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한 뒤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 신청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수사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경찰은 검찰 수사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 실제 경찰은 검찰이 이날 방첩사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이 군 장성 4명에 대해 신청한 통신 영장은 법원이 “중복 수사”라는 이유로 기각했는데, 경찰은 군 장성 통신 영장을 어느 기관이 먼저 발부받아 중복이 된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 진짜 개빡치네요 이거 법개정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첫댓글 와 끝까지 비열하네
ㅅㅂ어캐ㅠ
와진짜 어컨하냐
하ㅠㅠ답답하다..어떻게해야돼...
검찰 손 떼라고 진짜 아 개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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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수처랑 같이 하면 됨ㅋㅋ
아 진짜 존나 싫다...
어차피 천년 만년 사는것도 아니고 많아봤자 100년 사는건데 죽으면 뼛가루밖이 더 되나 권력이 아주 무서워 ㅋ
아 검찰은 나가라고
원래 송치라는 개념도없었다며 ..?
검찰새끼들 빠지라고
공수처랑 같이 하자
이래서 검찰개정안 계속 통과 안됐잖아
군검찰이 민주당이랑 먼저 더 잘하길..
검찰 진짜 개빡치게 구네 제발제발
검찰 개혁 꼭 성공 해야해....
공수처랑 해
검찰 꺼져 진짜
공수처랑 협업 하자. 공수처 깨끗하다 아님. 지금 한동훈 라인보단 나으니까
ㅆㅂ 이래서 검찰개혁을 이낙연이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검수완박 했으면 이럴일 없자냐 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