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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12. 9. 발 의 자 : 유기홍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은 현재 약 15만명(2012. 4. 1 기준)으로, 한달 급여 95만원~150만원의 연봉과 매년 반복하는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안 2조)
다.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함(안 제8조).
마.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처우 및 지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①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각각 노동관계법의 사업주로 본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 전보, 교류 및 경력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과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제 31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② 교육공무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채용을 해지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제9조(복무기준 등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근무성적 평가, 휴직, 고충처리,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와 휴업수당)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연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3.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평가기준에 의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가 아닐 것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현 교원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채용시기 등)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해당 시기 이전에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
2.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그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이 되는 다음 날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으로의 채용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그 채용시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첫댓글 10월 4일,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음.
-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도장)가 있으면 발의 가능.
-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 중임(새누리당 포함)
이리저리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ㅜㅜ
새누리당 이래서 안되요 ㅠㅠ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반대하니 합니까..선거 때 뽑아 주지 마세요..뽑기도 시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