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많은 업체들 관세환급상담및 진행하는동안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관세환급에 관한 지식이나 법률사항 정리해드립니다.
확실히 아시고 혹시 못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새해에는 꼭 환급
받아서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1.또한 간이환급의 경우에 국산원재료만으로 제조해도,또한 무관세로 들여온
수입원재료로 제조해도 완제품을 생산하는경우에 간이정액율표에
게기되어 있으면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에이퍼스라는 중소기업이 국내의 업체에서 플라스틱이나 철등을
구매해서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고,
2)중국에서 싱퍼스라는 수출자로부터 무관세로(관세납부없이도) 제품원재료를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정부해서정한 간이정액율표에
만원당 100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수출면장만 가지고서 관세환급이 가능한것입니다.
관세납부를해야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제발 !! please..
2.직접수출하지 않고 납품해서 수출대행사(오퍼)를 통해서 수출되었어도
관세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자는 에이퍼스 수출자는 피퍼스라고 수출면장상에
표시되어있다면 제조자인 에이퍼스가 수출면장만 자기고서도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3.관세환급유효기간:환급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의것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2006년 1월 3일날 환급신청한다면 2004년 1월 3일까지의
수출면장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개별환급 진행한다면 수출이행기간이 2년이므로 2004년 1월 3일날
수출면장에대해서 2002년 1월 31일까지의 수입면장이 쓰일수 있습니다.
(쉽게말하자면 수입면장은 환급신청일로부터 약 4년이내의것은 사용가능합니다.)
4.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중소기업체로서(대기업은 무조건 개별환급받아야함)
직전2년도기간 매년 4억원이하의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포함)
이 있어야 합니다.예전에는 3억원이었으나,지금은 무역규모가 커져서 4억원입니다.
5.간이정액환급및 개별환급 받을 때 필요서류
1)간이정액환급-수출면장만 (제조자가 받을 수있음-반드시 직접제조하거나,임가공
계약서가 있을것(외주가공인경우),구매해서 수출하면 안되요-대법원판례)
2)개별환급(납부한 관세를 되도려 받는 환급)-수출면장,수입면장,소요량계산서.
6.간이정액적용대상및 적용기간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는 처음부터 신청안해도 무조건 간이정액환급대상입니다.
나중에 개별환급을 받고싶다면 개별환급적용신청하세요(간이정액비적용승인신청)
한번 간이정액비적용승인신청하면 2년간은 계속 개별환급적용을 받으니 유의하시구요
2년지나면 어떻게 하냐구요? 2년지나서 가만이 있으면 당연히 계속 개별환급적용받구요,
다시 간이정액환급받고싶으면 간이정액 적용신청하세요...
조금이마나 도움되셨나요? 새해에는 모든 기업들이 관세환급받아서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래도 다시읽어보시고그래도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이메일이나 016-248-9703(박준관관세사)으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준관씨..고마워요..관심있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시인..
겨울시인 사장님 새해에는 하시는 사업 더 잘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