1차 고언멧세지를 전달하면서 황교안 장로님을 설득해서 국민을 향한 석고대죄의 형식 절차를 거치는 모양새를 갖추고 구국운동을 펼치자는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황교안 장로님께서 하나님과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과 국민들의 감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황교안 장로님께서 저의 고언을 수용하셔야만 구국의 길이 쉽게 열린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1차 때 고언 멧세지를 첨부해서 항교안 장로님께 보내드리면서 장로님을 압박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시지 마시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목숨 걸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을 제의하신바 대로 그 일을 적극추진 하시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정치권이나 반대한민국세력은 절대 반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강행하십시오. 극심할 정도의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행하십시오. 그 일을 강행하시면 하나님과 국민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저울질 하시지 마시고 이런 때는 좀 우직해야 합니다. 우직하게 강행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첨부
황교안 (前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진정으로 석고대죄하는 회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위 황교안 대표께서는 2023. 5. 6. 23: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기행목(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회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어 그 전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구국*자유통일을 위해 황교안대표께 苦言(고언)을 삼가 올리는 바입니다.
O. 아래
제목 정창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창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벌써부터 정권퇴진을 외치는 거리시위대가 날이 갈수록 더극
심하게 집회를 열고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나라 사랑 운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회를 갖기 원합니다.저부터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정창화 목사님께서
도 다시 기행목(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셔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시: 2023년 5월 8일(월요일) 오후 3시장소: 황교안비전캠프(용산구 한강대로 49번지. 신세기한덕빌딩 5층)황교안 (前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올림
O. 황교안 대표께 올려 드리는 고언
1. 회개해야 할 고언내용
황교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및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 재직 때의 고의성 유무를 따질 것 없이 자행된 죄과와 국가에 피해를 끼친 과오를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증거로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 걸고 구국*자유통일을 위해 몸바쳐 조국에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고언을 올려 드리는 바입니다.
2.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용서 받아야만 할 구체적 내용 약술
(1) 통진당 해산 소송때의 과오
① 헌재법(헌법재판소법) 동일법 안에 두 개의 가처분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바 그 가처분 규정은 임의규정인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 달리 법관의 임의재판권을 배제하는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소제기와 동시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1주일 전후로 반드시 결정처분이 되어 통진당을 해산시켜 놓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본안소송 종국결정이 될 때 가서야 종국결정과 동시에 기각을 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국가 송무 책임자의 무식의 소치이었거나 통진당을 봐 주려는 고의성이 들어 났던 것입니다.
② 헌재법 제38조에서 180안에 중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심판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심판기간이 훈시적 규정이어서 법관의 임의성이 작동 할 수 있으나 헌재법상의 180일 심판기간은 헌재심판대상의성격을 감안한
강제규정이었으나 헌재나 국가 송무 책임자나 헌재법상의 규정취지에 무지하여 180일 안에 종국결정의 강제 의무규정을 짓밟고 기회를 보아 기각결정을 하려다가 409일만에 애국시민들의 울부짓다시피 하는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해산명령결정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③ 그 때 헌재는 통진당 해산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 송무 책임자가 통진당 해산이 속히 결정되도록 백방으로 사력을 경주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더 나아가 통진당 구성원 전체에 대해 가벌성이 존재함을 헌재가 유권해석을 내려 판결서에 판시해 주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하여 후일에 수사기관에서 전 구성원에 대해서 의법처단이 가능하도록 헌재가 유권해석을 결정문에 기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국가송무책임자는 소송 절차에서 강력하게 통진당 구성원들의 의법 처단 근거를 결정문에 기재가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방치한 결정적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2) 국무총리 당시의 과오 ‘
①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사회국가화 해서 망치려는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고 움직이는 광화문촛불집회에 대해 내란*폭동죄명을 걸어 강력히 단속을 행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강구를 취하지 않은 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② 제20대 국회가 2016. 12. 9.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 때 국회가 탄핵 증거를 수집하는 등 국회법상의 국회결의를 위한 사전 모든 절차가 모조리 묵살 된 채 불법탄핵 결의 사실을 빌미로 삼아,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결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시도록 수용하실 때까지 집요하게 강력히 건의조치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③ 그 당시 서울역 광화문등지에서는 탄핵 결의와 전, 후 동시 경부터 탄핵반대집회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시면 국무총리 명의의 입장문이라도 별도로 발표하셨으면 역사는 지금과 같이는 악화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억측을 해 보는 바입니다.
(3) 대통령권한대행 당시의 과오
① 박근혜 대통령 구속 결재 서류에 일단 서명 거부를 하는 과정이 한 번 정도는 있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해 보며 대통령권한대행 기념 시계제작은 절대로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제작이 되어 방문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은 도덕성에 흠를 남겨 주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② 헌재는 2017.3.10. 헌법과 헌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소장이 재판장이어야 하는데 헌재소장이 궐위상태였습니다. 재판부 구성은 9명이어야 하는데 8명이었습니다. 명료한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춘향식으로 파면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없었습니다.
③ 대통령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므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때의 보궐선거 실시 규정이나 사회상규법을 원용하여 보궐선거로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임기만료 때의 정기대통령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로 실시한 사실은 불법행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④ 제19대대통령선거기간 사전선거 때에 여백없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배부되었다는 루머가 항간에 파다하게 퍼져나가자 선관위는 조기 진화하려고 11명을 형사고발을 하는 등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수사 정보 및 전행정기능을 총동원하여 진상파악을 실행하고 제19대대통령선거를 무효로 선언을 하고 보궐선거로 다시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를 간과하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4) 미래통합당 대표 때의 과오
당 대표께서는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을 할 때에 찾아가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란 주제의 책을 전달하면서 당 차원에서 문재인은 불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문재삼고 이를 파헤쳐내야 구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전달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도 불법선거가 관행화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5) 대통령후보 경선 때 부정선거 거론은 다소의 수확
법조인답게 불법선거관행을 지적해야 하는데 부정선거 사실만을 거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은 관심조차 없는 정당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나름대로 수확이 있었습니다,
(6) 고언자와 황대표와의 관게
① 황 대표께서 대통령경선에서 패배한 후 영등포에 [황교안비전캠프]를 마련하시고 목회자기도회를 개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점을 보고 달려가서 [이 책 안에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 있습니다.}라는 책 한권을 전달하면서 당시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을 통해 “황대표와의 독대”요청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전OO 총재를 중재인으로 하여 어느날 [황교안비전캠프]에서 [대화자료]를 준비*제공한 가운데 황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② 당연무효의 행정법학 법논리로 국회해산운동을 전개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한 결과 깊이 알아 볼 생각조차 않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태도였고
③ 황교안 부방대 대표를 [무너진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 상임총재로 모시겠다고 제안을 하자 33명의 임원명단을 흝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임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기에 더러는 동의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자 전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④ 그리고 4일이 지난 일요일 6시경 전화로 “아젠다가 맞지 않아서 같이 일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는 것이었습니다.
⑤ 그 후 [황교안비전캠프]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7) [황교안비전캠프]에 대한 냉혹한 비판*분석
① 황교안 대표께서는 현실인식에 있어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획책하는 그림자 정부지배하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②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미루어 볼때 현 상태대로는 현시국을 해결할 인물이 전혀 아니란 사실이 확인 될 뿐이어서 이 고언을 하는 바입니다.
③ 황대표께서 뒤늦게 회개 운운하시지만 기독교신앙인으로써 흔히 하는 말씀일뿐 진정으로 통절한 회개가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에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④ [황교안비전캠프]는 공산화국가화로 기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겟다는 의지보다는 정치의 단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보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캠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벗어나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3. 국민으로부터 영웅적인 인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
(1) 위 과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 회개한 증거로 신문 등 광고를 통해 조목 조목 과오를 나열해서 광고를 게재하고 하나님과 국민들앞에 용서를 비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2) 하나님과 국민들이 용서를 해 주신다면 목숨바쳐 구국*자유통일 달성을 위해 헌신하겠노라는 결단을 보여 준다면 하나님이나 국민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논지입니다.
(3) 구체적인 헌신방안으로서는 ① 국민연합 상임총재에 취임하여 헌신할 것임을 국민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②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에 선두에 서서 승소로 이끌 것을 국민앞에 약속합니다.
③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운동을 국민운동화 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 한미동맹교회중앙회를 설립하고 하나님과 믹국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국민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바임을 표명하시기를 강권합니다.
2023. 5.5.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법무사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