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개 공인중개사야.
"안철수는 불법이 아닙니다. 관행입니다. 당시 세법엔 실거래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지랄하는게 승질나서 법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 봤어.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 저 소리가 개 소리란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었어.
당시 지방세법 조문을 보자.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좌빨들이 요 조문만 보고 하는 말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강제한게 없지 않음? 그러므로 불법 아님"
요렇게 말해.
응. 맞아. 저 조문만 보면 맞는 말이야.
[과세표준=취득당시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시 말해, 취득자가 얼마에 신고하든 말든 그냥 신고한 가액을 기본으로 과세한다는 말이야.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
사실, 법이란게 그렇게 허술하지만은 않아용~
2. 잠시 2001년 당시 지방세법 67조를 보며 감동을 느껴보자.
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자, 이 조항을 보면서 게이들은 뭘 느껴?
정말 국가에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
너네들 여성부에게 뻑하면
"이 씨발련들아, 남자를 무슨 잠재적 성 범죄자 취급하냐?"
고 지랄들 하지 않음?
근데, 당시 국가는 우리 국민을 "잠재적 탈세자" 로 보지 않는 거야.
우리가 신고하는 대로 믿어주겠다는 조항이야.
조낸 감동이지 않음?? 씨발 감동의 눈물이 주륵~
이 조항은 조세에 관한 기본법인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동일하게 나와.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을 믿어주는데, 국민들은 "관행적" 으로 국가를 속인 거지.
(북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지만, 국가가 믿어준다고 해서 허위 신고가 불법이 아닐까?
뭐 좀 더 보자구
3. 정녕 불법이 아닌가?
제85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부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그러하다. 지방세법 85조에는 "허위 신고로 세금을 포탈하지 마세요" 라고 친절히 적어 두었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명백하게 "허위신고로 지방세를 포탈하지 마셈"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믿어주지만, 거짓은 하지 말라고 엄중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마누라(그리고 안철수도 한건 한) 다운 계약서란 것은 명백히 "허위신고" 맞지?
그럼 법에서 하지 말란 걸 한거지?
그럼 명백히 "불법" 인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4. 부족한 것은 보칙을 보자
제14절 보칙 <신설 1997.8.30>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오홍이~????
국세기본법등을 준용한다고?
오호라~ 그래서 난 지방세법에서 느낀 갈증을 풀기 위해 국세기본법으로 넘어가 본다.
물론, 국세기본법도 2001년 당시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건 기본이겠지?
5. 국세기본법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국세 기본법이야.
지방세법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
따라서 상기 국세기본법 14조 내지 15조는 지방세법에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 등록함에 있어 "실질내용" 에 따라야 한다는 거야.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실질 내용이란게 뭐야?
응, 그래. [실거래가]을 말하는 것이지.
근데, 이 14조는 세무공무원을 향한 지침이야.
사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봐주거나 그러지 말고 "실거래가" 대로 적용하라는 의미인 거지.
공무원의 특정인 편의 봐주기를 금하는 조항이야. 멋지지?
그리고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말은 "부동산 신고할때 거짓말 하지마세요" 란 뜻이야.
다시 말해 "거짓말=불법" 이란 뜻이지.
그러므로 안철수 부부의 다운 계약서는 명백한
"신의성실원칙 위반" = "불법" 인 거지.
부디 "안철수 다운계약서 불법 아님. 관행임"
드립치는 좌좀에게 밀리지 말아줘.
첫댓글 작성자 분께 감사하고
퍼오면서 언어를 몇개 순화 하였습니다.
요약
1. 안철수 부부의 다운계약서는 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조항]과 [허위부정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