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충무공 장검을 비롯한 이순신 장군 유물 4종의 국보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은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가 충무공 이순신 장검을 열람하는 모습. /사진=뉴스1(문화제제자리찾기 제공)
보물 충무공 장검을 비롯한 이순신 장군 유물 4종의 국보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지난해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심사 결과 '국보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이라는 통보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이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충무공 이순신 장검을 비롯한 이순신 유물 4종은 지난 8일 문화재위원회에 국보지정 여부가 상정됐고 이달 말 지정여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가 이순신 유물을 국보로 지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8월10일 문화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보물 충무공 장검은 임진왜란 당시인 지난 1594년 한산도에서 제작된 칼이며 길이 197㎝로 이순신 장군이 직접 옆에 두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날에는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친필 검명(劍銘)이 칼자루 속에는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戊生'(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장검은 현재 아산 현충사가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관계자는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국보 지정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노력해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충무공 장검이 국보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보 지정절차가 시작된 이순신 관련 유물은 ▲충무공 이순신 장검 2점 ▲투구 장식 옥로 1점 ▲관복 입을 때 두르던 허리띠 1점 ▲복숭아 모양의 잔과 받침 1쌍 등 총 4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