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에는 신임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예방하고‘상호 협력과 소통’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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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1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인천지방세무사회]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1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석 부가가치세과장과 이기병 부가1팀장으로부터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간담회에서 새해인사와 함께 “오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우리 회관을 직접 방문해 세정협력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관리 방향과 신고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해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인천지방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인천지방회의 적극적인 세정협력으로 인천 세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기병 부가 1팀장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 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7~10일 앞당겨 지급한다는 내용도 강조해 설명했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확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등 신고 편의 기능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송인규 소득팀장은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번 신고기한은 연휴 관계로 2월 13일까지 홈택스와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인천지방회는 이날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신고를 앞두고 지역세무사회와 세무서 간에 정례적 간담회 개최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입력 개선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확대 △골프장 경기보조용역자(캐디)의 사업장현황신고 시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박종렬 홍보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전주석 부가세과장, 이기병 부가 1과장, 송인규 소득팀장이 참석했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1월 10일에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 지난 12월 29일 취임한 인천지방국세청 박수복 청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 취임을 인천지방회 회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인천지방국세청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세정 협력하면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해 준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부회장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세무사업계의 현안을 잘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박수복 청장과 김충순 징세송무국장, 손호익 조사2국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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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0일 신임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방문해 세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좌부터 손호익 조사2국장, 최병곤 부회장, 박수복 청장, 김명진 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충순 징세송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