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반덤핑 산업피해 예비판정결과 발표
ㅇ ITC는 (2013.8.16)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산업피해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6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림
ㅇ 따라서 미 상무부의 덤핑여부, ITC의 산업피해 여부 조사는 계속될 예정임
I. 개 요
▶ 오늘(8.16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산업피해 예비판정결과를 발표
▶ 오늘 오전 11시, 동 건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ITC위원(Commissioner) 6명의 표결 결과,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
따라서 이에 따른 향후 상무부(DOC) 및 ITC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
II. 우리나라 피소내용 및 美 유정용강관 산업 현황
▶ 피소 개요
ㅇ 피소일자 : 2013. 7. 2
ㅇ 제소업체(9개사)
- US Steel, Maverick Tube Corp, Boomerang Tube, Energex Tube, Northwest Pipe Company,
Tejas Tubular Products, TMK IPSCO, Vallourex Star, Welded Tube USA inc.
ㅇ 피소국
- 반덤핑(9개국) : 한국,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 상계관세 (2개국) : 인도, 터키
ㅇ 우리나라 피소업체(총 10개사)
- 아주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철, 휴스틸, 현대하이스코, 일진철강, 금강공업, 넥스틸, 넥스틸QNT, 세아제강
▶ 미국의 유정용강관 산업 현황
ㅇ 생산업체 수 : 앨라배마, 아이오와, 켄터키, 콜로라도, 뉴욕 등 12개 주 16개 사
ㅇ 생산 노동인구(2012년) : 7,453 명
ㅇ 미국 유정용강관 수요(2012년) : 113억 달러 (720만 Short tons/653만 Metric tons)
ㅇ 미국 내 소비 중 수입산 비중(2012년) : 45.1%
ㅇ 피소국 수입액(2012년) : 20억 달러 (180만 short tons/163만 metric tons)
ㅇ 피소국 외 수입액(2012년) : 31억 달러 (180만 short tons/163만 metric tons)
ㅇ 금액대비 주요 5개 수입국 (2012년) : 한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III. 산업피해 예비판정 결과
▶ 2013. 8.16일 6명의 ITC위원은 동 건 산업피해 여부를 표결하였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
ㅇ ITC 위원 : Irving Williamson(위원장), Daniel Pearson위원, Shara Aranoff위원, Dean Pinkert위원, David Johanson위원,
Meredith Broadbent 위원
▶ 이번 ITC의 산업피해 긍정판정(예비)에 따라 덤핑여부를 판정하는 상무부(DOC)의 덤핑 여부 조사는 계속될 예정
IV. 향후 진행절차
▶ 상무부(DOC) 반덤핑 예비판정은 12. 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은 내년 4월 정도로 예정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일 정 | 반덤핑 | 상계관세 | 비 고 |
제 소 | 2013. 7. 2. | 2013. 7. 2. | |
DOC 조사개시 | 2013. 7. 22 | 2013. 7. 22 |
USITC 예비청문회 (Staff conference) | 2013. 7. 23 | 2013. 7. 23 |
USITC 예비판정 | 2013. 8. 16 | 2013. 8. 16 | - 판정결과 상무부에 통보(8.23) - 예비판정 관련 보고서 발표(9.13) |
DOC 예비판정 | 2013. 12. 9 | 2013. 9. 25 | |
DOC 최종판정 | 2014. 2. 24 | 2013. 12. 9 |
USITC 최종판정 | 2014. 4. 8 | 2014. 1. 23 |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명령 | 2014. 4. 15 | 2014. 1. 30 | DOC/ITC 의 최종판정이 모두 긍정일 시 |
ㅇ ITC는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대한 결과를 8.23일까지 상무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동 건 관련 조사 보고서를 9.13일 공개 예정
V. 평가 및 전망
▶ 6명의 위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피해판정(Affirmative)을 한 것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심층적 사실분석을 하기에는 조사기간이 짧은 (조사개시 후 25일) 예비판정에서는 이례적인 결과는 아님
ㅇ ITC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의 경우 산업피해 사실이 있거나 산업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긍정판정(Affirmative)을 내리며 실질적 산업피해에 관한 합리적 징후(Reasonable Indication)만으로도
긍정판정이 내려지는 일이 많음
ㅇ 상무부의 덤핑여부 판정(덤핑율 포함) 및 ITC의 산업피해 여부 최종판정 등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8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
▶ 한국 유정용강관 제품의 對美 수출 감소 예상
ㅇ 한국 수출업체들이 피제소 이후 對美 수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다 상무부의 덤핑긍정 판정 시
반덤핑 관세 예치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 등이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붙임 : 미 ITC 발표 예비판정 결과 (영문). 끝.
미ITC 발표 유정용강관 예비판정 결과.pdf
미ITC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피해 예비판정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