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월 16일날 의정부지법에서 개시결정이 난 사람입니다.
한가지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몇년전에 흥국생명 보험약관대출(260,000원 240,000원)
2가지를 받은게 있읍니다.
처음에는 채권자목록에 집어 넣어서 신청했다가
보험을 유지하고 싶어서 개인회생위원님과의 면담중에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갚은 후에 다시 채권자목록 수정 작성해
오라고 하셔서 수정분 제출해서 개시가 났습니다.
이 약관대출이자가 한달에 8천원정도 나가고 있어 별 부담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갚지 않아도 될까요?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50만원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러거든요.
아님 편파변제 머 그런것으로 채권자들이 알아버리고
이의제기할수도 있는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요.. 꼬옥 부탁요~! ㅜ.ㅡ
첫댓글 변제후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목록에 포함한 후 생계비 등으로 원리금을 변제해야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지하고 나머지 차액을 목록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소액인 경우 편파변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