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안내
최근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불법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모바일 사기 스미싱(SMishing)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사례와 예방법을 미리 확인하셔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SMishing)이란?] |
ㆍ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
[스미싱(SMishing)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ㆍ요금명세서, 공짜쿠폰, 청첩장 등의 문자를 특히 조심하세요!
|
[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아요!] |
1)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설치 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악성코드 차단 2) 확인되지 않은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방법: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있다면 해제 3) ‘상품권’, ‘쿠폰’, ‘무료’, ‘조회’, ‘공짜’ 등으로 스팸문구를 미리 등록하여 내 스마트폰에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 스마트폰 내 스미싱 문자발송 차단방법: 문자메시지로 들어가서 '설정>스팸 메시지 설정>스팸 문구로 등록'을 클릭 4) T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 네이버 앱스토어 등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 설치
|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통신사로부터 청구서 또는 청구금액에 대한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받아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정식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2) 피해 접수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요청하여 발부 받습니다. (경찰서 내 확인 후 발급 진행) 3)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통신사에 제출합니다. ※ 상황에 따라 기간이 소요되며, 구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처리 결과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통신사에 제출 시, 통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스미싱 주의 안내 캠페인 바로가기 ※ 방송사 및 금융사 전산망 마비 전용백신 바로가기 (152번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