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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떨어뜨리는 '순환근무제도'
"한 경찰서에서 장기근무했던 경찰을 다른 지역으로 서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하는 순환근무체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주거지 문제나, 새로운 환경 및 업무 적응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으로 인해 현장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 가는 등 무궁화클럽에서는 순환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동료여러분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실증적인 고충사례등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만이 이를 바로 잡아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은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없고,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지 않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 입니다.
“직협은 바로 노예의식에 찌든 뒤틀린 조직을 바로잡는데 일조하고, 책임과 긍지로서 소임을 다하는 당당한 주권을 되찾는데 있음을 확실히 밝히고져 함입니다.”
국민들은 경찰의 사명감을 믿고 기꺼이 생명과 재산을 위탁하고 안전을 지켜줄 것을 위임했음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우리 경찰에게 남다른 도덕성과 헌신성 그리고 정의로운 경찰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권리와 부당함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하는 소명의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당신 이젠 순응과 보신주의에서 깨어나서야 할 때 입니다.
불평 부당함에 침묵하는것은 결코 주인된 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주기를 바라고만 살 것인가.
결코 시혜주의로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먹고 자라는 나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니다.
뒤틀린 경찰상을 바로 잡아 가는데는 구성원 모두의 지각있는 책임의식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것이고 정당하지 못한 삶을 두려워 해야 할 것임니다.
“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는 우리 무궁화의 모토임니다.
모든 개념은 그것이 파생된 이유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방안 또한 모색되고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자칫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분란을 자
초하여 문제해결의 한계만을 노정할 뿐입니다.
모두의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함께 하길 기대 합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8누27386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원고 : 항소인 남현우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송달장소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피고 :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 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무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7. 8. 14. 선고 2007구합4919 판결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3. 25. 선고 2007누22452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5759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11. 6.
판 결 선 고 : 2008. 12.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전출명령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 11. 1.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종로구 세종로동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주택과, 강서구 방화2동사무소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도로국 건설행정과에서 근무해 오던 중, 1995. 7. 1.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인사정과 출퇴근 등의 사유로 인사교류를 신청하여 1996. 2. 1. 강서구로 발령받아 2006. 10. 1.까지 근무해 왔고, 19○○. 4. 30. 지방행정서기로, 19○○. 12. 20. 지방행정주사보로, 00○○. 1. 1. 지방행정주사로 각 승진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공무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 제2항, 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5 및 위 각 법령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에의거하여 서울시인사교류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자치구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권고한 바에 따라 2006. 10. 2. 원고를 구로구로 전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출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출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동의를 얻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전출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출명령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인사교류)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에 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6급 기술직렬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경우
3.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인원(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거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은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98헌바101, 99헌바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법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그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구로구로 전출을 명하는 이 사건 전출명령을 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전출명령은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전출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승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세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내홍겪은 경찰 '순환근무제' 알고 보니…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인사시스템'을 실시한다는 김기용 경찰청장의 발표에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자진 사퇴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자리에 내정된 김기용 청장은 '오원춘
수원 토막사건' 등으로 실추된 경찰의 위상 회복을 위해 지난달 30일 '경찰쇄신위
원회"를 발족하고 11일 구체적인 '경찰 쇄신 및 하반기 역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
었다.
김 청장이 발표한 쇄신안 중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했던 경찰을 다른
지역 서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하는 순환인사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부패요인 원천적 차단을 위해 순환
인사시스템을 마련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토착비리를 척결하겠
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순환 인사시스템의 갑작스런 공표에 비리 차단이란 명분보다 장기 근속
자의 해당 업무의 공백 등 손해가 더 많을 것이라는 내부적 비판과 일선 인력의 사
기 저하를 불러왔다.
경찰청 인사과 박지훈 경위는 "순환근무체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주거지 문
제나, 새로운 환경 및 업무 적응에 대한 우려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서 순환근무 시스템 구축방
안을 마련해 해당 인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 및 부서 감안, 예외 기준 등을 발
표했다.
이 방안에서 순환근무제는 7개 특별광역시 지방청의 전 경찰서와 도 단위의 경찰청
중 시당 2개 이상 경찰서 및 시·군경찰서는 지방청장의 재량으로 시행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도심권·비도심, 선호·비선호 경찰서 및 부서 등의 결정은 지역실
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유동적으로 지역특성과 담당 부서의 업무에 맞게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순환근무자의사에 따라 권역 내 경찰서 및 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
경찰청 사전 협의 원칙에 의거해 거리상 권역으로 나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서
혹은 부서간 순환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경위 승진자와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로 지방청 인력 수급에 따라 경사 이
하도 순환근무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대상범위는 서별 인력여건과 직무수행에 미치
는 영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5년이내 정년이거나 공상자, 3자녀 이상, 휴직중, 파견자, 징계 중인
직원 등 지방청별 인사여건에 예외자를 설정하도록 했다. 예외자가 아니더라도 개
인 고충 해결을 위해 유보와 조기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지방청별 실정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다는 경찰청의 입장이 전해
지자 경찰의 불만은 다소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쇄신기획단 이광진 경정은 "강제적이고 융통성없는 제도처럼 언론에 보도되
고 시행 방향이 확실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거없는 소문이 확산돼 내부의 불
만이 고조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판에 경찰들의 불만이 현저히 줄고있고 논란은 잠식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발표로 인해 한결 나아진 분위기를 전했다.
경찰, '고강도 내부 개혁방안' 발표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부패를 막기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 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발탁하고
전직 경찰 총수 등을 참여시켜 지방청마다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리 경찰관이
관대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계 기준도 명확하게 법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들의 모임이나
회식에 민간인을 불러
비용을 내는 일이없도록 하고,
순환근무제를 통해 지역 토착 세력과
유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비위 예방책도 마련했습니다.
경찰관이 사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건 처리 과정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고질병으로 여겨져 온
불친절과 불성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마련한 내부 개혁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한달 간 준비 끝에 나온 겁니다.
경찰 사기떨어뜨리는 '순환근무제도'
전문보직 노하우등 물거품 끼워맞추기식 인사 '불만'
경기지역 A경찰서에서 10년간 과학수사를 담당해 온 B경위는 나름 해당 분야의 베테랑으로, 여러 난제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서내에서도 '과학수사'하면 그의 이름을 떠올릴만큼 전문성도 키웠다.
하지만 그의 과학수사 이력은 지난달 사실상 종료됐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한 B경위는 '경찰순환근무제도' 때문에 일선 파출소에 새 보직을 받았다.
주변에서는 "1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는 탄식도 나왔다.
조직 쇄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된 경찰순환근무제도가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토착비리를 없애고 장기 근무에 따른 직무침체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순환근무제를 도입했다.
이에 한 경찰서에서 15년 이상 장기근무자와 경위 승진자들은 무조건 타 경찰서로 배치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사가 일부 전문 보직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돼 불만이 거세다.
이번 인사에서 경찰서 계장에서 파출소로 자리를 옮긴 C경위는 "끼워맞추기식 인사로 인해 팀장에서 팀원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인사 고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월 인사 예정인 한 경찰도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건 둘째치고 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장기근무가 곧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사기획 관계자는 "내부에서 큰 불만이 있다는 건 알지만 변화의 시작에는 진통이 따르는 법"이라며 "시행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범위내에서 세부 복지책을 통해 반발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하는게 상책" 경찰 순환근무 불만
강화署 13년이상 직원 10여명 인천시내 경찰서로 전출
출퇴근시간·비용 부담 고충 … 기피부서 지원 선택도
인천지방경찰청이 시행중인 순환근무제를 놓고 강화경찰서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3년 이상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10여명을 인천시내에 위치한 서부서와 계양서 등으로 전출시켰다.
이 때문에 매일 2시간 이상씩 걸리는 출퇴근으로 애를 먹고, 차량 유류비 부담도 크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말못할 고충거리다.
특히나 대부분 순환근무제 대상에 오른 직원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경위급으로, 자녀 학비 등 한창 가계지출이 커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순환근무제도가 끝나고 꼭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 일단 어떻게든 피하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강화서 한 경찰관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며 "순환근무제를 피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기피 부서로 몰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동료 간에 눈치 작전을 벌이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된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자 강화서 내부에서는 조직 쇄신 등을 위해 시행중인 순환근무제의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되레 직원들의 소속감과 사기 저하 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식이 팽배하다.
강화서 인사담당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침이 결정된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올해 인사에서 순환근무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이뤄져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첫댓글 내부망에도 한번 옮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환근무제 사라져야할 제도 !!
누구를 위한 순한근무인가...
1~2년 타서 순환하면 부패척결, 토착비리 사라질까??
가마탄 나리님, 가마꾼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