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G58wuWqe
9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새벽 3시께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이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표시하고 사라졌다.
남구청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해 지난 6일 불법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모두 제거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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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새벽 울산 번화가에 마음대로 횡단보도 그린 남녀…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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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17:10
댓글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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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그린거래
허거덕
헐 귀엽다 생각했는데 존나 취소
도라이들아녀...
헐ㅋ 미친
ㅅㅂ 가지가지하넼ㅋㅋㅋㅋㅋㅋ
필요하면 민원을 넣어야지
머ㅓ꼬
아 ㅈㄴ 어이없어서 헛웃음 남
아시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대갈텅텅 당연히 그리면 안되는걸 몰랐단말인가 본능적으로라도 교통법에 위배될것같지 않나..
진심 저 락카칠한거 지우는거 사비로 지우도록 징수해라...
..?
미친 인간들이네
몰랐다는게 말이되나 그럼 아무나 다 횡단보도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