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심야 취침시간대에 두번이나 세콤 경보가 울려 에스원에서 출동해서 확인 작업 하는 등으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해서 근무수당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행정실에 말했더니 어디 기록했냐고 묻길래 당직일지에 기재했다고 했습니다
* 당직일지 : 세콤 작동으로 에스원 출동
11:10 ~ 40, 02:00 ~ 02:50
이 달 급여에 90분 근무에 따른 기타수당(야간근무수당인 듯)으로 통상임금의 0.5만 나왔네요. 야간근무수당은 근로시간 또는 연장 근무시간의 급여외에 추가로 0.5 가산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연장근무수당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 통상 급여시 근로시간 22:10 ~ 23:10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 + 야간근무수당(통상임금의 0.5) 받습니다
첫댓글
당직실무자에게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적용 제외라네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
근무지 학교에 "나이스"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뭐가 그리도 숨길 것이 많은지... 해주지 않네요. 사실 "야간연장근무수당" 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날에만 계산을 하여 줍니다. 그리고 근무에 따른 전달하는 제반사항들을 메신저로 하면 되는 것을 메모쪽지에 적어서 전달을 하는... 뒤떨어진 행정입니다.
전 기관을 통털어 교육기관만큼 비밀이 많고 투명하지 못한 후진적 폐쇄적 행정은 없을 것 입니다.
유선생님 학교는 23시 넘어서 야자 합니까
우리는 21:30 종료 입니다
야간자습을 코로나 이전에는 23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16시30분까지 실시했는데... 마지막 순찰 마치면 24시가 지납니다. 요즘에는 22시까지 하는데... 마지막 순찰 마치면 23시 지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에 있어서 수시로 늦은 시간에도 학생들이 책을 가지러 옵니다. 공부하는데 필요한 책을 가지러오니 문을 안 열어 줄 수도 없고... 야간연장근로수당은 7만5~6천원으로 저녁 식비가 6천원이라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에서 준비해 갑니다. 그래도 처음 근무지 갔을때보다는 많이 바뀌었지만... 갈길은 아직 멀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22시 에서 06시는 1.5배 주는것 아닙니까?
예
야간근무수당 0.5 가산되어 1.5배 맞습니다
@워킹맨(대전/고등, 2인) 법이야 그렇지만 당직의 경우 초근 수당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저의 경우도 얼마 안됨) 법 적용을 하면 이런 기본급을 적용할리 없겠지요... 저의 경우도 저번 주 토요일 캡스 울리고.. 화재 경보기 난리가 나 휴무일에 출근했지만 수당은 커녕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못듣는게 현실입니다. 일단 발을 땅에 두고 가장 중요한 기본급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저의 경우 현재 5시간 유급 인정을 어떻게든 6시간 유급인정으로 올려보려 하지만 그 마저도 쉽지 않군요...최근 근처 학교들에서 5시간 이하의 유급 인정 공고를 내기 때문인데 충남에서 논산 지역만 유독 그렇습니다.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형님 논산시는
갱기도 교육청보다 더 도둑놈 이네요
경기도는 야간 수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직자는 야간 근무 만 하니까요.
저는 05시에 추가근무해서 07시까지 두시간 시간외 수당 받은적 있습니다
그리고 22시 이후는 일한적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10시 전후에 끝나는 관계로 10시 이후 한시간 정도의 야간 근무가 근로시간으로 편성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