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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김 푼순의 증인신문조서
나의 “무고죄”에 대한 공판에서 공무원 김 푼순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증인 김 푼순의 증인신문조서⌟를 올리오니 유‧무죄에 대해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께서 사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판사, 검사, 국선변호사의 잘못된 증인신문에 대한 해설과,
증인의 진술에 대한 “거짓진술”에 대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지적하면서 올리고자 하오니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증인 김 푼순의 증인신문조서
(2016고단3677호 2016. 12. 01. 14:00)
증인 :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 푼순(1p 21줄-23줄)
검사 : [15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6쪽 운수종사자명단],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입니다. 여기 보면 주무관 성함에 김푼순씨 있잖아요?
혹시 이거 본인이 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증인 : 예, 밑에 이름은 자기 전산 아이디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제 아이디로 들어와서 하지는 않습니다.(3p 19줄-24줄)
검사 : 금영운수 종사자명단 첨부가 되어 있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증인 : 예, 제가 정리한 거 맞습니다.(4p 6줄-7줄)
검사 : 2014년 4월경에 했으면 지금 한 2년도 넘은 사건인데 2년도 넘은 사안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증인 : 뒤에 첨부자료가 엑셀에, 엑셀을 다운받는데 제일 위에 연도를 제가 좀 나름대로는
민원인이 조금 그러셔서 제가 좀 꼼꼼하게 한다고 위에 제가 연도, 월을 제가
별도로 입력을 해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 했는 기억이 납니다.(4p 8줄-12줄)
검사 :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정보공개결정통지를 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증인 : 안 그래도 그때 연락이 와서 가서 답변할 때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황당했었는데
왜냐하면 민원서류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줬다, 안줬다 기억하는 건 없지만
민원서류는 접수하면 옆에 홀터지에 따로 보관을 해놓고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 항상 독려를 해서 보내고, 홀터지에는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신경이 계속 쓰여서 미결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여서 보내드리고,
특히 이 선생님 거는 제기한번 등기가 아니고 방문민원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전화를 몇 번 드려도 안 오셔서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가 등기로 보내드리겠다.
제가 갖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등기로 보냈던 건도 1-2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4p 20줄-5p 4줄)
■ 증인의 거짓진술
‘법’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④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화를 몇 번 드려도 안 오셔서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가 등기로 보내드리겠다.
제가 갖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등기로 보냈다.” 라는 진술은 위증입니다.
검사 : 그 등기로 보냈던 1-2건이 이 사건인지는 그거는 잘 기억 안 나시고요?
증인 : 그거는 기억 안 납니다. 이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5p 5줄-6줄)
검사 : 보통 민원인들에게 정보공개청구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할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에 보관하는 거 외에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출력을
해서 보관을 하나요. 문서로?
중인 : 예, 보관합니다.(6p 8줄 - 11줄)
검사 : 모두 보관하고 계세요?
증인 : 예, 왜냐하면 원본에 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증지를
사갖고 풀로 붙여놓기 때문에 뒤에 증빙서류를 붙여놓습니다.
1장 신청서에 달랑 증지만 붙여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신청서하고,
검사 :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거 말고 아까 첨부되어 있는 파일 있잖아요?
운수종사자명단 같은 거.
증인 : 예, 그걸 다 붙여 놓습니다.
검사 : 그런 것도 사본을 하세요?
증인 : 예.(6p 12줄 - 20줄)
검사 : 아까 이부패 씨 얘기로는 또 이부패 씨랑 검찰 쪽에서 확인한 주무관얘기로는
시스템에만 보관하는 케이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 저는 또 이제 전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전산화 돼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서 전산화 돼 있는데 이런 민원서류는 저 같은 경우는 출력해서 묶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증지거 붙어있기 때문에, 증지 1장만 증빙서류, 장수에 따라서 증지 값이
다른데 앞장만 있으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출력해서 저는 항상 묶어
놓았습니다.(6p 21줄 - 7p 2줄)
검사 :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피고인 측에서 예기하는 게 피고인 측에서
2014년경에 본인에게 보내왔던 정보공개청구 회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 보내
라고 하니까 그 목록에서 증인께서 작성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모르고 계셨어요?
증인 :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이듣겠는데요.(7p 3줄 - 7줄)
■ 검사가 증인에게 “그 부분은 모르고 계셨어요?”라고 신문한 것은,
증인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정보공개문서를 복사하여 보관한다, 라고
진술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 부패’ 등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나왔느냐.
라고 증인을 질책하는 신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 : 피고인이 2014년도 경에 자기에게 내가 정보공개 청구한 거에 대해서 대구시에
회신한 거를 다 보내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목록들이 왔는데 그 목록 중에는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건에 대한 저 금영운수 그거는 빠져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증인 : 그거는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요. 박용우 선생님이 본인이 신청하신 자료를
달라고.....
검사 : 2014년 4월에 신청했던 이 내용입니다.
증인 : 제가 자료 답변을 보내드린 겁니까?
검사 : 증인이 보내신 건 아니시고요.
증인 : 그러면 현재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면서 누락시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7p 8줄 - 17줄)
검사 : 본인이 기억하시기에는 본인은 청구문의든지 뭐든지 다 사본을 해서
기록 캐비넷에 보관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다?
증인 : 100% 보관하고, 왜냐하면 증지가 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자료 일수도
있습니다. 민원 수수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100% 보관하고,(7p 18줄 - 21줄)
판사가 증인에게
판사 : 그러니까 신청하면서 비용 수수료를, 우표같이 생긴 그 증지를 붙여놓는다고요?
증인 : 예.(7p 24줄- 8p 1줄)
판사 : 그거를 컴퓨터자료를 출력해서 꼭 사본을 만든 다음에 그 증지를 사본에다가
붙여놓는다고요?
증인 :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보니까 700원이던데 700원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백 원짜리는 처리를 못하니까 민원실에 가서 증지를 사는 걸로 세금을 내는 걸로
정산하시고 민원실에서는 하루치를 몇 백만 원 되겠죠 그거를 처리하고
저희들은 증지를 증빙자료로 붙여놓습니다.(8p 2줄 - 7줄)
검사가 다시 증인에게
검사 : 그 수입증지 관련된 게 2014년 4월 4일에 피고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 청구서 뒷면에 보면 이렇게 수입증지가 되어 있고,
‘2014년 4월 14일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기재한거예요?
증인 : 제 글자입니다. 증지는 박용우 선생님이 받아 가시면서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사서 붙입니다.
검사 : 받아갔다는 게 어떤 걸 받아갔다는 거예요?
증인 : 저 서류를 받아 가실 때, 서류신청하실 때 등기신청하시면 등기비를 본인이
저희들이 그냥 등기로 부치는데, 방문접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오셔서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공문을 드리면서 ‘수수료 7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주민등록증 받듯이 돈을 수수료 받고 서류를 드리죠. 이 증지를
선생님이 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서 붙였는 거죠.(8p 10줄 - 23줄)
검사 : 증인말씀으로는 박용우씨가 직접 와서 수령했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 그렇죠. 다른 분한테는 못 드리죠. 신분증 확인하고 드리게 돼 있습니다.
검사 : 이게 정보공개 본인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찍혀있는 거다?
증인 : 제가 민원서류 돈 사가 증지를 괜히 붙여드리지는 안하죠. 민원인이
서류 찾으면서 수수료를 주셔야지 서류를 드리고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제가 민원실에 가서 증지를 사서 붙여놓습니다.(9p 7줄 - 12줄)
검사 : 증인말씀으로는 이게 수입증지가 찍혀있다는 거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피고인이 직접 대구시청에 방문을 해서 방문수령을 했다는 말씀이예요?
증인 : 그렇죠. 방문수령일 수도 있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혹시 며칠 동안 안 오셨는데
못 오시면 제가 등기로 보내드릴까요. 보내달라고 하시면 등기로 보내드리고
수수료를 나중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받아서 제가 받아 붙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증지는 선생님한테 돈을 받아가 사서 붙입니다.(9p 13줄 - 19줄)
검사 : 일반적으로는 직접 신청인이 와서 수령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 수입증지를
붙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로 발송했을 경우에도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 예.(9p 20줄 - 22줄)
판사가 증인에게(영상화면에 뜬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여 주며)
판사 : 4월 4일 신청해서 지금 4월 14일자에 나간 거고, 그러면 증인의 말씀으로는
4월 4일자 신청한 거를 운수명단 그거를 주시면서 4월 14일자 수입증지를
받아서 저렇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증인 : 예, 제가 민원인 서류 들어왔는데 서류를 제 돈으로 가서 괜히 사가 붙여놓지는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 오시면 서류 드리면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판사 : 근데 아까 그거를 다 사본하시면서 그 앞에 붙여놓는다는 건 무슨 말이예요?
증인 : 민원인이 찾아간 서류 있잖아요. 운수종사자현황 이런 걸 1부 더 복사를 해서
서류에 나중에 감사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붙여놓습니다.
판사 : 그럼 신청서에다가 공개한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서 사본해놓고 같이 보관한다?
증인 : 장수에 따라 증지비가 다르기 때문에 700원짜리 붙었을 수도 있고, 1,000원짜리
붙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죠. 그러니까 그게, 증지 수수료에 대한
증빙자료 장수가, 붙여 놓습니다.(10p 14줄 - 11p 2줄)
검사가 증인에게
검사 : 증지 관련해서 피고인얘기로는 이게 원래 수수료가 700원인데,
수입증지가 1,000원짜리 붙어있다?
증인 : 그러면 제가 민원실에 왔다갔다 못하니까 많이 제 돈으로 좀 사놓거든요.
민원인이 700원 주셨는데 증지가 1,000원짜리밖에 없으면 그냥 1,000원짜리
제가 붙여놓고 치우는 겁니다. 제 돈으로 더 부담해서 더 붙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검사 : 수입증지임에도 좀 더 초과해서 1,000원짜리 붙이는 경우도 있다?
증인 :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미리 증지를 몇장 사놓고 있다가, 민원인께는
700원을 받고 제가 1,000원짜리를 붙인다는 뜻이죠.(11p 5줄 - 18줄)
■ 증인이 “제 돈으로 좀 사놓거든요. 민원인이 700원 주셨는데 증지가
1,000원짜리밖에 없으면 그냥 1,000원짜리 제가 붙여놓고 치우는 겁니다.”
라는 진술이 거짓진술이라는 증거로,
증인은 위 “8p 10줄 - 23줄”에서의 진술에서, “제 글자입니다. 증지는 박용우 선생님이
받아 가시면서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사서 붙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9p 7줄 - 12줄”에서의 진술에서, “그렇죠. 다른 분한테는 못 드리죠. 신분증 확인하고
드리게 돼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10p 14줄 - 11p 2줄”에서의 진술에서,
“예, 제가 민원인 서류 들어왔는데 서류를 제 돈으로 가서 괜히 사가 붙여놓지는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 오시면 서류 드리면서 수수료를 받거든요.”라고 진술한 것이 입증하듯,
증인이 자기 돈으로 산 1000원짜리 수입증지를 붙여놓고 치웠다는 진술은 위증입니다.
그리고 방문민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구인이 방문하여 정보공개문서를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이 청구인이 방문하지 않았다 하여 자기 돈으로 산
수입증지를 붙여 등기비용까지 지불하며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사가 국선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을 권하다.
변호사 : 보통 수입증지를 보면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증 인 : 예.
변호사 : 근데 왜 이거는 본인 글씨예요?
증 인 : 날짜가 있는 고무인이 오래 되니까 닳아서 제가 잘 안 보여서 손으로 명확히
해놓기 위해서 적어 놨는 겁니다.
변호사 : 본인 글씨는 맞아요?
증 인 : 예, 맞습니다. 제가 재할용하지 못하기 위해서 적어놓습니다.(13p 14줄 - 21줄)
변호사 : 결정통지서를 교부를 안한다는거죠? 당사자한테.
증 인 : 예.(14p 8줄 - 9줄)
‘법’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①항은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선변호사가 증인에게 “결정통지서를 교부를 안한다는거죠? 당사자한테.”
라고 신문하였다는 것은, 국선변호사가 법률을 위반하여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유도하고자 하는 잘못된 증인신문인가 하면,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역행하는
신문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선변호사의 증인신문 태도로 인해 당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맨봉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권하다.
피고인 : 아까 뭐 1000원짜리를 뭐 나한테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명단을 내가 보내
주십시오 하니까 증인이 1000원짜리를 사갖고 뒤에다 붙였다고 했잖아요?
증 인 : 그 건이 등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건 중에서(15p 20줄 - 22줄)
피고인 : 정보공개문서를 등기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이 1번도 없었습니다.
증 인 :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 몇 번 드렸고 그리고 선생님이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등기로는 절대로 안 보냅니다. 제가 증지 카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 선생님은
항상 증지를 사가 다니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1000원짜리를
주셨어요. 100원짜리가 없다고, 그래서 ‘300원 드릴게요’ 하니까 ‘됐어요’
하시는 거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300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16p 17줄 - 24줄)
피고인 : 그럼 아까는 등기로 보내줬기 때문에 내 돈으로 샀다고 해놓고?
증 인 : 선생님, 등기는 제가 보냈고요. 이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는 보냈고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주셨습니다.(17p 6줄 - 8줄)
판사가 증인에게
판사 :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살짝 말씀이 조금 달라지셨는데, 아까는 원래 증인께서
가지고 있던 증지가 몇 개가 있어서 그중에 1000원짜리가 없을 때는 그냥
붙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증인 : 맞습니다.
판사 : 지금 피고인이 질문하시고 하다보니까 생각이 났다고 그러시면서?
증인 : 이 건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판사 : 이 4월 4일 신청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1000원짜리 증지를 가져오셔서
내가 이걸로 하겠다?
증인 : 잔돈 100원짜리가 없으니까 ‘이거 드릴게요’ 하시기에 제가 ‘잔돈 드릴게요’
하니까 됐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신경 쓰여서 옆에 항상 잔돈하고
증지 몇 장 있거든요.
판사 :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 : 예.
판사 : 그런 기억이 나세요?
증인 : 예, 기억이 납니다.(17p 11줄 - 18p 1줄)
판사 :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이 건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시고요?
증인 : 예, 그거는 기억 안 납니다.
판사 :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시는 것만 진술을 하셔야 돼요. 추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증인 : 예, 이 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이 증지 주셔서 제가 잔돈
따라가면서 드리던 건이 1번 있었습니다.
판사 : 그런 건이 있었다고요?
증인 : 예.
판사 : 근데 그게 지금 이 건인지는 모르겠고?
증인 : 예.(18p 2줄 - 16줄)
판사가 피고인에게 계속 질문하라고 권유하다.
피고인 : 증인이 2014년4월14일자 작성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왜 2014년4월25일
자에 발송된 이유가 뭡니까? 열하루 만에 발송된 이유가 뭡니까?
증 인 : 서류를 14일자에 제가 결제 맡았을 겁니다. 그래서 14일날 처리하고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25일날 부쳤으면 11일간 안 오셔서 제가
전화 드려가.
피고인 : 아니 결정통지서를 받아야 이게 결정통지가 됐으니까 가서 찾아와야
되겠다고 하지, 그런 것도 받지 않고 뭘 안 오셔서.
증 인 : 결정통지서는 저희들이 보내는 거 아닙니다. 증빙서류만 보냅니다.(19p10줄-20줄)
판사가 증인에게
판사 : 돈을 받으실 때 그 정보공개대상에 그 서류를 주시면서 증지를 받으신다고 아까는
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인 : 예.(19p 23줄 - 20p 1줄)
판사 : 근데 받아갈 때 수입증지를 찍어주고 날짜를 기재하는데 그때로부터 뭔가 발송일이
다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증인 :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14일 날 찍혔는데 25일 날 왜 붙였느냐.
판사 : 14일 날 찍어주면 그 받아가면서 찍어서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증인 :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이 분이 안 찾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다 몇 월 며칠 등기로 부쳤다고 적어놨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게 좀 특별한,
왜냐하면 민원서류는 방문으로 하셨을 겁니다. 아마,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25일 날 등기로 부쳐서 표기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처리 없이
정상적인 처리일이 14일이라고 이래 붙였는 것 같습니다.(20p 18줄 - 21p 2줄)
판사 : 수입증지 붙이는 건 언제예요. 원래?
증인 : 민원인이 서류 찾아가실 때 돈 주면 그때 사가 붙이는데.(21p 20줄 - 21줄)
판사 : 근데 지금 저 서류는 4월 14일자 수입증지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발송물내역을 아까 봤더니, 4월25일 자에 접수일자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5일 무렵에
뭔가 발송을 하고 그 당시에 수입증지를 받았는데 그거를 4월 14일자로 소급
해서 기재해서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 : 민원서류에 방문민원으로 돼 있을 것이고 제가 한 10일 정도 가까이 갖고
있으면서 안 받아 가시니까 선생님한테 등기 보내드린다고 전화를 하니,
‘그러세요’ 카셔 가지고 제가 등기를 보내고 선생님이 나증에 오셔서 돈을 주시
더라고요. 수수료를 안 받은 상태고 등기만 먼저 보내드렸죠.(21p 22줄-22p 8줄)
판사 : 근데 이제 나중에 돈을?
증인 : 며칠 뒤에 오셔서 저한테 1000원을 주셨는데 제가 따라가면서 300원을 드리고
그 증지를 붙이면서 이게 방문민원이니까 그냥 14일로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판사 : 그렇게 한 것 같다.
증인 : 예.
판사 : 그게 기억이 나세요?
증인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만약에 등기로 제가 보내드렸으면 등기비를
받아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문을 하시면 결제를 안 하시거든요.
판사 : 아니 오히려 근데 등기로 한 게 아니라 4월25일쯤에 가서 받아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증인 : 아닙니다. 등기로 보냈습니다.(22p 9줄 - 24줄)
판사 : 저기 접수일자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우편으로 등기로 보낸 거예요?
증인 : 그렇죠. 민원실 서류입니다. 민원실에서 우체국에 갔는 서류입니다.
판사 : 우체국에 갔기 때문에 저게 있으니까 저걸 봤을 때는 당연히 등기를 보낸 것
같다. 그럼 증인께서 우체국 가서 하도 찾으러오지 않으니까 자비 들여서 그냥
등기비 부담하셔서 일단 보내고, 좀 어려운 당사자라고 생각하셔서 보내고,
나중에 와서 피고인이 그래도 수입증지를 돈을 내겠다고 해서 수입증지를 받아서
그걸 날짜를 소급해서 신청서 뒷면에다 붙여놓은 것이다?
증인 : 예.(23p 1줄 - 9줄)
■ 위 판사의 증인에 대한 신문은, 판사가 친절하게도 증인의 대변인이 되어
증인의 거짓진술에 대해 합리화를 시켜 주고 있다는 것에, 저는 참담한 심정이
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사, 판사, 변호인 모두 하나의 가족일테니까요.
검사와 판사는 증인의 진술을 모두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령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부패가 민사재판부에 제출한 [15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6쪽 운수종사자명단],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없다는 증거를, 대구시에서 나에게 정보공개한 정보문서를 통해 내가 검찰에 제출하였던 만큼,
판사나 국선변호사가 증인에게 전산시스템에서 결제한 [15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6쪽 운수종사자명단],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에, 나는 이 사건 많은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대구시 공무원 이 부패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 불쌍한 병든 늙은이를 변함없는 애정으로 응원하여 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반드시 회원님들께 “화이팅”으로 보답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며, 회원님들의 가정에 큰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